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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2.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3.해제기준 합리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공익성·환경성 강화(「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의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을 상향(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20%)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제도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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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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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합동점검반 운영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하여,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 하면서,“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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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합동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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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주택실거래가격지수'개발완료…연내 시민공개
- [오픈뉴스] 서울시는 최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체적인 시범 운영과 함께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올해 중으로 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데이터,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실거래가 기반의 지표 개발을 준비해 왔다. 현재 주택시장은 실거래가․호가 등의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시세 기반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시장지표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의 경우,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격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거래가지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 공표시차가 45일에서 분기별 발표 지수의 경우 최대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시세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지수와 실거래가 지수의 한계를 적극 보완하여, 적시성을 확보하고 주택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개발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시내 1천 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 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해왔던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지수의 의의와 활용에 대해 "실거래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가 '서울형 주택가격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시는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을 비롯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를 통해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 ▴주택시장모니터링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도 현재 시장정보를 제공 중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은 서울시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지표에 주택가격․임대차 관련 실거래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 주택 및 임대차 시장을 심층 분석하고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표를 지속 연구․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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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주택실거래가격지수'개발완료…연내 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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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운항편수 60%, 여객 수 58% 회복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동남아 등 국제 항공 운항노선이 대폭 확대된 결과, '23년 1월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 1월) 대비 약 60% 회복했으며, 국제선 전체 여객 수는 약 58%, 특히, 인천공항 여객 수는 약 62%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22년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2년 10월과 12월은 국제 여객 수는 '19년 같은 달 대비 각각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3년 1월에는 설 연휴기간(1.21~24)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약 58% 회복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일본의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방역 규제 폐지('22.10월)와 함께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23년 1월 여객 수는 133만 명으로 지난해 8월(16만 명) 대비 약 8.3배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20.1월) 대비 약 10.8% 상회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해부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도 증가하면서, 아시아 노선 여객 수는 뚜렷한 단계적 회복세를 띠며 '23년 1월 여객 수 회복률은 약 66% 수준(218만 명)을 나타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폐지하여항공운항 회복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중국發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23년 1월 여객 수(10만명) 회복률은 8%에 그쳤다. 23년 1월 국내선 여객 수는 264만 명으로 해외여행 수요 증가, 폭설‧강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19년 같은 달 대비 3.7% 상회하였으며, 특히,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등 국내 여행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전체 국내선 여객 수는 '19년 대비 약 10.1% 상승한 3,633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다. 한편, '22년 전 세계 항공운항 회복률(국내+국제, 공급석 기준)은 '19년 대비 약 80% 수준이었고, 아시아와 대양주의 경우 약 70% 이내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항공운항 예상 회복률은 90% 예측되며, '24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글로벌 항공정보 제공업체(OAG))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 항공편을 늘리는 등 국제선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항공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늘어나는 항공 운항규모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항공 안전‧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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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제선 운항편수 60%, 여객 수 58%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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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1만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 [오픈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0,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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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1만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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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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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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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2027년 착공
- [오픈뉴스] 경부(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31일 서울특별시청에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용인시에서 서울시 구간 26.1㎞를 대상으로 3조 8천억 원(국비)을 투입해 지하 4~6차로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토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및 인근 간선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 운영방안, 도로 지화화에 따라 여유가 발생하는 상부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도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성남시, 용인시와 함께 협력해 도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과 지역 간 왕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협력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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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 본격 추진…2027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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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9천대)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114천대), △2.1%(41천대)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1,743천대) 대비 △2.9%(51천대)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52,615대) 감소, 수입차는 0.5%(1,548대)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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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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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 [오픈뉴스]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26 오후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오늘 협의회에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하여 강원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강원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GTX 원주·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주~철원 철도 건설 ▴동서고속도로(영월~삼척)양방향 동시 착공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연장 ▴ 접경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 사통팔달 강원시대 발전을 선도할 국토교통 핵심과제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도는 동서6축 완성을 위하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영월~삼척 구간 조기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원남부권 고속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양뱡향 동시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건의했다. 또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의 재정비(조정)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낙후·거점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2021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을 정부가 잘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철도와 도로망 부분에 있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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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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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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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