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21
  •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18
  • 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동산 공동대출 기준 강화"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한편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먼저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 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05
  • 박상우 국토부장관,“인천공항, 여객 1억명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 ’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17.11~’24.10)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천공항이 ’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열게 됐다”며, “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기존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 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그간 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 및 운영, 안전관리,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도입하여 디지털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8
  •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또한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을 폐지하여 보다 원활한 주식 양수도를 지원한다. ❸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하여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예상처분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현행 대비 0.5%p 씩 상향조정해 기금투자를 위한 최소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착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❹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하여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여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금출자 심사 시 적용하는 토지비 감정평가 및 시세조사 결과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감정평가 및 시세 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약 2개월 및 재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금투자 심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는 리츠 영업인가 심사 중 중복되는 내용을 상반기 중에 통합하여 기금투자 심사 후 2주일 이내 영업인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2-28
  • 국토교통부, GTX-B 실시협약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2-27
  • 국토교통부,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 하늘길 열린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운수권을 운항기종에 따른 제한없이 노선과 횟수를 증대하고, 국내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없이 기존 주6회에서 주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항횟수도 기존 주9회에서 주15회로 증대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4-02-25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GTX급 열차로 예타 신청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TX)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후속 조치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서대구역에 방문하여 대구경북권의 광역철도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권이 메가시티로 성장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구·경북을 비롯하여 여러 지방 대도시권에서 메가시티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으로 권역을 빠르게 묶어주는 광역권 철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신공항~의성군을 연결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재정으로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에 최고속도 180km/h의 GTX 차량을 투입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현재 철도로 1시간 30분, 자가용으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대구~의성 구간을 4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대구와 경북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교통망인 신공항광역급행철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대구·경북이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으로 구현되어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2-15
  • 박상우 국토부장관, “재해취약주택 해소 위해 반지하 매입 확대”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8일 오후 5시 반지하를 리모델링한 청년 창업공간(오류장,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청년과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반지하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침수 우려 있는 반지하주택은 적극 매입·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금일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함께 공간을 둘러보고 프로그램 활용 경험담을 나눴다. 박 장관은 “독특하고 밝은 분위기의 반지하 공간에 놀랐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반지하 공간을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면서, “설 연휴에도 따뜻하고 촘촘한 주거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2-08
  •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4-02-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