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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은 망우1·신설1구역
    [오픈뉴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중이다.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개발)]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7월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천㎡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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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
    [오픈뉴스]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다.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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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GH,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3차 매입 실시
    [오픈뉴스]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도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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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LH, 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를 위한 비상경영회의 개최
    [오픈뉴스] LH는 12일 진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이 참석(지역본부는 화상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첫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6일 시행되는 사전청약 등 LH가 수임받은 정책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②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③ 7월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인사, ④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4 대책 정상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LH는 지난 3월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취임 즉시 LH를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강력한 자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6.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즉시,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혁신 TFT’를 구성하고, 67개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특히, 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 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질 경우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상시·외부 감독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투기 관련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파면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7월 중 수시인사를 통해 경영진, 부서장 교체 등 쇄신인사를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LH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16일 인천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천 3백호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 대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한 사업지구를 ‘LH 중점추진 후보지’로 선정해 9월중 지구지정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본사,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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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위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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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부산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오픈뉴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지난1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올해 1월부터 공동준비단에서 협의하고 준비해 온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5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울경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부울경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어, 5월 26일 부울경이 우리나라 최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합동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하였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 2과로 구성되며,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인력은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총25명으로 사무국장 1명(3급 부단장)은 부산, 과장 2명은 울산과 경남, 팀장 6명은 부울경에서 각 2명씩 배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법적 절차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연 부산시 메가팀추진팀장은 “부울경의 공동노력으로 합동추진단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모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울경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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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대구·부산 도심 4곳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7만가구 후보지 확보
    (오픈뉴스=opennews)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4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처음 선정됐다. 또 1차·2차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21만 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마쳤으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 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부산진구 전포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나,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심 내 좋은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 SOC 확보, 친환경 요소 활용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신거주지역으로 조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으로 기대감이 높으나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부재 등으로 어려움으로 민간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과 인근 대구시 신청사 광장, 두류산 공원과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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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정부 “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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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의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 모임은 3기 신도시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초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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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이재명 경기지사,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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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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