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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펜션 횡포‘짜증’…"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1 인천에 사는 공 모씨는 비수기인 지난해 6월 11일 펜션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용요금 150,000원 중 계약금 9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펜션 이용예정일 5일 전인 6월 6일 펜션업체에 이용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자 펜션 자체 약관에 의거 45,000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2 진주에 사는 이 모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 9일 이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8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되어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펜션이용 취소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하니 업체 측에서는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오픈뉴스=김수호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 인기 숙박업소인 ‘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성수기를 이유로 펜션 이용요금이 급상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취소수수료까지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펜션의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이 펜션 업체의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업체 90개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무려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또한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업체 단 한곳도 없어이 밖에도 조사 업체 90개 모두 취소수수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보원에 따르면 201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1,124건(54.4%)이 “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소비자원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펜션 예약취소 시에도 부당한 요금이 청구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에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하여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업체 중 약관에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펜션 내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관련 조항이 있는 업체는 52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책임 소재 일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지품 및 각종 비품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사건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따져 책임소재를 나누어야 한다.그러나 펜션 업체들의 약관에는 “귀중품 분실은 책임지지 않음”, “펜션시설물의 훼손,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 이라고 규정하며 사업자에게는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규정 미준수 펜션 업체, 제재할 방법 없어"…‘소비자 피해만 증가’현재 우리나라는 숙박업과 관련해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서 숙박업의 등록 ․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소수수료 관련 규정 외에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자들은 이마저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한국펜션연합회 관계자는 “당 협회는 임의기관으로 펜션들의 규정 미준수에 대해 지적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아울러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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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26
  • ‘소비자 속이는 인터넷쇼핑몰’ 사각지대 개선
    <오픈뉴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특성인 비대면 및 선불식 거래 관행,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실태 파악’ 설문조사(5월 17~30일)를 거쳤다. 권익위는 우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B2C) 거래 규모는 2010년 25조원에서 2011년 29조원으로 16%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에서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 비율이 23.7%이나 되고, 전체 물건중 5만원 미만의 구매비율은 전체 구매 건수의 절반이 넘는 62%나 되는데도 그동안 5만원 미만의 현금결제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서비스 등이 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관계기관(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서류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지만, 신고 이후 수수료 부담 때문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같이 권고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피해 유발 인터넷몰의 사이트 차단 요구시 인터넷몰에 서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스팅사업자가 사용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쇼핑몰 휴·폐업시에는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휴면사이트가 개인정보 해킹 도구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등에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한편, 인터넷 판매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토록 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도록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별다른 기준이 없는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토록 하고 침해행위의 중지·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최근에 공동구매 명목으로 청약철회권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카페·블로그 내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카페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는 포털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안전확보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디지털재화(음원·영상 등 다운로드, 온라인게임 등)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화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발생시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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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24
  • 튜브 및 가속눈썹접착제…‘리콜조치’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기술표준원은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생활용품을 포함 총 214개 제품을 대상(물놀이용품: 125개, 생활용품: 89개)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 3개 제품을 리콜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리콜조치된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기준치의 22배가량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리콜조치된 물놀이 용품(튜브)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 보다 매우 높게 검출되었다. 폼알데히드의 안전기준은 20㎎/㎏ 이하이나 당 제품은 각각 36,237㎎/㎏, 37,138㎎/㎏ 검출됐다. ▲ 리콜조치된 가속눈썹접착제 이번 조사결과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부적합률: 0.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7.1%) 대비 매우 양호한 결과라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한편 나머지 구명복 등 모든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에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용품이나 계절상품 등을 반드시 조사하는 정부방침이 업계에 전파되고 업계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전국 3만4천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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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23
  • 자차보험 미가입 렌트카 '주의보'
    소비자 김○○(남,40대)는 2012년 5월 11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K5 렌트 차량을 1개월간(월 80만 원) 차량임대 계약을 헸고, 5월 22일 17시경 송파구 방이동 지하철 공사장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김씨는 계약당시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렌트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렌트 사업자는 상대 방 차량의 보험처리 접수 시 대물면책금 50만 원을 입금해야만 한다고 하여 김씨는 이를 즉시 입금했다.김씨는 계약당시 렌트 사업자가 자기차량보험가입 요구를 받아 주었다면 K5 차량의 파손 수리비 160만 원도 보험처리가 가능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은 잘못이 렌트 사업자에게 있음을 주장했으나 렌트 사업자는 무조건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렌트 사업자는 수리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1일 휴차 보상금 10만원 씩 계산과 장기 보관료 등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김씨에게 보냈다.김씨는 렌트 사업자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수리비 160만 원과 휴차 보상금 및 보관료 명목의 80만원을 합한 240만원을 2012년 6월 14일 지불했다.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오픈뉴스 = 김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다.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된다.렌트 차량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인․대물․자손보험에 관해서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에 관해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소비자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해도 렌트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자차보험을 거부하는 렌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피해상담도 접수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 뒤를 이어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으로 나타났다.한편 렌트 사업자가 보험처리 조건으로 요구하는 면책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78.6%(480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렌트 차량에 대해 보험(대인, 대물, 자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고 있다.면책금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50만 원이 288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157건(25.7%), 105건(17.2%)으로 그 뒤를 차지했다.한편 대부분의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렌트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면책금 책정은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확인되듯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부당한 거래관행이라 할 수 있다”며,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렌트요금 환급거부 ▲부당 수리비 청구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고장 처리 무이행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렌트 차량이용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 환급 여부 확인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트 차량 관련 약관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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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18
  • 안전기준 없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험천만’
    <오픈뉴스= 김수호 기자>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상당수가 비상대피 시설이 미흡하며, 타석 주변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실내가 어두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스크린 골프연습장 20곳의 안전실태 및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현행법적용 어려운데다 별도 안전기준도 없어…스크린 골프연습장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소방관련 규제를 받고 있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소비자원의 조사대상 20곳 중 15곳(75%)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거나(2곳) 설치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13곳) 것으로 드러나 재난 시 피난에 어려움이 우려됐다. 이밖에 피난안내도가 부정확하거나 비치되지 않은 곳이 6곳(30%), 비상구가 잠겨있거나(4곳, 20%) 비상구 앞에 물건이 적치된 곳(2곳, 10%)도 있어, 위급 상황 시 탈출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한편, 실내 골프는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타석 간 간격뿐 아니라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다른 설비가 부딪치지 않도록 타석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경우 각 타석이 개별 실로 구분되는 등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형태가 달라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별도의 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타석과 대기석, 타석과 스크린천의 거리, 천장 높이 등이 업소마다 달랐다. 특히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최저 2.6m에서 최고 4.5m로 편차가 컸으며, 7곳(35.0%)에서는 골프채로 인해 천장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시설 특성상 대부분 업체에서 빛을 차단, 관리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연습장에서 조명이 위치한 타석과 대기석 두 지점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상영 중인 영화관과 비슷한 밝기인 평균 7.7lx로 나타났다. 좁은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골프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 영화관 역시 관객 이동 중에는 훨씬 높은 조도기준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 골프연습장 역시 관객 이동시의 영화관 조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59.2%, ‘연습장 내에서 술 마신 적 있다’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이용경험자 12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습장 내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2%(71명)나 됐고, 실내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5.8%(67명)에 달했다. 연습실을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58.3%(70명),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10%(12명)나 됐다.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 중 30%(36명)만이 사전 운동을 하며, 70.8%(85명)는 이용 전 주의사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골프공에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3.3%(64명), 골프채에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5%(51명)였다.한편, 안전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공간이 협소해서’가 53.1%(68명)로 가장 높았고, ‘이용자의 주의소홀’도 40.6%(52명)나 됐다.스크린 골프연습장 위해 사례 매년 증가 추세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는 실내골프연습장 관련 위해사례가 총 28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09년 67건, ’10년 78건(16.4%↑), ‘11년 100건(28.2%↑)이 접수돼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올해는 5월말 현재 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7건) 대비 55.6%가 늘어났다. ▲ 골프 관련 CISS 위해사례 접수 현황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골프연습장 시설 기준 관련 개선 건의 ▲환경부에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에 대한 검토 ▲소방방재청에 소방시설 관리 감독 강화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한 재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협회에 이용자 안전수칙을 작성해 배포할 것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했으며, 협회에서는 권고를 수용하여 건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 골프 및 실내 흡연을 자제하고, 충분한 사전 운동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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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7-17
  •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시장 퇴출"
    <오픈뉴스> 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2-07-11
  • ‘꼼수’ 연예인 쇼핑몰…‘팬들이 봉?’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TV 속 화려한 연예인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유행에 민감함 청소년과 젊은 층들은 스타들이 입고 걸치고 신는 모든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공항패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많은 스타들의 겉모습이 이슈가 되곤 한다.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특별한 광고가 없어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홍보가 되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열을 올린 적이 있었다.연예인의 쇼핑몰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 중에 있다.그러나 쇼핑몰 시장 자체의 포화상태가 형성되자 쇼핑몰간의 고객 유인 및 판촉 경쟁은 필수였을 것이다. 그러한 경쟁 속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연예인들은 ‘공인’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은 부도덕적인 행위들을 일삼았다. 불공정거래 연예인 쇼핑몰 무더기 적발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상대로 칼을 뽑아들었다.공정위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에 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유명세를 통한 홍보 등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전상법 준수는 소비자 및 경쟁사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공정위에 따르면 “모방, 유행추종 심리에 민감한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예인 쇼핑몰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고객유인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허위, 과장, 반품방해 등…‘꼼수가 난무하는’ 연예인 쇼핑몰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엠유리’의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밝혔다.‘아이엠 유리’ 쇼핑몰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직원들이 “뭔가 수제화 같은 느낌^^”, “이 가격에 이 무스탕을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997개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쇼핑몰에 등록했다.또 ‘아이엠 유리’는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한편, ‘에바주니’는 7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이 소진될 때까지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추첨방식이 아닌 임의방식으로(VIP 회원,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 등) 대상자를 선정했다.또한, 준비된 사은품(49개)이 모두 지급되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홈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아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했다‘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를 미공개하여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마이’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구입했는데 55 사이즈인데 타이트하고 덥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품하려고 했으나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반품도 안 됩니다. 어찌해야ㅠㅠ” 등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소비자의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또 ‘아마이’는 실크소재,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 관계자는 “의류 착용 등 일부 사용에 의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전상법 제17조제2항)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물품도착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보내주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에서 7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또 허위·과장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 총 3천8백만 원 부과(6개 사업자)했다.공정위, “나머지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예인에 대한 동경 심리로 청소년 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조치가 일반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이번 연예인 쇼핑몰의 공정위 위반 사례를 접한 네티즌 들은 “꼭 연예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들 대대적 점검 들어가야 될 듯”, “루머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괴로워하던데 우리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다니 복수하는 건가”, “연예인들 유명세를 이용해 팬들을 봉으로 알고 우롱하고 사기 친 행위는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연예인 활동을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2-07-10
  • 돼지바·누가바 등 8개 아이스크림 세균 '득실'…리콜 조치
    <오픈뉴스> 세균이 과다 검출된 아이스크림류 8개 제품이 리콜 조치를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아이스크림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롯데제과 4개, 롯데삼강 2개, 빙그레 1개, 해태제과식품 1개 등 8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소비자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반 세균이 일정 기준치보다 많으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조속히 회수할 것을 제조업체에 지시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  이번에 리콜 조치를 받은 아이스크림류는 ▲돼지바(롯데삼강) ▲누가바(해태제과식품 OEM) ▲위즐 바닐라피칸·명가찰떡 모나카(롯데제과) ▲옥동자·카페와플(롯데제과 OEM) ▲빠삐코 밀크쉐이크(롯데삼강 OEM) ▲카페오레(빙그레) 등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2-07-04
  • ‘전동카트’ 택배, 환경보전에 일자리 창출까지…
    ▲ CJ대한통운은 택배 전용 전동 ‘스마트 카트’ 70대를 도입해 수도권 지역 등 현장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 모터로 움직여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으며, 주부, 실버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택배 직원이 스마트 카트를 시운전해 보이고 있다.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경기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카파라치 제도'를 연기해, '택배대란'이 당분간 보류된 상황에서 대한통운의 새로운 택배 배송수단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CJ대한통운은 택배 전용 전동 카트 70대를 도입해 수도권 지역 등 현장에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 카트’로 이름 붙여진 이 장비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며 한번 충전으로 50km 거리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전용 화물칸을 탑재해 라면상자 크기로 50개가량, 무게로는 최대 200kg까지 택배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스마트 카트는 ▲전기가 동력원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안전 등을 이유로 차량진입을 막고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도 배송이 가능하며 ▲좁은 골목길이나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동카트를 상용 택배 서비스에 본격 투입하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례다. CJ대한통운은 스마트 카트 70대를 1차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일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특히 주부와 실버 인력을 배송원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이번 스마트 카트 도입은 온실가스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CJ대한통운의 그린택배 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전거에 이은 두번째 친환경 배송수단 도입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부산지역에서 택배 전용 전동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와 자전거 택배 사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향후 전국 지역별 특성과 인원 수급 현황에 맞춰 자전거와 스마트 카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며, “택배를 통한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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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4
  • "수학여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업체선정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클릭 한번으로 가능해졌다. 조달청은 그동안 수의계약 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던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 사업을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적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접속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수학여행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관련업체를 조달청이 납품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리면 학교는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택하는 제도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사업자를 MAS방식으로 선정하면 학교 측은 쇼핑몰에 등재된 업체별, 여행코스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뒤 여행상품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선택·구매할 수 있어 선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납품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5개 이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경쟁을 시행하게 돼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여행사, 숙박업체 및 수련시설을 선정할 경우 방문 수주활동 및 Off-Line계약 등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련 업체는 쇼핑몰에 등재돼 있는 다른 업체와 서비스 수준을 비교해 단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다. 이 밖에 각급 학교의 계약담당자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계약가격의 공개로 거래의 투명성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그러나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여행 방지를 위해 적정 가격을 보장할 방침이다. 수학여행은 차량, 숙박, 식사 등 학생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2단계경쟁 시 가격제안 하한선(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설정하는 한편, 수행여행이 끝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들을 통해 해당 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조건 위반, 부실 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사해 적발업체는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이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 서비스상품을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며 “앞으로 운영실적 평가 및 관계기관 등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 하고, 여행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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