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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 사업단’ 출범
    <오픈뉴스> 정부가 할랄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 사업단’을 설치하고, 한식연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간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시 체결됐던 한-UAE간의 ‘할랄식품 협력 MOU’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후속 방안 중 하나다.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 사업단’은 총 9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며, 할랄식품 인증 등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할랄식품 사업단은 UAE, 인도네시아 등 국가별 할랄인증기준을 분석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할랄식품을 개발해 제품 생산 가이드라인과 함께 식품업계에 제공하고, KMF 등 국내 인증기관에는 인증기관용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류 등 우리 전통식품의 발효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알콜 저감기술 등을 개발해 식품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식품의 할랄인증 지원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할랄 시장별 할랄식품 표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할랄 및 하람 원재료 목록 DB를 구축해 제공한다. 할랄(halal)은 이슬람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하람(harãm)은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번 UAE와의 할랄식품 MOU 이행을 위해 한-UAE간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 개최도 추진한다. 할랄식품 전문가 포럼은 양국의 할랄 전문가 및 식품업계간 교류의 장이 됨은 물론, 우리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연과 KMF 상호간에도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MOU’가 체결된다. 한식연은 자체 할랄 연구인력을 토대로 KMF의 할랄인증을 지원하고, KMF가 명실공히 국내 할랄인증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용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KMF가 세계 할랄국가들이 인정하는 할랄인증기관이 된다면, 우리 식품기업들이 국내에서 쉽게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어 할랄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할랄이 종교적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KMF는 한식연에 이슬람교의 특성 및 무슬림 식문화 정보 등을 제공해 한식연의 할랄식품 개발을 지원한다. 한식연은 12일 하루동안 ‘할랄식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이 전시관에는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획득해 수출하고 있는 김치·면류·음료 등 29개 제품이 선보인다. 현재 할랄인증 김치(포기김치·열무김치 등), 면류(라면·국수 등), 음료(녹차·쥬스 등) 등은 아세안과 중동으로 수출 중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UAE와의 ‘할랄식품협력 MOU’는 2018년 1조 6260억달러(세계 식품시장의 약 17.4%)로 전망되는 할랄식품 시장에 우리 농식품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과 KMF가 국내 할랄식품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할랄식품 개발과 인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식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17년까지 할랄식품 수출을 2배 수준(2014년, 6억 8000만달러 → 2017년, 12억 3000만달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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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3-12
  •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 집중 단속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제도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해준다. 반면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를 중과하는데,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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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3-12
  • 정부, TV홈쇼핑 중소납품업체 ‘갑질’ 뿌리 뽑는다
    정부가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F)’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추가 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팀장을 맡는 정부합동 TF에서 중기청은 납품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며 미래부는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TF는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추진한다. 예를 들어 TV홈쇼핑사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해 남용되고 있는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실의 홈쇼핑방송 자막 공표 등이 추진된다. 정액제 방송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방송시간을 상품 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부진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는 교모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제보·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시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기청의 불공정 혐의 파악, 공정위의 조사·시정,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제도 개선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홈쇼핑 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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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2-12
  •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 연다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우리 전통주를 맛보고 알리는 ‘전통주 갤러리’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전통주 갤러리’를 마련하고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주 갤러리 개소식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해 전통주와 문화예술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전통주 갤러리 관람, 전통주 시음 및 공연 등 행사가 진행됐다. 전통주 갤러리는 전통주를 상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700만 명이 왕래하는 인사동에 마련돼 소비자와 외국인들이 손쉽게 얻기 어려운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창구와 수출 첨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전통주 갤러리 운영은 내·외국인 전통주 소믈리에 등 전통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매달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통주와 공예문화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2월에는 설에 맞춰 농식품부가 지정한 ‘식품명인’의 전통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3월은 농산물의 산지이며 발효의 미학이 살아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 4월과 5월은 봄이란 계절에 맞춰 지역 전통주를 알릴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문체부는 때마다 달라지는 전통주에 맞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추천한 그 달의 술잔과 술병을 함께 전시해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전통주 문화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주를 부가가치 높은 대한민국의 대표 발효식품 중 하나로 발전시키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 운영자, 소믈리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 교육을 진행하고 전통주 비즈니스 컨설팅도 병행함으로써 전통주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전통주 갤러리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시음을 희망하는 사람은 블로그(http://blog.naver.com/soolgallery)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thesoolgallery) 및 이메일 예약(soolgallery@naver.com)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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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2-12
  • 설 앞두고 택배·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택배, 한복,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체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급적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의 경우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상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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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2-09
  • 배추·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아일보의 <벌써 설 물가 들썩…채소값 날마다 올라>, 한국경제의 <설 앞두고 채소값 껑충…상추, 호박 작년 2배> 등 기사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채소류 등 설 성수품 수급불안에 대비해 1월 중순부터 관계기관 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구매 수요가 높은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상 겨울철에는 한파, 폭설 등 갑작스런 기상여건 변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엽채류, 과채류 등 채소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일부 시설채소의 경우 기상호조로 유난히 가격이 낮았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현재 대부분 채소류 가격은 작황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평년과 대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매가격(1월 하순 기준)은 평년대비 배추 48%, 양파 35%, 깐마늘 9%, 대파 17% 하락했으며, 소매가격도 평년대비 배추 31%, 양파 29, 깐마늘 2%, 대파 15%, 애호박 9% 떨어졌다. 다만 상추, 애호박 등 일부 시설채소의 경우 1월 하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이들 품목은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며, 최근 기온이 평년대비 높고 일조량 등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조만간 평년가격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설 명절기간 구매 수요가 높은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는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배추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 등 전남지역의 작황이 양호해 1월 하순 기준 도·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49%, 31% 낮은 수준이며, 2월 출하 물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동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도 지난해 풍작에 따른 재고 물량이 충분해 1월 하순 기준 도·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35%, 29% 낮은 수준이며, 2월 출하 물량도 충분해 설 성수기 동안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채소류 등 설 성수품 수급불안에 대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책 기간 동안 평시대비 정부 비축물량,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매장 등 전국 2,500여 개소에 성수품 특판코너 및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할인 공급하고 있다. 또한, 특정시기에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예약판매를 실시 중이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유통업체별 선물세트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에 대비, 산지 생육 및 출하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산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동아일보 등은 “지난달 한파와 큰 눈의 영향으로 시금치, 상추, 애호박, 고추 등 주요 채소 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1월 30일 기준 주요 채소의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0.6~143.5%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한 “지난해 이맘때가 설 대목이어서 물가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초 채소 값 급등은 예사롭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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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5-02-03
  • 1월 소비자물가 0.8% 상승…2개월 연속 0%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전달보다는 0.5% 올랐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12월에 0%대로 떨어졌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내렸다. 신선식품물가도 과실 가격이 내려가며 전년동월대비 2.1%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각각 2.4% 및 2.3%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전달보다 농산물(4.9%)은 가격은 상승했으나 축산물(-2.2%)과 수산물(-0.4%)은 가격은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딸기(57.9%) 상추(35.1%) 시금치(33.8%) 감자(18.3%) 호박(11.1%) 오이(9.0%)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굴(-13.1%) 돼지고기(-6.3%) 당근(-6.2%) 파(-3.4%) 달걀(-1.9%)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9.0% 하락했으나, 담배가격 상승(국산 83.7%, 수입산 67.9%)으로 전체적으로는 0.9% 올랐다. 전기, 수도, 가스는 도시가스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2.4% 하락했다. 공공서비스는 주중 할인제도 폐지에 따른 열차료 상승과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 집세는 전세가격이 오르며 전달보다 0.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비와 외식을 제외한 서비스가 동반 상승하며 전달보다 0.3% 올랐다. 기재부는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올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 등으로 점차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어 “국제유가 하락 효과 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가격·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에 두겠다”며 “특히, 설 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및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 모니터링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5-02-03
  •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앞으로는 화장품 겉포장에서도 사용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구매편의와 이용안전 보호를 위해 ‘화장품 의무표시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화장품을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한이 표기되도록 ‘화장품법’ 상의 의무기재사항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2차 포장용기와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 매장(온·오프라인)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현재는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스를 개봉해야 하나 이후에는 환불이나 반환이 안 돼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되어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5-02-03
  • 한국형 크래프트 맥주 활성화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래프트맥주(소공장 수제맥주) 제조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규모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연접한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경우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임시적으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막걸리 등 우리 전통주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식당 등에서 자체적으로 막걸리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막걸리’ 도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5-01-28
  • 설 앞두고 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오픈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과·배·대추·고사리·조기·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의 주류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과일류·나물류·제기용품·수산물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단속 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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