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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영덕 산불피해 현장 방문...경북도 국비 조기지원 건의
- [오픈뉴스]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는 23일 최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영덕군 해파랑길 21코스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함께 피해 현황을 살피고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구간은 영덕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명소로, 연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최근 산불로 인해 목재 계단, 난간, 전망대 등 주요 인프라가 훼손되고 일대 숲 경관이 크게 손상돼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 한국관광협회와 여행업 관련 단체, 문체부 출입기자단, 관광공사 SNS 기자단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이 이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국비 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 김 부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과 관광업계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지역 관광의 장기침체를 방지하고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며 피해지역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 우선지원, 활성화 마케팅사업 국비 지원, 피해지역 관광업계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피해지역 관광 회복 특별패키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관광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국고 부담률을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 조성과, 소규모관광단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장 피해를 직접 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물론, 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 동해안은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 축인 만큼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걷기 여행 활성화를 올해 9월~10월 중 걷기 여행 주간에 영덕 등 산불 피해지역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 등 걷기여행의 핵심인 해파랑길 21코스의 조속한 회복과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유인촌 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관광지의 복구와 회복을 넘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회복 관광캠페인 ‘경북 관광 온(ON)-기(氣)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피해를 본 주요 관광지를 찾아 관광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독려 활동을 위해 23일 영덕과 안동을 찾았다. 영덕 대게거리,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길을 돌아본 후, 안동에서 안동 찜닭 골목과 월영교를 찾아 관광독려와 소비진작 캠페인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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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영덕 산불피해 현장 방문...경북도 국비 조기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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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 [오픈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를 방문하여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에,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하여, 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 등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참석 장병 6명*의 이름을 각각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지금처럼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전통에 빛나는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참가한 장병들은 “We go together”로 힘차게 화답했다. 1978년 11월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지난 70여 년간 한미 통합된 군사노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제하고 있고,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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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한미연합사 방문…'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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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 원 달성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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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단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회복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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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2025년 정부 추경 국회 총력전… “전북 미래산업 도약 절호의 기회”
- [오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총력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그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고,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지사는 ▲지역 AX(인공지능 변환) 활성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 ▲군산항 유지준설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비 3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30억 원)과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30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 원, 그리고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 반영을 적극 요청하며, 특히 군산항의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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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2025년 정부 추경 국회 총력전… “전북 미래산업 도약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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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정찰위성 군집운용 능력 보강
- [오픈뉴스]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각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경(미국 기준, 4월 21일 오후 20시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은 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추가 단축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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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정찰위성 군집운용 능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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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필요 … ‘영종 종합병원’ 대선공약으로”
- [오픈뉴스]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명 이상을 수용하는 세계 3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영종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제 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종식 의원이 기획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로,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와 영종지역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에 따라 공항 주변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취약지’로 꼽히고 있다. 공항 응급사고 발생 및 영종도 주민 12만 명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인천대교(21.4km)나 영종대교(4.4km)를 건너 인천 내륙까지 이동해야 한다.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까지 약 30km의 차량 이동이 필요하다. 앞서 인천시는 영종지역에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 등을 추진해왔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은 대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공항공사가 병원 설립‧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국비를 통해 감염병 전문병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국가 공기업, 인천시 등이 영종 지역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에 내는 배당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 및 지방세 감면 등 재원을 활용한다면 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맡고, 발제는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 ▲백진휘 인하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나선다. 토론에는 ▲강종구 연합뉴스 부장 ▲김민식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중‧강화‧옹진지역위 탄소중립위원장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면축사를 통해 “민간은 수익성 문제로, 공공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영종 종합병원 설립에 소극적”이라며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영종은 세계적 공항이 있는 도시답게 응급·외상·감염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대선공약에 영종 종합병원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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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필요 … ‘영종 종합병원’ 대선공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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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책비 확대 등 6천 8백억원 규모 필수 추경안 편성
-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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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대책비 확대 등 6천 8백억원 규모 필수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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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오픈뉴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 22분경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게 되고 파면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또한 공직선거법도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 치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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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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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오픈뉴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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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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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오픈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만큼,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다. 이날 4대 그룹 회장들은 이번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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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