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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韓商), 영종도 해양리조트에 1조 투자
    인천 영종도에 1조원대 종합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상) 소속 해외동포 기업인이 출자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항만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종합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종도 투기장 개발사업부지 위치.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은 인천공항 영종대교 인근에 조성된 총 315만㎡ 영종도 투기장에 총 1조 118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스포츠 파크 등 체육시설, 세계한상비즈니스센터·호텔 등 비즈니스 관광시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을 연계한 복합물류단지 및 해양생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 등을 담고 있다.사업시행자 확정 후 2016년까지는 조사·설계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본격적으로 체육시설 및 비즈니스센터·호텔 등 상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민간사업자 제안 개발 조감도. 국토부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출한 사업제안내용이 항만법 등 항만개재발 법령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18일 검토의뢰했다. 이어 항만법령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MI의 검토와 제3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제안서는 해외동포 기업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주도해 국내에 투자하는 최초의 대규모 개발사업 제안으로, 사업제안이 확정될 경우 해외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간의 협력·교류가 활성화되고 해외동포의 국내투자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7년 이후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최초로 민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추진중 부산북항재개발사업 이외에 광양항 묘도투기장, 대천항 투기장 등 항만재개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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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9-17
  •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기차타고 2시간만에 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중앙선(청량리~경주, 300km) 구간중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신경주(173.6km) 구간의 설계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942년 개통된 중앙선을 개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중앙선 34.2%(102.7km)를 복선전철화하여 개통했으며, 원주~제천 구간(44.1km)은 2011년 8월 착공하여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공사중이다.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신경주 구간의 복선전철화사업을 2018년 완료하기 위해,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를 하고 10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4조3,282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이 2018년에 완료되면, 청량리~신경주간 운행시간이 현행 5시간 59분에서 1시간 59분으로 최대 4시간 단축된다. 국토부는 또한, 고속철도 신경주역에서 환승이 가능해져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고, 고속화 전철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 충북, 경북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버스·승용차 (경부고속도로 경유)로 이동할 경우 약 4시간 40분 소요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기존 일반철도 개량, 새로운 철도 건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철도 이용 지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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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9-16
  • 대한주택보증, 분양계약자 보호 위해 '사전고지제' 도입
    <오픈뉴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그간 일부 분양보증 사업장에서 차명, 허위, 이중 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고지제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고지제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계약 내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일부 건설사가 차명 또는 허위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부정당 계약행위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이번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보다 더 강화되고,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은 사전고지업무 수행인력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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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09-16
  • “소멸시효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국토해양부는 13일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이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므로 문제는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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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2-09-13
  • 정부, 보금자리주택 불법 전매·전대 감시 강화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2009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신도시와 전환지구에서 약 7000가구 정도가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라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강남보금자리는 전체 면적 93만 9120㎡로 대지조성은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며, 약 6700가구(민간분양 주택 1020가구 포함)가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A3블록, 884가구)은 지난 8월 이미 주인을 찾았으며, 장기전세주택(A5, 508가구) 등도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으로 민간의 위축된 공급능력을 보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해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를 완화하고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그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은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입주자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무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전매제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매매중개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인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 이후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을철 이사수요,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9.14~11.13)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행정·치안·교육·대중교통, 전기·통신·난방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입주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지내 상가 등도 조기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초기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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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3
  •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① 보금자리주택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③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둘째,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개선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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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2
  • 올해 미분양주택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오픈뉴스> 올해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향후 5년간의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0일 내놓은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현행 4%인 주택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2%로 인하된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조건에 맞다면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게다가 올해 안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올해 5억원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7년 후 8억원에 팔 경우, 최초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3억원이 아닌 1억원(=3억-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시적이긴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카드를 꺼낸 것은 주택거래가 통계 집게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는 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국 5만 6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나 감소했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정부는 일단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쯤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내놓은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해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세 50% 인하로 그만큼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현재 1개월 미만은 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1%, 3개월 이상은 13%의 연체이자율이 붙는데, 1개월 미만 연체는 0.5%포인트, 1개월 이상 연체는 1%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했다. LH공사에 따르면, 미납규모가 총 2조 9399억원 규모로 약 41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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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1
  •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국내 최고시속 돌파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국가 R&D사업으로 개발·시운전 중인 최고속도 430km/h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HEMU-430X)가 시속 354.64km/h를 기록함으로써 한국 고속철도 최고속도 기록을 다시 썼다고 10일 밝혔다. 종전 기록은 지난 2004년 12월 16일, 당시 개발 중이던 350km/h급 한국형 고속열차가 기록한 352.4km/h였다. ‘해무’(HEMU-430X)의 시속 350km 돌파를 위한 시운전은 9월 8일 토요일 밤부터 9일 일요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2007년부터 지난 5년간 기술개발을 진행해 온 철도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 30분 부산역을 출발, 점차 속도를 올려 9일 새벽 00시 3분 최고 속도 354.64km/h에 도달했으며, 부산에서 동대구까지는 41분 소요됐다. HEMU-430X는 지난 6월부터 매주 2회, 경부고속철도 부산~고모 120km 구간에서 KTX가 다니지 않는 야간에 주행속도를 올려가며 각 시스템의 성능시험을 통한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까지 총 누적 주행거리는 약 1만km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행 안전성, 전력을 공급받는 집전 성능, 신호 시스템, 궤도 안전성, 교량 안전성 등의 시험을 수행했고,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HEMU-430X는 앞으로 한국고속철도의 최고속도 기록을 다시 쓰는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여, 연말쯤 최종 목표인 최고시속 430km를 돌파한 뒤, 2015년까지 10만km 주행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HEMU-430X는 동력이 앞뒤 기관차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KTX와 달리 객차마다 동력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가·감속 성능이 우수하고, 탄력적인 열차 편성이 가능해 운행시간 단축과 운영효율 향상은 물론, 고질적인 고장으로 인한 지연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속철도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철도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고속철 비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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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0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 말까지 연장
    국토해양부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심야할인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할인은 사업용 대형화물차(3축 이상, 통상 10톤이상)에 대해 야간시간대(21시∼6시) 이용 비율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50% 할인하는 제도이다.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비 절감 및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할인대상 및 시간 변경없이 2013년말까지 연장된 것이다. 세부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4·5종(3축이상, 통상 10톤이상) 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이용시간(진입요금소∼진출요금소 통과 시간) 중 야간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비율에 따라 20∼50% 할인된다. 단, 진·출입 요금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식 구간의 경우에는 23∼05시 통과시간 기준으로 50%가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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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9-05
  • 국토부, 해외건설 지원 중동 넘어 아프리카로!
    <오픈뉴스> 국토해양부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고위급면담을 갖는 등 해외건설 수주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4일 아프리카 남수단·나이지리아·알제리에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은 제2의 해외건설 중흥기를 맞아 시장 다변화를 위한 포석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부 대표단은 남수단에서 주택기획부, 교통부, 수자원관개부 등 5개 부처 고위 관계자 면담을 갖고 가칭 ‘남수단 인프라 건설 협의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나이지리아에서는 전력부, 교통부, 수자원부 등 3개 부처를 방문해 나이지리아 댐과 철도 건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나이지리아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안전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 교통부, 수자원부 등 인프라 관련 주요부처를 방문하고 신도시 건설, 철도운영시스템 개선, 산업단지 조성, 4대강 사업 수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 및 수자원 분야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고 알제리 항만기본계획 공동수립,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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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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