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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 "재건축 더 유연해진다"
    [오픈뉴스]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 왔으나 변화하는 시대․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면적․공공시설 등의 규모를 결정하는 근린주구이론을 토대로 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용지 내 근생시설은 불허하고 중심시설용지에만 허용하는 ▴용지 중심의 토지 이용 ▴자족적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단절 ▴재건축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정합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 마련, 지난해부터 변경된 제도로 시행해 왔으나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를 추가로 보완했다.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지게 된다. 먼저 개발기본계획 상의 모든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지구․주구․분구중심)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하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고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 차원의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도 심의를 통해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되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고,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의 약 30%(175개소 중 66개소)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토록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시는 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서울 시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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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국토부, ICAO와 위성 등을 활용한 미래 항공안전 방안 모색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7일‘위성 등 항행안전시스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제31회 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를 개최(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31회째를 맞는‘항행안전시설 국제 세미나’는 정부와 산‧학‧연 간항행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으로 항공안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CAO 아태지역 사무소와 EASA의 국제전문가를 영상으로 초청하여 미래 항행시스템 발전방향과 유럽의 위성항법기술 활용사례 등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산·학·연 전문가들은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드론 등신 항공교통 수단의 관제와 운영을 위한 항법기술, 3D 통합관제시스템 등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과 국산위성 개발, 우주사업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추가 기술혁신과제,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성을 이용한기술발전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국내 항공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위성서비스(KASS)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계획이며, 아울러 위치 산업분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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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시멘트운송 정상화에 총력, 업무복귀 촉구”
    [오픈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하였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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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국토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여건·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역 인근에는 개발밀도를 높이는 Compact-city 개발 방향을 적용하여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부여하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주거지 및 업무·문화·지원시설용지 등을 배치하여 국민 주거 안정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울 도심으로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광명시흥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를 신설하여 GTX-B(신도림역, ’30년 개통 예정)와 연결하는 철도중심의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의 신설·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신속히 마련하여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우선으로 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목감천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과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녹지생태축을 구축하고 목감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테마별 자연형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선형녹지·근린공원 등 유연한 공공공간·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계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023년 관련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7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발표 이후 첫 지정되는 지구로 이후 의왕군포안산 등의 지구들도 순차적으로 지정을 완료하여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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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부,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 마련
    [오픈뉴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① 나눔형 주택(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② 선택형 주택(10만호)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의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다. ③ 일반형 주택(15만호)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되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주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 → ‘30% 이하(5%p 증가)’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공공주택 신청 시 신청자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세대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현재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 이후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하여,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앤다. 또한, 공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적용 시 금융자산가액·부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에 대해서는 자산기준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새로이 마련되는 공공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꼭 확인하시고, 연내 사전청약을 포함하여 추후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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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국토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피해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11월 28일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27일 오후에 행안부, 경찰청,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집단운송거부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선언(11.14) 직후인 11.15일에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작(11.24)되기 전날(11.23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상향은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의 처리에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경제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체계가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28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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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원희룡 장관, “우선 현업에 복귀해 달라”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부산신항 임시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강 산업단지로 이동, 포스코와 철강재 운송업체를 연이어 방문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업계의 피해 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인근에 집결한 화물연대 조합원 60여명과 대화를 나눈 후 포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포스코의 관계자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피해를 현재까지도 복구 중이나,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복구 자재 반‧출입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며 “물류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문한 포스코 협력업체인 철강 운송업체 관계자는 “평상 시 100대의 화물차가 운행했으나 11월 24일부터 일체 운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단운송거부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포스코와 철강 운송업체 관계자에게 “수해 복구와 물류 차질 등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는 지속할 것이므로 일단 현업에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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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특별법 연구용역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1월 10일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3.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비 필요성)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비기본방침 방향)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하여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하였다. (특별법안 마련 방향)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기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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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정부, 규제지역 서울·과천·하남·성남·광명 등 4곳 외 모두 해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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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2-11-10
  • 국토부, 자동차 운행·제작 관련 규제 합리화 중점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0.5. ~ 18.)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형자동차 제작 시‘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의 수소폭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동절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구매 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 매입 감면기간 종료시기를 `22.12.31에서 `24.12.31까지 연장한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을 확대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택배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또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러햐여,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③ 건설공사 부실행위에 대한 벌점 규정과 품질관리지침을 개선한다. 건설현장 법령 위반 시 건설기술인과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같이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벌점측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업체에 한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건설, 주택 분야 규제 개선에 이어, 이번 달에는 자동차 제작·운행 분야의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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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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