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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시 가축전염병 주의하세요"
    (opennews=오픈뉴스) 농촌진흥청은 4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 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베트남·홍콩·러시아·이집트·나이지리아처럼 가축 전염병이 잦은 나라뿐만 아니라 축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영국·미국 등 아시아와 아메리카·유럽에서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를 여행할 때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해당 나라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의류 등은 바로 세탁한다. 또한 5일간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나라에 머물렀거나 해당 나라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류재규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은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없다”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내 농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해당 나라의 가축 접촉을 자제하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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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 교육부 “이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수용”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업 철회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했고, 대학 의사에 따라 사업 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참여 대학을 추가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이화여대의 철회로 인해 공석이 되는 1개 대학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선정돼 운영을 준비 중인 9개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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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 해경, 전국 46개 항·포구 폐유 및 폐기물처리 집중단속
    (오픈뉴스,opennews)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46개 항·포구에서 선박 등이 폐유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5주 동안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야간 및 항해 중 은밀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폐유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39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달에도 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기관장이 잠수 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바다로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량의 기름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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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란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 70만원으로 보고 연금보험료 및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고용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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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5년내 300만명 전망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불과 9년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2011~2015년 체류외국인이 연평균 8%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계 2021년 우리나라 인구(5156만 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균(5.7%)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 중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 6%, 캐나다 6% , 영국 8% 등이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중국 50.6%, 미국 7.8%, 베트남 7.2%, 태국 4.6%, 필리핀 2.7%, 우즈베키스탄 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으며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비중도 증가했다. 국내에 91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2000년 21만 9962명에서 2016년 6월 말 현재 148만 1603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중(44.8%→74.0%)도 단기체류외국인을 훨씬 초과했다. 장기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54.5%, 베트남 8.8%, 미국 4.7%, 우즈베키스탄 3.1%, 필리핀 3.0%, 캄보디아 2.9% 순으로 나타나 중국과 베트남의 비중이 커진 반면, 미국과 대만의 비중은 작아졌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경기 33.0%, 서울 27.1%, 경남 6.2%, 인천 5.0% 등 순으로 수도권에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의 65.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외국인을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과학 분야 등의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외국인 유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유입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방지하고 국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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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7
  • 공무원 시험 사진 여권용으로 통일
    (오픈뉴스,opennews)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최근 사진제출 문제로 짜증이 났다. 원서접수를 위해 여권용 사진(3.5㎝x4.5㎝)만을 준비했으나 신체검사를 위해서는 반명함판 사진(3㎝x4㎝)이 필요해 증명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필요한 각종 사진의 규격이 여권용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관 기관별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해 해소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응모한 약 2000여건의 과제에 대해 대학생·주부·노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11명의 심사를 거쳐 최종 23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 상으로는 ‘가족’에 해당하나 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혼란을 야기하고 다자녀 혜택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민원 서류를 창구에서 발급하는 경우 현재는 신분증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이사오기 이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자체 조례 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로당 시설규모를 ‘20명 이상(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해 일부 시의 농어촌 마을인 ‘동(洞)’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짓기 어려운 규제도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읍·면과 거주 환경이 비슷한 동 지역 내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장애인의 가족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각종 요금할인 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영세업자의 업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자본금(1억원)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의 영업소 기준도 관할 관청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인 1차량 식품·축산 운반업자,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자 등 사실상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한 규제를 주소지를 업소 소재지로 간주해 영업허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김성렬 행자부 차관 주재로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공감토크’를 개최하고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게 장관표창을 시상했다.
    2016-07-25
  • 캠핑카 등 레저차량용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오픈뉴스,opennews)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용 차량(사진=경찰청) 캠핑, 레저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돼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총 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험 합격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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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5
  • 환경부, “고등어 대기 중 미세먼지 주범 발표한 적 없어”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고등어가 대기 중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매체의 <환경부, 고등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일부 매체는 "환경부가 고등어가 대기중 미세먼지의 주범인 양 발표해 고등어 업계에 주름살이 가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 제공한 보도자료는 가정주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요리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정보와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와전돼 지난 6월 6일 정부합동으로 설명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보도가 불식되지 않아 다시 설명자료를 추가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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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 환경부, ‘층간소음 예방교실’ 도서관ㆍ문화센터로 확대
    (opennews=오픈뉴스) 환경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진행해 왔다. 예방교실에서는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에게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환경부는 다음달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각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단지에 제공한다. 서비스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해 자체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개별로 연락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2642, 032-590-3575)로 문의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은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지만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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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 첫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에 개소
    (오픈뉴스,opennews)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광역형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22일 ‘인천고용복지+센터’(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개소식을 개최했다.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모델이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고용복지+센터는 자치구의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던 기존의 고용복지+센터와 달리 인천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하는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센터이다. 기존의 인천 고용센터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인천시 전체를 포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대상별 고용서비스 전문기관과 남구·중구 복지지원팀이 입주해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 최초로 대규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주해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전국 40여곳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올해까지 70곳,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용센터의 기능을 실업급여 지급 위주에서 취업알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고용복지+센터의 확대와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운영을 적극 지원해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고용복지·센터가 명실상부한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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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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