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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바다에 어구보증금제 도입 첫 걸음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장 설명회,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라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어구 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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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국토부,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2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지난해('22년) 이용자들은 월 평균 13,369(마일리지 적립액 9,245원, 카드할인 4,124원)원을 아껴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액(62,716원)의 2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평균 17,657원(마일리지 14,263원, 카드할인 3,394원), 대중교통비의 30.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21년도 월 평균 15,571원, 대중교통비의 28.1% 절감한 것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더욱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22.8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 기간동안 저소득층 가입자도 대폭 증가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1년 12월 29만명에서 '22년 12월 48.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53.6만명('23. 3월 현재)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계속 확대되어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173개 시ㆍ군ㆍ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횟수도 월 평균 39.6회로 '21년(38.9회) 대비 0.7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연령대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40%)·30대(34%) 젊은층 이용비율이 여전히 높았고, 40대~60대의 이용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92.0%(매우만족 55.6%, 약간 만족 36.4%)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95.1%가 알뜰교통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알뜰교통카드 앱 사용 안정성/실행속도, 조회/정보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희룡 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으로 교통비가 절감되어 고물가 시기에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고,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ㅇ“7월부터 적립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며 “이용자 수가 증가한 만큼 앱 실행 속도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의성을 높여,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 대중교통 플랫품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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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원희룡 장관,“청년주거정책 체감도 제고 위해 청년센터와 동행”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오후 4시 청년재단과 함께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온라인 형식의 간담회 ‘원희룡 장관의 원테이크(One Take) 청년주거상담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최초로 전국 청년센터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거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들 가까이에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새 학기 개강과 봄 이사철을 맞아 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은 주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간 강화된 주거지원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청년주거 소통의 시간이 됐다. 참석자는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들과 청년주거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모집했으며, 55개의 청년센터에서 참여한 106명을 포함하여 총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주거희망복원을 위한 지원정책 설명, 청년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청년 주거문제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모든 순서를 원 장관이 직접 진행했다. 먼저, 원 장관이 최근 청년들이 관심이 많은 ① 전세사기 예방, ② 관리비 투명화, ③ 청년주택 공급확대, ④ 대출·주거비용 완화 관련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어서 청년센터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느꼈던 점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절약 정책이 필요하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등 일반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원 장관은 “오늘 공유된 다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주거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정책을 알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 및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년은 윤석열 정부의 동반자로서, 청년의 희망을 다시 찾아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책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중간전달자인 청년센터와 계속 동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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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접수…특별단속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 및 피해사례를 듣고, 허위매물 근절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의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며,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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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3-03-09
  • 서울시, 가락1차 현대·합정7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오픈뉴스]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송파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168세대 포함 총 1,05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3․8호선 가락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가락 1차 현대아파트'는 동남로, 송이로, 동남로12길 3개의 가로변에 인접하며, 특히 동남로 가로변의 저층 주거지와 동남로 12길의 고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편리한 생활권이 갖춰져 있다. 주거 유형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평형을 비롯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5가지 평형(전용 44, 59, 84, 110, 168)을 도입했으며,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했다. 또한 단지 내부 통경축을 따라서 계획한 보행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시설을 단지 주변 가로변에 계획하여 열린 주거공동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합정7구역은 지하철 2․6호선 '합정역'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하고 망원한강공원과도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37,270㎡,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과 연면적 5,083㎡,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지상 4층~지상 25층에는 공공주택 43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10세대가 6가지 타입(43A, 41B, 41C, 26D, 38E, 27F형)으로 들어가며 그밖에 주상복합건축물 내에는 ▴오피스텔(14,703.73㎡/지상 26~38층) ▴근린생활시설(3,881.73㎡)도 포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상 8층 규모의 별도 건축물로 건립되며, 지하 2~3층 일부를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전면에는 보행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계획해 양화로변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주출입구 인근에 합정역 교차로 보행쉼터와 연계한 휴게마당을 계획, 이를 공개공지 및 내부 보행로로 연결해 단지 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양화진길변의 가로 환경이 개선되도록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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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3-03
  • 국토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국토부-민간사업자 공동, '20.8~)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경제여건도 악화되어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 '18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며,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였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므로 경제여건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25년 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영종ㆍ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영종대교 '30.12. / 인천대교 '39.10.)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조속히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검토ㆍ추진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와도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의통행료 부담이 줄어들고, 인천공항 접근성이 개선되어 인천공항 경쟁력을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국토교통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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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2.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3.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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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합동점검반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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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서울시, '서울형주택실거래가격지수'개발완료…연내 시민공개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함께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준비해 왔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거래가지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 공표시차가 45일에서 분기별 발표 지수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지수와 실거래가 지수의 한계를 적극 보완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택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시내 1천 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해왔던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지수의 의의와 활용에 대해 "실거래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을 비롯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를 통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주택시장모니터링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도 현재 시장정보를 제공 중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은 서울시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지표에 주택가격․임대차 관련 실거래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 주택 및 임대차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표를 지속 연구․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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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국토부, 국제선 운항편수 60%, 여객 수 58% 회복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된 결과, '23년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했으며, 국제선 전체 여객 수는 약 58%, 특히,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62%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22년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2년 10월과 12월은 국제 여객 수는 '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3년 1월에는 설 연휴기간(1.21~24)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약 58% 회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 규제 폐지('22.10월)와 함께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23년 1월 여객 수는 133만 명으로 지난해 8월(16만 명) 대비 약 8.3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20.1월) 대비 약 10.8%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수는 뚜렷한 단계적 회복세를 띠며 '23년 1월 여객 수 회복률은 약 66% 수준(218만 명)을 나타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폐지하여항공운항 회복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중국發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23년 1월 여객 수(10만명) 회복률은 8%에 그쳤다. 23년 1월 국내선 여객 수는 264만 명으로 해외여행 수요 증가, 폭설‧강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19년 같은 달 대비 3.7% 상회하였으며, 특히,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등 국내 여행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전체 국내선 여객 수는 '19년 대비 약 10.1% 상승한 3,633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22년 전 세계 항공운항 회복률(국내+국제, 공급석 기준)은 '19년 대비 약 80% 수준이었고, 아시아와 대양주의 경우 약 70% 이내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항공운항 예상 회복률은 90% 예측되며, '24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OAG))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항공편을 늘리는 등 국제선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항공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늘어나는 항공 운항규모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항공 안전‧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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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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