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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26.~’24.2.25.)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여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개정안 전문은 12월 26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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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신기술’로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여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U자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 등 스마트 건설신기술 7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건설산업 도약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특히, ’20년부터 I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기술 지정 심사 시 가점(첨단기술성 항목 10점)을 부여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작년까지 총 9건의 스마트 건설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됐다. 또한, 금년에는 작년(’22) 스마트 건설신기술 지정 건수(4건) 대비 75% 증가한 총 7건이 지정되어 전통 건설기술에 4차 산업혁명 기술(BIM, 드론, 로봇, IoT, 빅데이터)을 융합·활용한 신기술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에 지정된 스마트 건설신기술 중 대표적으로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은 지능형 센서(무선통신) 기반 건설현장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발생 시, 실시간 현장경보 등을 통해 건설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U자형 프리캐스트 모듈에 박스형 모듈을 삽입하는 방식의 탈현장 건설공법’은 인테리어가 적용된 내부 박스형 모듈을 추가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최소화는 물론 다양한 형상 적용으로 모듈 공법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아 로봇·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 건설신기술이 현장에 잘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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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0건 달성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1일 제3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치과에서 치과기공소에 치과기공물(보철물 등) 제작을 의뢰할 경우 플랫폼에서 이를 중개하고 중개 과정의 문서 등을 2년간 대신 보관하는 ‘전자발주서 기반 치기공물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그리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타 운송사업자에게 임대 및 임차할 수 있도록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중개 플랫폼’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번 안건은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획한 과제로서, 지난 9월 제 30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이은 전략기획형 과제의 두 번째 사례이다. 그 외, 지난 11월초 제31차 심의위원회(서면)에서 심의·의결한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등 5건을 포함한 전체 규제특례 지정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19.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0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30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417억원 매출액 달성, 2,003억원 투자 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또한, 규제특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된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서비스, 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과제는 관련규제가 개정(시장출시 125건 대비 56%) 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기업들이 지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24.7월경 시행 예정)된다. 이는 규제특례 지정 후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 소요 시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취지에 따라 규제특례 사업자의 적시 사업 개시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여간 다양한 디지털 기반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각 분야 산업의 디지털화를 견인해왔다.”고 하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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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심화 시대, 공공용 주파수 17.2GHz폭 공급으로 공공분야 무선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다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이다. 국방·안보, 해상, 항공, 기상 등 다양한 공공분야로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용 주파수 주요 공급방향] ❶ 디지털 권리장전 제4조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 (공급방향) 무인 무기체계, 차세대 공항 통신망, 위성 등의 수요(19건)에 주파수 15.7㎓폭을 공급하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❷ 디지털 권리장전 제16조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공급방향) 해상·공항 감시 레이다 및 드론탐지레이다 등의 수요(20건)에 주파수 1.3㎓폭을 공급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❸ 디지털 권리장전 제26조 : 기후 피해 최소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류 후생증진 (공급방향) 정밀한 기후 정보 관측에 필요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의 수요(8건)에 주파수 180㎒폭을 공급하여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진입하면서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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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서울교통공사, 버튼 누르지 않아도 자동 호출…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의 변신
    [오픈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8개 역 11개소 엘리베이터에 AI 영상분석을 통한 자동 호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영상분석 자동 호출 시스템’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을 탄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 이용 시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CCTV 카메라가 AI 영상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호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3호선 약수역과 4호선 이촌역에서 2022년부터 약 1년간 시범 실시하여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시작은 교통약자의 민원이었다. 약수역을 자주 이용하는 한 장애인단체가 약수역 3번 출구 뒤쪽에 있는 외부 엘리베이터 경사로가 비좁아 휠체어를 탄 채로 호출 버튼을 누르기 어려우니, 호출 버튼을 경사로 하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공사는 민원 내용대로 호출 버튼을 경사로 하단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호출 버튼만 옮겨 설치하면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 상태나 정도에 따라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곧바로 개선에 나서지 못했다. 고민하던 공사는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AI 영상분석 자동 호출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호출하는 것이다. 4호선 이촌역 엘리베이터에서 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동일 기술을 2022년 8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공사는 올해 초 자동 호출 시스템을 적용하고, 6월 말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단체를 역으로 초청하여 시설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단체는 기술 도입에 만족하며, 추가로 엘리베이터 앞 경사로 자체를 확장한다면 더욱 이용이 편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사로 확대는 의견이 제시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완료됐다. 공사는 기술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와 교통약자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확대 적용하기 위해 티머니 복지재단의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배려 문화사업’에 지원하여 2024년 사업으로 채택됐다. 내년부터는 1호선 시청역을 비롯한 8개 역 11개소 엘리베이터에 추가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는 AI 자동 호출 시스템을 비롯해 1역 1동선 확보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더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여 이용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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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국토교통부, 드론배달 안심CCTV로 똑똑한 우리 동네, 스마트 도시 도시서비스로 ‘인증’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ㆍ울산광역시(대도시), 대구 수성구ㆍ서울 관악구ㆍ서울 송파구ㆍ서울 종로구(중소도시) 등 6곳을 ’23년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모빌리티 공유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파킹 플랫폼(교통 분야), 스마트 맨홀 IoT 시스템과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환경·에너지 분야) 등 4개를 ’23년 스마트 도시서비스로 인증했다. 스마트 도시 인증은 ➊스마트 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➋제도기반과 추진 체계, ➌시민과 지방 공무원들의 전문성‧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3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총 배점 70%의 이상 평가(2,000점 기준 1,400점 이상)를 받은 도시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서비스 제공ㆍ열지도 구축 등 시민편의성 측면에서, 서울 종로구는 다중밀집지역에 한옥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ㆍ인파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민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1년 인증을 받은 도시들의 인증 재검토기간(2년)이 도래하여 인증 지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8곳 모두 인증 연장이 결정됐다.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은 ➊체감효과 및 시민 만족도, ➋기술‧기능의 수준 및 적합성, ➌지역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55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100점 기준 70점의 이상 평가를 받은 도시서비스에 인증을 부여했다. 특히, 에프에스(주)와 대전광역시가 공동개발한 “지능형 에너지안전관리 통합플랫폼”은 건물 내 분전반에 설치된 센서에서 전력량, 전압, 전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기사용 이상상황을 파악하는 서비스로, 화재예방 등의 효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도시와 인증 도시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및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업 및 지자체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 도시 및 도시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한 스마트 기술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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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특허청, 세계 최초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 구축
    [오픈뉴스] 특허청은 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21일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발표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며, 올해 양 기관이 협력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분야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언어모델 개발'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특허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에 적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첫 번째 협력 과제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언어모델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던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EXAONE)’에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공보 등 특허행정과 관련된 7종의 정보(1.78TB)를 학습해 구축됐다. 또한 특허청의 환경 및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 88억 파라미터 규모로 설계됐으며, 2차에 걸친 학습 과정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 문장 요약, 번역 등 전체 평가 업무에서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였으며, 분야별 튜닝이 이루어지면 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전용 언어모델 기초로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심사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 특허청은 이번에 구축된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초로 내년부터 특허검색, 분류 등 심사 업무를 혁신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 발표회에서는 앞으로 양 기관이 인공지능(AI) 심사체계 개발을 위해 협력할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AI)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허전용 인공지능(AI)를 개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행정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특허 체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 문헌을 바탕으로 학습한 엑사원(EXAONE)이 특허 분야 업무의 생산성을 혁신해,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전문가 인공지능(AI)의 세계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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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7.6.),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11.8.) 등의 후속조치로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ㆍ알뜰폰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하여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되도록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7.26.)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23.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270.2만원→280.8만원)한 반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 (13.1만원→13만원) 했으며, ’23.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3.8% 상승(109.21→113.37)한 반면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11.8)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 우선,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11.10 점프3, 12.8 S23 FE)이 출시 됐으며, ’24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3.12.20.)하여,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속도감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통신사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 지난 11월 23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케이티( ‘KT’), 엘지유플러스(이하 ‘LGU+’)와도 협의를 완료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U+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24.1.19.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유통법’) 제6조는 이용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하여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24.3.29.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홈페이지 등을 개선하여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비용을 크게 완화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요금제를 출시한 통신사로 이동해 실질적인 요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가 재약정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자의 유선통신·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집중 호우,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된 이용자는 해당 시설에서 더 이상 유선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위약금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와 협의하여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크게 파손된 이용자에게는 해지 위약금도 면제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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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국토교통부, UAM 조기 상용화 지원한다, ‘UAM 인증기준 안내서’ 마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UAM 인증기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12월 21일 서울에서 국내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한 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고,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보완하여 UAM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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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특허청, 디자인출원서 작성, 더 쉽고 편해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 2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원서 기재항목과 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면 식별항목 번호 체계 간소화' 출원서에 첨부하는 디자인도면의 식별항목 번호 체계를 현행 두 자리 표시 방식에서 한 자리 표시 방식으로 간소화해 출원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했다.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 형식 정비'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차원 컴퓨터 모델링파일의 형식도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이지이에스(IGES), 3디에스(DS), 디더블유지(DWG), 디더블유에프(DWF), 3디엠(DM) 등 5개 형식의 파일이 제출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출원인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아이지이에스(IGES)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형식은 기술적 특성은 동일하나 안정성과 호환성이 높아 현장에서 애용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위원회(Committee on WIPO Standards)에서 권장하는 에스티피(STP), 에스티엘(STL), 오비제이(OBJ)로 대체했다. '화상디자인 용도란 간소화' 화상디자인 출원 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기존‘디자인의 설명’란과 통합해 일원화함으로써 출원이 보다 간편해지고 화상디자인 출원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이번 디자인출원 방식 간소화를 통해 국내 디자인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출원 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특허청은 앞으로도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디자인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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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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