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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가 지자체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시도까지로 확장된다. 이밖에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며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을 내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통수단 국가 지원 등의 활성화다.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도 예산에 일부(정부안 50억원)를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하였다. 둘째,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다.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도록 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선이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시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저상버스 지원 근거 마련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다섯째, 보행우선구역사업 지원 등 보행권 강화이다.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돼 교통사업자가 지역에서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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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11-29
  • 대우건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분양
    <오픈뉴스>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1개동 총 728실이다. 전용 20~29㎡의 소형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1번 출구와 불과 30여m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지나는 강남역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 대규모 사무실이 모여있는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사업지 주변에는 편입학원·로스쿨학원, 세무서·세무사 사무실, 삼성타운 등 오피스가 모여있다.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춘다. 4층과 12층에는 입주민들이 회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미팅룸과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하층에는 실별 보관함이 설치되고 무인택배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및 샤워시설이 꾸며진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한 평면설계도 강점이다. 중앙난방으로 실내에 들어서야 할 보일러실과 실외기실을 없앴다. 벽식구조를 도입해 실내에 기둥이 없어 넓게 쓸 수 있다. 창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부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높였다. 실별 전기냉·난방기를 설치해 간절기에는 개별난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견본주택 개관 당시 주말 동안 1만여명이 몰렸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며 “입지가 좋은 데다 앞서 분양됐던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가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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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11-25
  • 침수 등으로 폐차된 차량 정보 확인 쉬워져
    침수와 교통사고로 폐차 결정이 내려진 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차대정보 조회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토해양부는 손해보험협회 전산망과 국토부 자동차전산망을 연계해 차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침수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폐차된 차량의 정보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된다. 그동안 침수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차량이 무자격 정비소를 통해 중고차시장에서 판매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손차량에 대한 사고정보가 투명해져 전손차량을 이용하는 보험사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허위 사고이력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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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2-11-16
  • 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특정지역에 편중 안돼
    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일부 지역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일시 중지 효과는 특정지역에 편중이 안 된다’ ”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향후 2년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 정도”라며 “다만,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될 단지는 약 6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면세점) 이상 발생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어 “이 중 강남 3구 소재 단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에서 수혜 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06.9.25)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서울시 재건축 기간은 조합 -(2년10개월)→ 사업시행인가 -(1년)→ 관리처분인가 등이 소요된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은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최근 수년간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주택의 집값하락,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은 실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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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11-15
  • 10월 주택거래량 전월 대비 67% 증가
    지난달 주택 거래가 전달에 비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10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며,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국 6만 6400건으로 전달에 비해 6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2% 감소한 수치이나, 감소 폭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는 “10월 거래량이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9·10 대책 시행(9.24)이후 급매물 등이 거래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5800건, 지방 4만 600건으로서 전월 대비 74.9%,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수도권 17.5% 감소, 지방 13.7% 감소했다. 강남3구의 경우는 1175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105.8%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2% 감소해 예년 수준 (5년 평균 거래량 1196건)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4만 53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 하였으며, 단독·다가구는 9500건, 다세대·연립은 1만 16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12.1%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40㎡이하(△16.1%), 40~60㎡(△18.6%)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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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11-15
  • 국토부, 에너지 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일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거래대상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상호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2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평가서의 온라인 신청·발급, 부동산 거래 시 첨부과정(공인중개사 확인)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실시되며, 서초구와 성북구 소재 500 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에너지절약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 단지가 대상이다.(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이번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범사업 대상 단지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평가를 무료로 지원한다. 또, 사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과 주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고,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소재 500 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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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2-11-07
  • 국토부, 北 수치지도 공개…"평양 지형 한눈에"
    <오픈뉴스> 정부에서 생산한 북한 전역의 수치지도(디지털 지도)를 일반 국민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그간 대북관련 국가기관에만 제공하던 북한지역의 수치지도를 다음달 1일부터 민간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치지도(digital map)란 지형·지물 등을 컴퓨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만든 지도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북한 수치지도는 지형?지세 등을 표현한 1/2만 5000 축척의 지도(군사분계선 지역 제외)로, 북한 국토현황은 물론, 건물,도로,철도 등 최근 도시발전 모습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최신 지도와 고(古)지도의 비교를 통해 평양 시내의 범위가 100년 전에 비해 약 10배 가량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개 결정으로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협력사업 및 관련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북한 수치지도의 1장 당 가격은 1만 7500원이며,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면 구매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북한 수치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해 국민에게 최신의 북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좀 더 상세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까지 북한의 주요 도심지역으로 확대 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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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2-10-31
  • 국토부, 초정밀 GPS 위치정보서비스 11월 시작
    <오픈뉴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고(高)정확도의 GPS 위치보정 정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FKP-GPS위치보정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참고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10~30m, 항법·항행용(DGPS)은 1m, FKP-GPS 위치보정서비스는 3㎝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 ‘FKP-GPS위치보정서비스(http://fkp.ngii.go.kr)’는 사용자의 위치를 중앙제어국에 전송할 필요가 없이 사용자가 GPS 보정데이터를 다운 받으면 되는 단방향 접속방식으로 서비스 된다. 이 방식은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정밀한 보정정보를 요구 하는 지적재조사, 지도제작, 각종 SOC 건설공사 등의 분야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그동안 전 국토에 약 60km 간격으로 배치된 57개소의 위성기준점(GPS상시관측소)을 구축, GPS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밀하게 보정된 위치정보를 가상기준점(VRS, Virtual Reference Station)방식으로 서비스 해왔다. 그러나 가상기준점(VRS) 방식은 사용자가 중앙제어국 시스템에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자 위치를 전송해야 하므로 사용자 수에 제한(동시접속 200명)이 있어 동일 시간에 많은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수 십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등 사용에 불편이 많았다. 또한, 가상기준점 방식은 양방향이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자 수에 제한이 있어 측량분야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널리 이용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서비스 되는 ‘FKP-GPS 위치보정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를 중앙제어국에 전송할 필요가 없이 중앙제어국이 보내는 신호만 수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수의 제한도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를 통해 정밀측량 및 건설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던 GPS의 활용분야가 각종 위치기반사업으로 그 활용분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밀위치정보 제공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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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2-10-31
  • 운전 중 DMB 범칙금 최고 7만원
    <오픈뉴스> 내년 3월부터는 운전 중 DMB를 포함해 태블릿PC나 휴대전화, PMP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경우 최고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특히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또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승합차 기준 범칙금은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비해 운전 중 표시가 제한되는 영상의 예외를 확대하는 등의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당초 표시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와 함께,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표시금지의 예외로 추가했다. 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제한을 두어 동승자가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3월경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중 영상물의 수신·재생 또는 기기 조작 금지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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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4
  • "보금자리예산, 착공 전 선투입된 택지비 포함된 것"
    국토해양부는 23일 ‘보금자리예산 사업 적정성 지적’과 관련,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보금자리 예산에는 용지보상·택지조성 등 주택건설을 위해 착공 전에 선(先)투입되는 택지비가 포함된 비용”이라면서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비도 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사업승인 이후 착공 시 까지 2~3년이 필요하고, 용지보상 등에 약 2년간 전체사업비의 50% 내외 소요된다”며 “승인 후 3년 이하 물량은 정상진행 중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일 자 “내년 예산 14조 사업 타당성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에 대한 사업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보금자리주택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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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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