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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감소 추세…피해 67%는 초등학생
    (오픈뉴스,opennews)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8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3만9000명(0.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5000명 줄어든 수치다.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1%(2만6400명), 중학교 0.5%(7100명), 고등학교 0.3%(5200명)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전체 피해 학생의 67%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많았다. 언어 폭력이 34%로 가장 높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폭행이 뒤를 이었다. 학교 폭력 발생 장소는 교실안과 복도 등 72%가 학교 안이었다. 학교폭력 장소는 교실 안(41.2%)과 복도(10.9%) 등 주로 학교에서 이뤄졌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라는 응답이 67.4%를 차지했다.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학생은 80.3%로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0.7% 포인트 늘었다. 이번 1차 실태조사 결과는 2016년 9월에 실시될 2차 결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7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시·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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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 4인가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교육급여 223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178만원 이하 (오픈뉴스,opennews) 내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34만 214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 3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 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 6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수준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인상한 4인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의결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1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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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3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편리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일정 소득이 생겨 상환해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살 이하인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과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취업한 뒤 일정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개정안은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이 상환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법의 상속 규정 등을 준용해 채무승계가 이뤄졌다. 소득이 생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방식은 국세청이 고지해 납부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 내용이 없거나 상환을 시작한 이후 3년 동안 갚은 금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미납한 금액을 기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외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무자가 대학생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교육부가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서류를 보낼 때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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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3
  • 교육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관리 강화 유도”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12일 서울신문 <표절의심 자소서 쓰고도…115명은 대학 합격> 제하 기사에 대해 “검색결과만으로는 원본과 표절본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며 “유사도 비중이 동일하더라도 실질 내용과 사유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단계 확인을 거치고 대학별로 설치된 대입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향후 가이드라인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회피·제척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본인, 형제·자매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의무화하는 법령 마련이 필요하나 수십만건에 이르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 논란, 정보 유출 시 혼란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회피·제적 시스템은 사실상 활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스템 활용보다는 대학의 실효성 있는 자체 회피·제척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신문은 “지난해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냈다가 ‘표절 의심’ 판정을 받은 학생 1271명 가운데 115명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입학사정관이 가족이나 친척들의 면접 등을 볼 수 없도록 한 시스템은 지난해 입시에서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교육부의 허술한 대입 관리가 대입의 공정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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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안전처, 여름철 소하천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의 시설물 노후화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소하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소하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중앙점검을 통해 안전처는 지자체의 점검 결과를 분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업무를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시·도별로 자체 소하천 유지관리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793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3317건은 조치를 마쳤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와 수문 등 인공구조물 관리상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장애물을 조사해 수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소하천 내 쓰레기·자재 무단적치, 불법공작물 설치 등 소하천 불법점용실태도 중점 점검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비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내년 소하천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영규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소하천 유지관리실태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완료해 집중호우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소하천 유지관리 관련 유지보수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T/F를 운영해 추진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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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권익위 "상반기 부패신고 보상금 12억8000여만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부패신고자 47명에게 12억 8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148억 1000여만원이 환수결정됐다. 권익위가 상반기에 지급한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에 총 9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상금 지급액의 72%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 사례를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3년 9억 5000여만원, 2014년 6억 2000여만원, 2015년 14억 3000여만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0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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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전입신고서 쓰기 편해진다…작성항목 24개→7개로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 작성시 민원인이 작성해야 할 항목이 최소화된다. 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는 등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민원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최소화된다.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해 휴대가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로, ‘4지’를 ‘네 손가락’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또 지금은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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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한번에 확인”
    (오픈뉴스=이재승 기자)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가 개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개편과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개통한 복지로는 각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의 온라인신청과 도움신청, 부정수급 상담·연계 등이 가능한 복지포털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가운데 208개만 상세검색을 할 수 있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사업인 총 317개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본인과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통합문화이용권’ 서비스 등 40여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는다.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면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해 회원 정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서비스는 모바일 앱(복지로)과 웹(http://m.bokjiro.go.kr)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복지로 내의 ‘복지로 이용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향후 복지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특화해 모든 국민이 복지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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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인사처,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자 전원 근무실태 점검”
    (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휴직자 전원에 대해 근무실태를 조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점검 결과 민관 유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업무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제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지난 7일자 연합뉴스의 <국토부 간부 건설사 파견…위태위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 8일자 서울신문의 <공무원 민간 근무제 이대로 괜찮나요>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제한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파견돼 민관유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은 정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습득, 공직에 접목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무원의 정책적 전문성을 기업 경영에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자가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 재취업 금지기관이라고 해서 퇴직자의 취업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근무휴직의 경우 민관합동의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민간위원 4명 포함 전체 6명)의 심의를 거쳐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과 휴직자를 심의·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아울러 민간근무휴직자 선발시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실시해 취업제한에 부적합한 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기존에 연2회 이상 근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소속장관이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오히려 근무실태 관리를 종전에 비해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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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 정부학자금 대출금리 2.5%로 내린다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브렉시트의 여파 등 향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1학기까지 2.9%에서 그 뒤 올해 1학기까지는 2.7%였다. 이번 금리 추가 인하로 연간 학생의 총 이자 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되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상세내용은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날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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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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