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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오픈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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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5-26
  • 원희룡 국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상당 시간 논의가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 서구· 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 사업의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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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3-05-21
  • 이원재 국토부 차관, “태풍·호우 피해방지·국민생명 보호” 강조
    [오픈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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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5-1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오픈뉴스]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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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5-15
  • 서산공항 예타 탈락... 국토부,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 확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16.5)에 반영, 사전타당성 연구(’17.12)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나,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확정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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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5-09
  • 국토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4개 철도·도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km 연장의 노선으로, 부․울․경 동남권 특화 도시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울산 KTX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 상무역과 전라남도 나주역을 잇는 26.46km 연장의 노선으로, 광주․전라권 내 거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KTX역(광주송정, 나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그중 2개 사업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머지 3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 ②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된,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km 신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 및 도로 노선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영월~삼척 고속도로]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동서 간 교통망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구간이다. * (영월~삼척 고속도로) 강원영월군 영월읍~강원삼척시 등봉동, 70.3km 4차로 신설 본 구간이 건설되면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항만·화물 및 친환경 수소사업의 동-서 간 연결, 폐광지역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후된 강원남부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이 향상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도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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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5-09
  •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오픈뉴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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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해양수산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 위한 관리지침 제정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교통분야 최초로 정부·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하여 4월 21일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육상과 선박을 잇는 디지털 통신망·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컨테이너선 항법장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10시간 동안 선박운항 통제권이 상실되는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자동차운반선 내부 시스템이 악성파일(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관리체제(ISM)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은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말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부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표준 지침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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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원희룡 국토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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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해양수산부, "선박 관광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하여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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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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