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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아일보의 <벌써 설 물가 들썩…채소값 날마다 올라>, 한국경제의 <설 앞두고 채소값 껑충…상추, 호박 작년 2배> 등 기사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채소류 등 설 성수품 수급불안에 대비해 1월 중순부터 관계기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구매 수요가 높은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상 겨울철에는 한파, 폭설 등 갑작스런 기상여건 변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엽채류, 과채류 등 채소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일부 시설채소의 경우 기상호조로 유난히 가격이 낮았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현재 대부분 채소류 가격은 작황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평년과 대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매가격(1월 하순 기준)은 평년대비 배추 48%, 양파 35%, 깐마늘 9%, 대파 17% 하락했으며, 소매가격도 평년대비 배추 31%, 양파 29, 깐마늘 2%, 대파 15%, 애호박 9% 떨어졌다. 다만 상추, 애호박 등 일부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들 품목은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며, 최근 기온이 평년대비 높고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조만간 평년가격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설 명절기간 구매 수요가 높은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배추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 등 전남지역의 작황이 양호해 1월 하순 기준 도·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49%, 31% 낮은 수준이며, 2월 출하 물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동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도 지난해 풍작에 따른 재고 물량이 충분해 1월 하순 기준 도·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35%, 29% 낮은 수준이며, 2월 출하 물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동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채소류 등 설 성수품 수급불안에 대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책 기간 동안 평시대비 정부 비축물량,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매장 등 전국 2,500여 개소에 성수품 특판코너 및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할인 공급하고 있다. 또한, 특정시기에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예약판매를 실시 중이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유통업체별 선물세트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에 대비, 산지 생육 및 출하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산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동아일보 등은 “지난달 한파와 큰 눈의 영향으로 시금치, 상추, 애호박, 고추 등 주요 채소 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월 30일 기준 주요 채소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0.6~143.5%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한 “지난해 이맘때가 설 대목이어서 물가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초 채소 값 급등은 예사롭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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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1월 소비자물가 0.8% 상승…2개월 연속 0%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전달보다는 0.5%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12월에 0%대로 떨어졌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내렸다. 신선식품물가도 과실 가격이 내려가며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각각 2.4% 및 2.3%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전달보다 농산물(4.9%)은 가격은 상승했으나 축산물(-2.2%)과 수산물(-0.4%)은 가격은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딸기(57.9%) 상추(35.1%) 시금치(33.8%) 감자(18.3%) 호박(11.1%) 오이(9.0%)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굴(-13.1%) 돼지고기(-6.3%) 당근(-6.2%) 파(-3.4%) 달걀(-1.9%)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9.0% 하락했으나, 담배가격 상승(국산 83.7%, 수입산 67.9%)으로 전체적으로는 0.9% 올랐다. 전기, 수도, 가스는 도시가스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2.4% 하락했다. 공공서비스는 주중 할인제도 폐지에 따른 열차료 상승과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 집세는 전세가격이 오르며 전달보다 0.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비와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가 동반 상승하며 전달보다 0.3% 올랐다. 기재부는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올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 등으로 점차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어 “국제유가 하락 효과 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가격·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에 두겠다”며 “특히, 설 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및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 모니터링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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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나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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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2-03
  • 한국형 크래프트 맥주 활성화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트맥주(소공장 수제맥주) 제조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연접한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막걸리’ 도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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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8
  • 설 앞두고 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오픈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과·배·대추·고사리·조기·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의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제기용품·수산물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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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21
  • 너무 단 오렌지 주스…당류 과다섭취 주의해야
    일부 오렌지 주스 1잔에 포함된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하루 섭취 권고량(50g)의 47%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오렌지 주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안전성·표시실태·가격 등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과즙이 95% 이상인 오렌지 과일 주스 11개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 200ml(종이컵 1잔 분량)의 당류 함량은 15.17∼23.51g, 과즙이 10∼95%인 오렌지 과일 음료 4개 제품은 13.27∼18.55g으로 나타났다. 당류가 가장 높은 제품(23.51g)은 웅진식품(주)의 고칼슘오렌지100으로 1잔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섭취 권고량의 47.0%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특히 2잔 이상 섭취하면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단맛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백설탕과 액상과당 등 가공당류의 저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타민C 함량도 오렌지 과일 주스의 경우 1회 제공량 기준 48.67∼147.98mg으로 제품별 약 3.0배, 오렌지 과일 음료는 44.60∼77.54mg으로 제품별 약 1.7배 차이가 났다. 또 15개 중 8개 제품은 주요 영양소인 비타민C 함량 표시가 없었다. 과즙 농도는 오렌지 과일 주스 11개 제품 모두 오렌지 과즙이 100%였으며 과일 음료 4개 제품은 오렌지 과즙이 10∼50%로 차이가 있었다. 열량은 1회 제공량 200ml 당 55.2~111.0kcal로 제품별 약 2.0배 차이가 나 식이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한 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전 제품에서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보존료는 검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렌지 주스’에 관한 품질 비교·가격 정보는 ‘스마트컨슈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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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20
  • LG생활건강, ‘수려한 효비담’ 7종 출시
    <오픈뉴스>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지리산 청정지역의 자연삼을 100일 동안 전통 발효한 백효단 성분™을 함유해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라인 ‘수려한 효비담(酵秘淡)’ 7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수려한 최고의 히트 라인인 효(酵)라인을 업그레이드하여 자연삼 본연의 효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LG만의 인삼 공정기술을 적용했다. 한방원료를 전통옹기에 그대로 담아서 유산균으로 저온 옹기 발효한 백효단 성분™이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줘 탄탄하고 어린 피부처럼 가꾸어준다. 또한 예로부터 피부 미용과 건강을 위한 귀한 성분으로 사용된 은이버섯 추출물 성분을 함유하여 속부터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선사한다. 대표품목인 ‘수려한 효비담 발효 크림’은 얼굴 피부를 탄력 있게 잡아주고 깊은 보습감을 부여하는 한방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다. 탄탄한 농축 한방 크림으로, 피부에 바르는 즉시 밀착되어 피부 영양은 물론 탄력까지 한번에 케어할 수 있다. ‘수려한 효비담 안티에이징팩’은 충분한 숙면을 취한 듯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주름개선기능성 수면팩이다. 내장된 향나무 마사저로 얼굴에서 노화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마사지하여 탄력 있고 매끈한 얼굴선과 생기 넘치는 안색을 가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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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19
  • 자동차회사 ‘늑장리콜’에 벌금 부과한다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공개하고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형 공연장,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형상업시설·공연장·어린이집·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삭제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간 불법적인 고객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인터넷 구매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구매 확대 등 소비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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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08
  • 2025년까지 모든 농산물 안전관리 의무화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정책이 지속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웰빙·안전·개방화 시대를 맞아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이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농산물이 되게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3.5%대인 GAP 재배면적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한 GAP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돼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단계별로 GAP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우선 생산자단계에서의 확산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품목별 주산지를 대상으로 GAP 특화단지 100개소 조성해 간이 화장실, 빈농약 수거함, GAP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을 사전에 지원하고, 규모화된 단지의 GAP 의무화를 위한 사전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어 2018년~24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밭작물 공동경영체 등 규모화된 단지부터 GAP를 의무화한다. GAP 인증 미 이행 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 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신설된 GAP 인증 구비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더욱 간소화하고 올 하반기 부터는 부분적으로 토양, 용수분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소비단계의 GAP 확산이 강력한 GAP 확산 동력이 되기 위해 농협, 대형유통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 우대 방안도 마련된다. 대형유통업체, 생산자, 정부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MOU 체결을 통해 GAP 농산물 유통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농산물 납품기준을 GAP로만 하도록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생산자만 인증받을 수 있었던 GAP 제도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돼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안심 GAP 농산물 유통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등 GAP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된다. GAP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안전 급식 시범학교’가 운영되며, 물품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을 통해 군납낙찰자 결정 시 GAP 농산물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GAP 확산 방안을 통해 농업인이 좀 더 쉽게 GAP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GAP 확산을 통해 개방화시대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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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05
  • 해외여행 상품,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오픈뉴스> 앞으로는 여행사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여행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여행 시 여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여행 요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여행 시 여행자가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고려해 여행 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여행참가자 수 미달) 여행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위약금율을 여행 요금의 20%에서 30%로 개정했다. 여행 요금 지급방법 조항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여행분야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행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계약 체결 시 안전에 관한 여행사와 여행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여행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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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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