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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된다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 외부장치는 별도 번호판 부착 <오픈뉴스> 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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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22
  • 화물만 실어나르는 항공사 등장
    국토부, 에어인천에 국제 항공화물 운송면허 부여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2일 에어인천(주)에 국제 항공화물 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제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을 함께 영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있다.   하지만 국제항공화물 전용운송으로 면허를 받은 곳은 에어인천이 처음이다. 에어인천은 인력·장비·시설과 운항관리·정비관리 시스템이 항공안전에 적합한지를 검증받는 운항증명 절차와 노선별 허가절차를 거치면 정식취항이 가능하다. 에어인천은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일본 총 대리점, 항공·해운 포워딩업 사업을 하는 성광에어서비스가 총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9월 인천-청도 정기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항공사들이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톤 이상 화물을 대량운송하는 것과 차별화해 20톤 미만의 B737-400 항공기로 소량·긴급수송 화물수요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에어인천의 국제항공화물운송 시장진입으로 우리나라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창출과 국제화물 노선 다양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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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22
  •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질적 내실화' 착수
    2012년 5월 현재 서울에는 약 108만대(43.2%)의 승용차가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만 받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거나, ‘쉬는 요일’을 지키지 않는 등 실제 운영 부분에서 한계점이 나타났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개선을 통해 ‘질적 내실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기존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대상을 개인차량에서 대형건물 위주로 전환하고, 시민 불편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형건물 집중 가입추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참여 유도먼저 올해부터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을 승용차요일제에 집중 가입시켜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나선다. 올해에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대형건물(연면적 5,000㎡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 100개소 이상을 우선 가입시키고, 2014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13,839개소 중 50%에 해당하는 6,900개소 가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형건물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감면은 물론, 친환경건물인증과 승용차요일제 입간판 무료 제작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주도적ㆍ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승용차요일제 홍보 및 가입자 모집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시민 서포터즈제도’를 운영한다. 이로 인해 총 35개 단체가 초기 시민 서포터즈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이끌어나가는 리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자격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아울러 연말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서포터즈 중 100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반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멘토링, 홍보 및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는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 캠페인 개최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 승용차요일제 SNS 어플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지도 기반으로 정보 제공하는 로드뷰 프로그램으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가맹점 1,964개소(공영주차장 646, 주유소 24, 정비소 1,178, 생활편의시설 9), 신청장소(구청 25개소, 동주민센터 424개소) 정보를 제공한다.승용차요일제 어플은 애플 앱스토어(http://itunes.apple. com/kr/genre/ios/id36)와 구글 플레이(https://play.google.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 승용차요일제 어플 (인센티브 가맹점 찾기) (출처 : 서울시)시민불편 최소화로 승용차 요일제 독려그간 홈페이지에서 승용차요일제 신청 후, 전자태그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 없이 전 자치구에서 가입자 집으로 전자태그를 우편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 1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태그 우편발송 후에는 도착 예정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등록지가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대행하며, 서울・경기・인천지역으로 전입・전출시에는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해당 지역으로 전환하여 직접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사후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져나갈것…단순한 가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사후 관리 강화 내용에는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도심 및 부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6개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을 하였으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 적발을 위해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 ▲이미 발급한 전자태그는 내용연수(2년) 경과해 교체할 경우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전자태그 차량부착을 생활화할 계획이다.또 ▲승용차요일제 가입 및 위반정보를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전송하여 참여차량일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운휴요일 3회 이상 위반차량일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즉시 중단하며 ▲한강공원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주차장, 북서울꿈의숲공원주차장, 서울 숲공원주차장, 월드컵공원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 실시간 연동 완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20개소는 2012년 5월까지 연동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88개소는 2016년까지 장기적으로 연동을 추진할 계획 등이 해당한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에 의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승용차요일제 문화를 정착시켜, 도심교통량 및 승용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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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21
  • 우리나라 항공정책, 세계 15개국에 전수한다
    기술과 문화의 소통…공항건설 및 항행시스템 해외진출 확대 기대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을 전수하기 위한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중견 간부급 교육을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캄보디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이란, 요르단, 몽골, 네팔, 나이지리아, 태국, 동티모르, 바누아투, 베트남 등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정책, 공항건설, 운영기법 등 항공정책 전수뿐만 아니라 국산 항행안전시설,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각국에 홍보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으며, 항공안전평가 결과도 세계 1위, 항공보안 세계 최고수준 유지 등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많은 개도국들이 참여를 원하여 실시되는 이번 중견 간부급 교육일정 중에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도 가지며, 항행시스템 연구개발 센터 견학 및 여수엑스포 행사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참가국가와 항공외교, 기술 및 문화가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추진 중인 “캄보디아 항공정책 컨설팅사업, 태국 수완나폼공항 2단계 확장사업 및 국산 항행시스템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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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21
  • 서울시, 신반포6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서울시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하여 건축심의 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271.27%를 28.71% 증가시킨 299.98%로 ▲최고 34층(7개층 증가) ▲세대수 705세대에서 771세대로 계획 등의 사항으로 총 771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5세대(임대 54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세대, 85㎡초과 주택은 308세대가 계획된다. 금번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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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5-17
  • “전국 1시간대 생활권”…차세대고속열차 공개
    고속철도가 더 빨라진다. 전국을 1시간 30분대 도시로 묶을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중앙역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한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575km/h), 중국(486km/h), 일본(443km/h)에 이어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기술보유국으로 도액했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고속열차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영어 약자(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km/h eXperiment)이며, 바다의 안개 해무(바다 海 안개 霧)처럼 미래를 기다리는 상서로운 의미와 빠르게 달린다는 해무(빠를 韰, 달릴 騖)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차세대고속열차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총 931억원을 투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현대로템(주)이 차량 제작을 맡는 등 50여개 기관이 참여, 순수 국내 최신기술로 개발됐다. ▲ 국내기술로 개발한 시속 430km 고속열차 내부 차세대고속열차는 ▲동력분산형 추진시스템 적용으로 가감속 성능이 향상 ▲공력해석을 통한 전두부 설계로 에너지 효율 증가 ▲ 역동적인 느낌에 전통적인 한국 특유의 이미지를 더한 디자인 ▲차체 경량화 및 소음 성능 개선 ▲고객 만족형 실내 디자인 등이 그 특징이다. 또 차세대고속열차는 부산고속철도차량기지에 시운전단을 구성하여 올 해 하반기 최고 시속 430km 시험을 거쳐, 향후 2015년까지 10만km 주행시험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43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는 앞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고속철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기술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세대고속열차 사업을 총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430km/h 차세대 고속열차의 개발로 약 83.7%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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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05-17
  • 50cc미만 이륜차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해야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16일 50㏄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들은 6월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15일 현재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였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이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가입시 의무보험 가입시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수준이며, 50㏄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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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16
  • 정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면 조사 착수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라고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한다. 또 급발진 논란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차량의 각종 전자제어장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는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것을 뜻한다.(美 교통부) 미국, 일본 등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는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 및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 외에 사고조사 참여를 원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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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4
  • 서울시, 265구역 뉴타운·재개발 수습 착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진행했다. 이와 병행해 지난 2월21일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 78명의 민간 전문가(갈등조정관)를 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 조정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이는 당초 서울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8개 구역 우선해제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하여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는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개소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 우선해제 대상 구역(18개소) (출처 : 서울시)>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 추정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실태 조사 기간 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분담금 산출사례(예시) (출처 : 서울시) ▲ 분담금 산출사례(예시) (출처 : 서울시) 우편이나 직접투표 통해 최종 결정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후,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하고, 2차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개표는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공무원 및 참관인(찬반 대표)을 두어 공정한 개표가 되도록 하고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 및 주민 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찬성지역 사업촉진, 반대지역 대안사업 마련 서울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찬성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제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모델개발의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해제 시에도 기반시설은 설치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될 경우,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 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의 변경문제는 각 구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시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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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5-14
  • 5 ·10 부동산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되나
    ▲ 권재엽 국토해양부 장관 <오픈뉴스=김수호>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시장은 규제정상화∙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신규주택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거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정상화…'투기 우려 목소리도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는 ’11년 말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임대사업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을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집값 상승기인 ‘04년에 도입되었으나, 주택가격 안정으로 도입이전 시점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9대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MB의 강남 사랑이 또다시 고개를 내미는 것 아니냐”며, “당장은 별효과가 없겠지만 추후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강남 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 확대 실시…실효성은?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금년 1.5조원 한도)의 지원 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5,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3→6억 원 이하)과 한도(1→2억 원)를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기인하(우대형Ⅱ 최저금리 4.2%)되어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금년 중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천억 원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하여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소득 증가분과 가계대출 증가를 따져봐야 한다. 후자라면 가계부채가 악화하겠으나 경제가 좋아지면 긍정 효과가 커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번 정부의 방침이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실제 서민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모르는 정부의 재건축 정책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5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 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록형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건축 정책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10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미시적인 접근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DTI완화나 취득세인하 같은 내용은 없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해 이번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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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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