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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군포당동2 공공분양 532세대 선착순 공급
    <오픈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당동2지구 공공분양 532세대를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방식으로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금번 분양물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2.5.23) 이후 부적격 당첨·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로서, B-1BL 352세대와 S-1BL 180세대다. 군포당동2지구는 군포시 부곡동·당동 일원에 총면적 43만6천㎡ 규모의 3천여 세대 약 8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미 입주한 군포부곡과 분양예정인 송정지구와 연계되어 수도권 남부 신흥 주거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포당동2지구는 탁월한 연결망을 자랑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남측으로는 군포IC가 인접해 있어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고, 단지 우측으로 연결되는 47번 국도를 통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1번 국도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사업지구 인근에 지하철 당정역(1호선), 수리산역, 대야미역(4호선)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 서측으로는 수리산이 있고 동측으로는 안양베네스트GC가 인접해 있어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지구내에는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단지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도 빠지지 않는다. 지구 인근에 경기외고, 용호중·고등학교, 한세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구. 한국철도대학)가 있고 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개설될 예정이며, 지난 1월 LH가 지구내 준주거용지를 이마트와 계약하는 등 향후 생활편의시설도 두루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최근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에 더해 군포당동2지구의 유리한 입지조건과 관련법 개정으로 완화된 전매제한기간(4년) 및 거주의무기간(1년) 등이 더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포당동2지구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자 모집은 계약일 현재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군포당동2지구 A-2, B-1, S-1BL 기 계약자는 신청 및 계약 불가), 공급일정은 8월 27일 모집공고, 9월 3일~4일 청약신청 접수, 9월 6일 순번발표, 9월 10일~11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분양관련 문의사항은 LH 대표전화(1600-1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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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2
  • "2014년부터 산업폐수 바다에 못버린다"
    <오픈뉴스>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 쓰레기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 계획’을 담은 것으로 동 계획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4년,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폐기물 해양투기 해역도. 녹색 부분이 투기 해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 작년까지 총 1억 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때 해양투기량이 연 1000만톤에 육박했으나 해양투기의 증가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문제 표면화및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며, 해양투기량의 강력한 억제와 육상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2006년을 고비로 해양투기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가 공식적으로 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국내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은 1994년과 2007년에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각각 법으로 금지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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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30
  • "급발진 주장車에서 이상 발견 안돼"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특히,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리, 봉인해 보관했다가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란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엑세레이터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사고기록장치의 추출 및 분석은 8월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내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의 사고기록장치 분석 내용에 따르면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Brake lamp)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하여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발진 원인규명 위한 공개실험 실시 예정 국토해양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 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실험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급발진 원인규명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추진 또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고기록장치(ED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 신뢰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본격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의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은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장착할 경우에는 일정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를 제작사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제작사를 비롯하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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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8-30
  •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1만 7000건 적발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모두 1만 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1% 증가, 그러고 전년 하반기 대비해서는 13.7%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1.0%),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4.2%), 다단계 거래행위 16건(0.09%)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 5717건(92.7%)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은 형사 고발됐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 128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은 과태료(3700만원),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8억 5400만원)이 부과됐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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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8-30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5% 인상
    <오픈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1.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변화된 주택 품질과 성능, 투입품목 변화 등을 현실화하고,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현행 ㎡ 당 155만 3000원에서 157만 7000원으로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공급면적(3.3㎡)당 512만 5000원에서 520만 4000원으로 7만 9000원 상승돼 건축비만으로는 1.5% 상승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 위축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재료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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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8-30
  • 국토부, 부산지하철 화재 특별 안전점검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7일 발생한 부산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 차원에서 부산지하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 철도안전감독관과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이 구성돼 이번 주말까지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시행함은 물론, 지하철 차량정비 및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사항을 즉시 개선·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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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8-28
  • 국토부, 9월 무단방치·불법구조 자동차 단속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9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특히,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홍보·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 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만 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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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8-27
  • 7월 전월세 거래량 전년 대비 10.3% 증가
    <오픈뉴스> 7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0만 24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만8900건(서울 3만2100건), 지방 3만35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은 10.7%(서울 8.1%), 지방은 9.5%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5만 4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만 200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의 경우 전세 6만7400건(66%), 월세 3만5000건(34%)이며, 아파트는 전세 3만7200건(74%), 월세 1만3200건(26%)으로 각각 집계됐다.(월세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를 말하며,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제외) 한편, 국토부는 최근(5∼7월) 주택 준공(입주)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7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계(1∼7월) 기준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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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8-24
  • 기아차, ‘2013년형 모닝’ 시판
    <오픈뉴스> 기아차가 안전성과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2013년형 모닝을 선보인다. 기아자동차는 신규 컬러 추가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제성과 안전사양을 보강한 ‘2013년형 모닝’을 20일부터 시판한다고 19일 밝혔다. ▲ 신규 컬러 추가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경제성과 안전사양을 보강한 ‘2013년형 모닝’ ‘2013년형 모닝’은 ▲체리핑크 ▲아쿠아민트의 신규 컬러를 새롭게 추가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범퍼 그릴과 포그램프, 신규 디자인의 14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독특한 개성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글로브박스 조명 ▲클러스터 실버 포인트를 기본 적용하고 ▲가죽 스티어링 휠의 재질을 개선 하는 등 실내 고급감을 한층 향상시켰다. 특히 ‘2013년형 모닝’은 모든 트림에 ▲ABS ▲뒷좌석 3점식 시트벨트와 ▲코너링 시 브레이크 유압을 제어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코너링 브레이크 콘트롤(CBC ; Cornering Brake Control)을 기본 적용해 경차급을 뛰어넘는 최상의 품질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2013년형 모닝’을 시판하면서 CVT변속기를 탑재하고 ISG(Idle Stop and Go)를 적용함으로써 연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린 ‘에코플러스 모델’을 추가했다. CVT변속기는 기존 4단 변속기보다 변속비 폭을 확대해 최적의 엔진 운영 상태를 제공함으로써 연비 및 가속성능을 향상시킨 기술로, 변속 충격이 작고 주행 승차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운행 중 정차 시 엔진 구동을 일시적으로 멈춰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를 동시 적용해 기존 모델의 연비 대비 9.5% 향상된 20.8 km/ℓ (신연비 기준 16.3 km/ℓ)를 달성했다. 또 기아차는 기존 ‘하이클래스 스포츠’의 사양을 ‘하이클래스’와 ‘스포츠’의 두가지 팩으로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고객선호 사양의 선택폭을 넓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모닝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성있는 디자인, 다양한 안전사양 및 편의사양 등으로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상품성이 강화된 2013년형 모닝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형 모닝’의 가격은 가솔린 모델의 경우 843 ~ 1,139만원 이며, 바이퓨얼 모델은 1,038 ~ 1,269만원, 에코플러스 모델은 1,085 ~ 1,3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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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8-19
  •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15% 증가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사람이 작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 수송실적(7월 25일~8월 12일)이 160만9000명(일평균 8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항로 이용객이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한데다, 주요 도서에서 대형 초쾌속카페리 대체 투입으로 수송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 양호한 날씨 덕분에 운항통제 횟수가 작년 같은 기간 1953회에서 올해 513회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점도 수송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됐다. 항로별로 보면 백령도 항로가 3만1000명으로 지난해 2만1000명보다 44%나 증가했고, 거문도 항로와 울릉도 항로도 각각 2만5000명과 11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6%와 8% 늘어났다. 제주도와 홍도 항로 이용객도 각각 6%, 5% 증가했다. 반면 매물도와 청산도 항로는 이용객이 각각 6만6000명, 4만9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 1%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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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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