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
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으로,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
원희룡 국토부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대표사 현대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건설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 장관은 GTX 삼성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
원희룡 국토부 장관,“GTX-C 연내 착공과 함께 국민 편의”강조
-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국산 건축부재 개발 및 현장 적용 완료
-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 부재인 덮개 재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 지어지고 있는 목조주택 대부분은 경골목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덮개 재료(벽, 바닥, 지붕용)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가 주로 사용되는데, 전량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OSB 제조국들의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이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목조주택용 덮개 재료의 국산화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보다 내수성이 강하며, 흰개미와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시범 적용 대상지는 (사)한국목조건축협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현재까지 9개 동의 목조주택에 시범적용이 완료됐으며, 4개 동을 추가 시범 적용하고 있다. 향후 완공된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시공성과 주거성능을 평가하고 목조건축 시공사례들을 정리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목조건축 부재가 목조건축 시장에 확산·보급되어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국산 건축부재 개발 및 현장 적용 완료
-
-
국토부, 올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22.6%, 착공 면적은 38.5%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72,029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93,038천㎡) 대비 21,009천㎡ 감소했고, 동수는 77,501동으로 전년 동기(105,626동) 대비 28,125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58,453천㎡) 대비 22,533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58,475동으로 전년 동기(82,036동) 대비 23,561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70,471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68,212천㎡) 대비 2,259㎡ 증가했으나, 동수는 66,130동으로 전년 동기(76,116동) 대비 9,986동 감소했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국토부, 올 상반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발표
-
-
정부, 집주인에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DSR 1년 완화
- [오픈뉴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입주)에도 자력반환 능력(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23.7.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오늘(7.27일)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정부, 집주인에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DSR 1년 완화
-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만명 10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
-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회장 김종철)와 협업하여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이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을 구축, 25일부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 구직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등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 보다 높게 택배차를 강매하는 소위 ‘차팔이 업체’의 ‘택배차 강매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됐으며, 택배대리점은 민간 구인사이트에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택배기사 구인광고를 내었지만, 거액의 광고비를 지불한 소위 ‘차팔이업체’의 광고에 밀려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신뢰성을 갖춘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전국의 택배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협업하여 택배사와 위수탁관계가 사전에 인증된 대리점만 구인광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플랫폼은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누리집(kllca.or.kr) 내에 구축됐다. 실제 택배사업을 운영 중인 택배대리점이라면 누구나 구인광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자는 희망하는 근무지역, 근로조건, 배송물량 등을 확인한 후 택배 대리점주와 직접 연락하여 안전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을 위해 전용플랫폼을 통한 택배기사 구인구직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 구인사이트 내 강매사기 유의사항 표출, 사기근절 유튜브 홍보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국토부, 택배차 강매사기 위험 없는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플랫폼’ 이용하세요
-
-
국토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국토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
원희룡 장관, ‘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 주재
-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11시, 한국철도공사 관제 운영상황실(대전)에서, 신탄진역 인근 무궁화호 탈선 복구 후속 조치와 호우피해 복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내를 지시했다. 원 장관은 코레일의 보고를 받은 뒤 “기상악화에 따른 운행중단, 서행, 긴급복구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큰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다”라고 격려하면서, 아울러, “이례적 호우 상황이 계속되어 산사태, 노반유실 등의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과 “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므로, 호우가 계속되는 동안 충분히 안전하게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 장관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긴급복구와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열차 운행 중단, 서행에 따른 지연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운행상황 안내에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원희룡 장관, ‘철도 복구상황 긴급점검 회의’ 주재
-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1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2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3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2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3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