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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주말할증 100원 단위로 개선
    이달말부터 시행…전자카드·현금이용자 동일 요금 징수  고속도로 주말할증이 100원 단위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에 따른 잔돈 준비에 대한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을 진행 중이며,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주말할증 요금은 100원 단위로 책정되며, 할증 요금 산정시 50원이하는 버림이 되고 50원초과는 올림이 된다. 예를들어, 주말할증으로 1050원이 징수되던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는 앞으로 1000원이 징수된다. 또한, 형평성을 감안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요금을 징수한다. 기존에는 주말할증시 현금은 50원단위, 전자카드는 10원단위로 징수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100원 단위로 받는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경인선 인천, 제2경인선 남인천, 중부선 하남, 서해안선 일로, 남해지선 내서, 중앙선 대동 등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31일부터 새로운 정산 방식이 도입된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징수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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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3-20
  • 국토부, "황사 심할땐 항공기에 베테랑 조종사 투입"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황사발생에 대비한 항공기 승객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 안전운항대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세부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고, 공항별 안전점검을 통해 종사자 교육상태 등의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안전대책에 따라 지방항공청과 항공사는 황사발생 시 조종사 편성을 특별 관리하고 항공기 엔진 보호와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심한 황사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항공사로 하여금 경험이 많은 조종사를 투입하도록 하고 할 방침이다. 또 항공관제기관은 레이더 장비와 등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안내하고, 항공기가 회항시 특정공항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할 예정이다.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른 공항에 착륙 시에는 항공사에서 연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승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는 항공기 엔진의 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먼지 흡입을 막고, 장시간 지상에 주기해 있던 항공기는 동체세척과 공기정화필터 정비 등 안전점검 후 운항한다. 공항공사는 공항내 항공등화와 전파시설 등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지역 내 순찰횟수를 늘려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황사로 인해 항공기와 지상 안전시설 등이 장애발생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황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며 “황사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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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2-03-20
  •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땅 분쟁 해소 기대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2030년까지 지적 선진화 작업<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전국의 약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3761만필에 달한다. 국토부는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의 경우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13%)할 예정이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72%)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실시한 뒤,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원년인 올해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약 1만 5000개 필지를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8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간 900억원의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인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발전 계획으로 지목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제도를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한국형 지적재조사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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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3-16
  • 국토부,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첫 안전 점검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다른 국가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항공안전전문가(법령 및 조직, 운항, 감항, 자격분야) 4명이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키르기즈스탄공화국 정부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는, 지난 해 12월 키르기즈스탄 국적 에어비쉬켁항공사가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운항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항공사가 EU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파악돼 이뤄졌다. 국내 항공법령에 의하면, EU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허가를 발부토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확인 범위가 해당 항공사는 물론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안전관리제도 까지 포함되는 사실에 대해 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ICAO 항공안전평가 1위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국 정부(항공청) 및 항공사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사를 받겠다는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EU 블랙리스트 등재사유가 해소된 사실은 확인했고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취항할 경우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5개 분야(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의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에어비쉬켁항공사의 국내 취항을 허가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도를 기록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ICAO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개도국 초청 국제 교육과정에 기술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협력강화는 물론 문화교류 증진도 촉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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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3-15
  • 열차내 음주소란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
    내년부터 2만~5만원…경범죄 처벌법 개정<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선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2013년 부터 철도경찰이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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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3-12
  • "한국기업-카타르 국부펀드 해외건설 공동 투자 추진"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한국 기업이 투자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권도엽 장관이 지난 11일 카타르를 방문, 요제프 카말 재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국토부와 카타르 재무부는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우리 건설기업과 카타르 국부펀드 관계자가 참여하고,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 카타르 투자청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양국은 이 협력채널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발굴한 해외 프로젝트 등에 대해 카타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카타르 국부펀드(850억불)가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도엽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동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터키,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대형 인프라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과 무한나디 카타르 철도 사장을 차례로 만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및 비전 2030 계획에 따른 약 1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은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30억불)를 비롯해 도하베이크로싱 프로젝트(60억불 규모 해상교량), 하수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25억불), 뮤사이렙(60억불) 및 루사일(55억불) 신도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노력중이다.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이어 국토부장관의 후속 방문을 통해 카타르 고위인사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깊은 신뢰를 확인한 만큼 우리 기업의 수주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은 권도엽 장관을 오찬에 초청해 카타르에서 진행중인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국기업이 카타르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시계획부간 건설협력 MOU와 도시계획 협력 MOU를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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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2-03-12
  • 비정규직 근로자, 임대주택 우선공급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포함 (오픈뉴스)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일용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게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이들은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또 오는 5월부터는 택배기사와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 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3인 이하 297만4030원, 4인 가구 330만3550원, 5인 이상 345만450원)이 적용된다.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지방고용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 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은 공급처인 LH공사(콜센터 1600-1004)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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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03-05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입주율 70% 넘어
    <오픈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 2개월이 지난 1일 현재 입주율이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분당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판교, 대전 도안, 충북 오창·오송 신도시의 입주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건설청은 첫마을이 높은 입주율을 보인 것은 3월초 학교 개교에 맞춰 입주를 서두른 면도 있으나, 세종시에 대한 교육 및 정주여건을 높게 평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건설청은 첫마을 주민입주가 70%를 넘어서면서 단지내 상가도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편익시설 등이 입점(56%)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됐고 밝혔다. 건설청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지원T/F팀을 구성해 주민입주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고, 12월부터는 입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스톱 서비스센터(연기군, 교육지원청, 금융기관 등)’를 운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입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주부모니터단’, ‘유관기관(주민센터, 파출소, 119센터 등 12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청은 “행복도시가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주변의 환경문제(주차, 쓰레기 적치 등)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4월 예상)되는 대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청 입주지원서비스팀 관계자는 “이달까지 입주율 90%, 총 200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입주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문화·여가 등 첫마을 입주민의 삶의 질, 생활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대형마트를 조기에 유치하고 병원·약국 등 입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마을 서측 2단계 공동주택(4278세대)은 오는 6월말부터 입주할 예정(현재 공정 95%)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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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5
  • 국토부, 시화호 해파리 박멸작전 개시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시화호 송전탑 해중(海中)기둥에 부착돼 있는 해파리 폴립을 고속분사기(water jet)제거하는 ‘시화호 보름달물해파리 박멸작전’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폴립은 무성생식을 통해 성체로 성장하며 해안가로 이동해 대량발생의 원인이 되는 해파리 부착유생이다. 그동안의 실험실 연구와 적용시험 결과 고속분사(water jet) 방식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해파리 폴립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처방으로 연구·검증됐다. 시화호 송전탑 기둥에 부착한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의 현장 수중사진. 해파리 성체를 생산 중인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의 실험실 확대 사진. 폴립이 해중 고속분사로 기둥에서 떨어지면, 송전탑 저층이 펄로 돼 있어 재부착이 불가능해 더 이상 먹이활동 및 무성생식을 할 수 없어 서서히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제작업은 일단 오는 4월부터 해파리 폴립이 가장 많은 10기의 송전탑(전체 52기)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화호의 해파리 풀립은 33억 9000만 개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매년 봄(해수온도 10~18℃) 부유유생인 에피라로 변해 시화호 외측으로 유출된 후 성체로 성장해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파리 성체는 수산업, 해수욕장, 발전소 등에 큰 피해를 끼치지만, 성체제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폴립 제거가 해파리 구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국토부는 폴립 구제작업이 마무리되면 시화호 폴립은 송전탑 전체의 49.5%(26.4억→13.3억), 시화호 전체의 38.5%의 구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박멸작전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화호 전체로 폴립 박멸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 시화호에 대한 해파리 박멸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폴립 박멸 작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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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1
  • 지난해 해양개발·이용 2000여건 넘어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해양개발·이용 연간 협의실적이 2000여 건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대비 167건(9%) 증가한 2021건으로 이 중 일반해역이용협의 214건,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을 차지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644건(32%), 379건(19%), 197건(10%) 순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이뤄졌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유형별로는 해수 인·배수 행위 535건(26.4%), 항만·어항시설 설치 행위 110건(5.4%), 공유수면 매립 행위 66건(3.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해역이용협의가 요청된 해양개발·이용 행위는 조건부 동의 1973건(97.6%),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 제시 16건(0.8%) 등으로 해역이용협의 협의의견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그 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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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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