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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도우미 12만명, 폭염 취약계층 살핀다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6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5일 빠른 것이다. 올해 첫 폭염특보는 19일 경기 가평군 등 5개 시군에서 발령됐다. 지난해보다 6일, 2013년보다는 한달 가량 빠르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폭염 취약계층 89만 9000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만 8000여명보다 1만 2000명이 많은 재난도우미 12만명(사회복지사·방문간호사·지역자율방재단·이/통장 등)을 활용, 9월말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지난해 논·밭에서 일하다 고령의 사망자가 7명 발생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 등이 폭염 특보 시 순찰을 실시하고 매일 2회 이상 마을방송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교육 등을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행동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지역경찰의 방범·치안활동과 연계해 농촌 지역 영농작업장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에어컨이 구비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4만 156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일부 쉼터는 탄력적으로 야간이나 주말·휴일에도 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더위 쉼터 냉방비 예산부족시에는 시·도별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디딤돌(앱)을 통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설·산업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옥외작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물과 그늘, 무더위 휴식시간제 휴식 유도 등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등 열차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취약구간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온도검지 장치 설치 및 기온 상승에 따른 선로 변형에 대비, 물을 뿌리거나 감속운행하고 농작물과 가축사양 관리·지도를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 환자 응급구급을 위해 전국 541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한다. 또 119 폭염 구급차량 1317대(8442명 구급대원)에 생리식염수, 얼음팩·얼음조끼 등 응급 구급장비를 탑재해 상시 출동 대기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 폭염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언론·방송, 재난문자방송, 휴대전화문자서비스(CBS), 안전디딤돌(앱), SNS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국민 스스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낮에 야외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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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0
  • 여가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
    (opennews=유미경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25~54세 여성(8000여 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경험 및 경력단절 경험, 경력단절 이후 첫번째 일자리를 위한 구직활동, 경력단절 예방(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 정책수요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가구 방문과 개인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통계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일자리의 분위기’ 항목을 만들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적 요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직장을 그만둘 당시 배우자의 수입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 배우자의 야근 및 휴일근로, 집안 일과 자녀돌봄 참여의 적극성도 함께 질문해 경제적 요인과 배우자의 근로형태 및 가사·양육 분담 여부 등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취·창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묻는 선택문항에 ‘창업지원’을 신설하고 희망하는 자녀 돌봄 방법을 묻는 선택문항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설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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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0
  • [Q&A] '맞춤형보육' 실시…자격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오픈뉴스,opennews)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은 5월20일(금)부터 6월24일(금)까지이며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5.20~6.24) 동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월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맞벌이인데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왜 그런가요?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상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①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5.11일부터 5.19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② 4월23일~5월19일 기간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4월23일부터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 전인 5월19일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6월7일부터 10일 사이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6.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5월말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육료 자격 신청이 필요한가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5월20일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5.20일~6.30일 동안 신규 이용아동: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신청(하나의 신청서 작성으로 기존 보육료 자격 및 신규 보육료 자격 동시 신청)하고 부여받게 됩니다. ② 7.1일 이후 신규 이용아동: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고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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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9
  •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종일반 자격 신청하세요”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에 해당하는 31만명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19일을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라면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반대로 종일반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월 20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인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로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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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9
  •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20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누적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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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9
  • '유통기한 482일 지난 덮밥소스'…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opennews=박수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매점을 포함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 9680곳을 점검해 20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이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은 유통기한이 482일 경과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지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됐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추고 학교 주변 판매 식품의 지도·계몽을 위해 지자체에서 위촉한 관리원으로 현재 총 3362명이 위촉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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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9
  • “산후조리원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 못한다”
    (오픈뉴스,opennews)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건물 내 피난층에만 설치해야 하며 같은 건물에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은 입점이 제한된다. 마사지방, 방탈출카페 등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안전대책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고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관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마사지방, 방탈출카페 등 신·변종 업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지하층·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영업장 내부구획에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이나 피난용 발코니, 건물 외부 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름다리가 있는 경우에만 피난층 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층수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는 단란주점과 위험물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화재위험시설의 입점도 제한된다. 산후조리원 안에 배연창, 배연구 등 연기 제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영유아실 간 경계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해 복사열 등에 따른 화재전파를 방지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63%는 복합건물에 있으며, 산후조리원 화재 15건 중 6건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임산부, 산모, 영유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축물 특성을 고려,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도 추진한다. 또 업주·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최복수 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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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 행자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노력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34명을 이미 증원 조치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별 2명이상 임명 의무화라는 법정 기준에 따라 5월 현재 시도에 34명(시도별 2명)의 역학조사관 임명·배치가 완료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보건소 등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중앙-지방 간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 시 복지부의 중앙-지방 역할분담 명료화 이후 지자체 조직 개편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행자부는 복지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18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메르스 사태 1년, 중앙부처만 개편…보건소·의원은 제자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지금까지 이뤄진 방역체계 개편은 대부분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다며 의심환자 격리 등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도했다. 또 보건소의 감염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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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 서울교육청, “학교 살균소독제품 사용기준 철저 준수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위생안전 관리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각급 학교에 학교 ‘세척·살균·소독제품의 적정 사용 및 환경급식 위생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급식시설과 수영장 등 학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식기류, 급식기구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용량과 용법에 맞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학교 수영장 첨가물질 약품 역시 용량·용법에 맞게 사용하되 가능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에 고시된 부적합 판정 세척·살균·소독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지시하고, 가급적 화학제품보다는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을 권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내 위생안전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각급 학교가 세척·살균·소독용제를 사용할 때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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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 “소년원·민영 교도소에서도 인문교육 진행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소년원과 민영 교도소, 교정시설 등에서도 인문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법령 제정을 바탕으로 인문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내실 있는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을 심의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도 운영된다. 심의회는 교육부와 문체부 차관과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2년 임기의 심의회 위원들은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제도와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연구와 사업수행, 정책 조사·분석·평가, 국내·외 교류 등을 맡긴다. 심의회가 지정한 기관은 3년 동안 업무를 전담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 외에도 평생교육기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소년원·교정시설·민영 교도소 등에서도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이 이뤄진다. 시행령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4일 제정·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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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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