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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주인에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DSR 1년 완화
    [오픈뉴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23.7.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오늘(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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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만명 10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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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3-07-25
  •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됐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kllca.or.kr) 내에 구축됐다.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택배대리점이라면 누구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후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하여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을 위해 전용플랫폼을 통한 택배기사 구인구직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 구인사이트 내 강매사기 유의사항 표출, 사기근절 유튜브 홍보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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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국토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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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원희룡 장관, ‘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 주재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라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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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1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2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3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2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3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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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원희룡 국토부장관,“장마‧폭염 대비, 철도역사와 시설 철저히 점검해야”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명역 승강기 점검 현장과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와 선로변형 피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해 침수 승강설비 복구결과 및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관련 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지난 여름 광명역에 있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한번 침수됐던 만큼,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부품 교체 등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금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로서, 국민들께서 출퇴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의 토사제방,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을 차례차례 점검하고,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선로 침수현황 및 예방대책,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금천구청역 선로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예방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역사 이용객 불편도 배가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22.11)를 계기로 시행 중인 영등포~금천구청 간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선로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특히, 고속선과 일반선 연결구간, 선로 분기기 등 사고가 잦은 취약 부분을 적극 개량하고, 평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올해는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선로 유지보수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면서, ”기온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선로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로부터 현장 작업 진행 현황 및 작업자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철도안전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작업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부도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유지보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신경주역 로컬관제원과 같이 직원 한명 한명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철도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37→24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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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23-07-02
  •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조종사 면허 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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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라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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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3-06-21
  • 국토부, 수원시 서부권에 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만 3천호)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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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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