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1-11
  • 국토교통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06
  • 기재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03
  • 국토부, "‘성남~복정 광역 BRT,’ 2025년부터 운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 12월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은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사업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으로 「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을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23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시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성과 정시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4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고 품격높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다른 신도심 BRT사업과 달리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되어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先)교통 후(後) 개발’에 따른 상권 ․ 생활권 ․ 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1-03
  • 경기부동산포털, "2022년 이용건수 1억 1천800만, 깡통전세 등 부동산 정보 제공"
    [오픈뉴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22년 총이용 건수가 약 1억 1천800만, 하루 평균 약 3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가격(깡통전세 알아보기, 실거래가 통합조회) ▲부동산종합정보(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지도서비스(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 ▲중개업․측량업 정보 등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특히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의 설명서를 초심자용과 상세 설명서로 분리 제공해 처음 방문하는 사용자가 쉽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수 중개사무소 등 도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항공사진 갱신 및 지도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등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포털 이용자 3천8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니 86.6%인 3천360명이 경기부동산포털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만족은 42.2%, 만족은 44.4%였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신축 빌라 등 거래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충분히 사전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02
  • 국토부, 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되어,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된 약관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01
  • 환경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환경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1-01
  • 국토부, 마닐라 관제센터 장비고장으로 필리핀 상공 입항 금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마닐라 항로관제센터의 항공통신장비, 레이더 등 장애발생으로 1일 오전 11시 2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중지됨을 통보함에 따라, 싱가포르, 마닐라, 클락 등 12개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마닐라 관제구역 진입이 금지되고, 중국․홍콩 우회경로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별로 25분~1시간20분 비행시간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금일 15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공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은 인천공항 회항(4편)하였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나라 출발 84편, 도착 66편 총 150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해당 상황과 관련하여 항공교통본부에 상황반을 설치하여 항공사 및 관제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항공사에 사전 운항여부 등을 확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3-01-01
  • 국토부,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 ․ 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변경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또한,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12.27. 공포, ‘23.1.1. 시행)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하여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2-12-29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오픈뉴스]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면적․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생시설은 불허하고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는 ▴용지 중심의 토지 이용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단절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하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2-12-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