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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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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4-02-01
  •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낸 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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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4-02-01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적”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2월7일 14시, 건설회관)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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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부, 신규 화물전용항공사 면허 발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항공사업법'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이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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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4-01-29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게 된다"
    [오픈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ㄱ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ㄱ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ㄱ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ㄱ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ㄱ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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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1-29
  • 국토부,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5일 발표했다. [지가변동률] '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 '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했다. (지역별)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3년 토지거래량은 '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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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1-24
  • 국토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오픈뉴스]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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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국토부, 전세사기 3차 특별점검...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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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4-01-16
  • 국토부,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오픈뉴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억, 시비 90억, 민간투자 126억)으로 민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의 30% 수준 국비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5년 6월에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화물차 휴게시설이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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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4-01-15
  • 국토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오픈뉴스]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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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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