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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버랜드 편법증여’ 항소심도 유죄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증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전·현직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29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환사채를 싼 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두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씩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던 박씨는 형량이 약간 높아졌고 두 피고인에게 벌금형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고인이 지난 96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인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해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적정 가격은 주당 최소 1만4825원인데도 주당 7,700원에 이재용 씨 남매에게 넘긴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두 피고인이 이재용 씨 남매에게 89억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안겨주는 동시에 에버랜드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이건희 회장 자녀가 보유한 지분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앞으로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건희 회장 소환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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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2
  • 동국대 일산병원, U-헬스 시대를 연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 이명묵)은 11일 U-헬스 시대의 일환으로 환자의 수술진행현황을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수술진행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실시해 고객만족 서비스에 한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고 전했다. ‘수술진행 알리미’는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시작부터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는 현황을 가족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안내를 알리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수술장 도착, 수술시작, 수술종료, 회복실 도착, 회복실 퇴실 후 병실 이동 등 다섯 단계 메시지로 나눠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런 서비스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환자가 입원하면 병동 간호사는 환자입원 기록지에 가족의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환자 수술이 진행되면 ‘수술진행 알리미’ 프로그램에 각 파트별 간호사(수술실, 회복실)가 환자의 현황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가족에게 메시지가 전송된다. 바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서 대기할 수 없는 가족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술진행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알 수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일산병원 관계자는 “3월부터 시작된 수술진행 알리미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95%이상 만족스럽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실제로 프로그램 적용 후 수술환자의 가족이 간호사실에 와서 수술상황을 문의하는 빈도가 감소하였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만족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병원기록의 전산화가 환자가족에게 주는 실제적인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동에서도 환자의 수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로 환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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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2
  • 국내의료진 ‘소아 고위험신경모세포종’ 치료율 크게 높여
    소아암 중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연구결과가 국내 의료진에 의해 발표됐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구홍회·성기웅·유건희 교수팀은 2007년 4월 30일 골수이식 세계유명저널인 'Bone Marrow Transplantation' 온라인 판에서 8년간 진행해 온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성적에 대해 발표했다. 구 교수팀은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52례의 5년 무병생존율이 고용량화학요법 2회 연속 시행을 통해 세계최고인 6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팀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받은 52명의 1세 이상 4기 신경모세포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량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했다. 고위험 신경모세포종의 치료는 보통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제 투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5년 무병생존율은 10% 내외에 머물고 있었다. 고용량 화학요법을 1회 실시하더라도 30~40% 정도의 생존율만 기대할 수 있었다. 구 교수팀은 지난 8년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적이 없는 고용량화학요법을 2회 연속으로 시행한 바, 5년 무병생존율 62%를 기록해 세계 최고생존율임을 발표했다. 최근 이 치료법을 적용해 치료성적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세계에서 3개뿐인데 ▲미국 Northwestern Univ. Feinberg school of medicine 47%,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ia 57%, ▲삼성서울병원 62%로 나타나 기존 치료법보다 우수한 치료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이 그 중 최고 생존율을 기록한 것이다. 구 교수팀은 52명 중 44명에게 두 번째 고용량화학요법을 실시했다. 실시결과 11명은 신경모세포종이 재발하거나 악화됐지만, 33명은 재발없이 62%의 5년 무병생존율을 기록했다. 성기웅 교수는 “최근 2004년 이후 진단받은 환자들만 국한한다면, 5년 생존율 은 70~80%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존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성기웅 교수팀이 신경모세포종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고용량 항암화학요법이다. 이 치료법은 한번에 많은 양의 항암제를 환자에게 투여하여 항암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고용량 항암제투여에 동반되는 심한 골수기능저하를 막고자 미리 채취해 냉동보관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함으로써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신경모세포종은 소아기에 발생하는 악성 복부종양중 가장 흔하며 주로 영유아기에 발생한다. 교감신경절에 있는 신경모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하며 교감신경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복부(70%)가 가장 흔하고, 흉부(20%)에서도 발병한다. 초기에는 복부에서 종양이 만져져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소아암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며 미국의 경우 15세 이하 인구 100만명당 매년 11~12명 정도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환자가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기웅 교수는 “이전에 4기 신경모세포종을 가진 아이는 대부분 사망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고용량화학요법 2회 연속 치료성적은 아이와 보호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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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2
  • 대법 “주공,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해야”
    "분양자들의 알권리 충족시켜야..."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핵심전략이 노출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해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인데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ㆍ관리하는 정보임이 분명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주택공사측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한 분양원가를 산출했다면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며 “주택공사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 주택정책에 대한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원고인 민씨는 2004년 4월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주공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토지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건설사 및 분양자에게 판매한토지의 평당 가격, 세대당 건축비ㆍ건설원가, 부대비용 등 7개 항목의 정보공개를요 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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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2
  • 日 일련정종의 사이비 행각, 충격고발 (상)
    "종조(宗祖) 니치렌(日蓮)대성인이 하늘에서 필시 한탄했을 것" 이에 따라 국내 일련정종의 친일성을 띤 일부 계파의 신도회장들은 일본 일련정종의 대석사 참배 지시에 따라 일단 10월 24일(1021명), 오는 11월7일(999명)과 28일(1020명) 등 3차례에 걸쳐 참배(등산)계획을 세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원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친일계파의 한 신도는" 그동안 계모임이나 효도관광, 일본여행을 빙자하여 주변 신도들을 현혹하고 있으며, 또 1인당 할당받은 20-30명의 참배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사찰에 공양금만 시주해도 참배인원에 포함시켜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공양비만 내는 유령참배(등산), 대리 참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공덕을 받는다는 참배(등산)은 결국 공양금만 받아먹는 '일련정종의 법주 니켄'의 잔치이며, 결국 남는 것은 고통과 피로에 지친 육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신도D씨는 " 대석사 내에서 무리한 참배 강행으로 인해 쓰러져 가는 신도들을 바라보며, 엉성하기 짝이 없는 운영에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종조(宗祖) 니치렌(日蓮)대성인이 하늘에서 필시 한탄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같은 일본 총본산 대석사의 참배(등산)을 강요하는 일본 일련정종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2002년 종지건립 750주년을 맞아 새롭게 건립되고있는 '봉안당'을 참배하면, 공덕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신도들이 참배할수록 공덕이 받는다"라는 엉뚱한 논리로 현혹한다는 것. 현재 일본 총본산 대석사의 참배(등산)를 위해 국내 신도들이 3박4일의 일정으로 갔다오려면, 항공료를 포함한 왕복차비를 제외하고, 인솔자가 전해주는 '오메도리'(니켄 법주 알현)알현료와 개별 공양금, 사찰내 숙식비 등 가외 비용이 50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 참배(등산), 중복 참배, 유령 참배까지... 이와 관련 한국일련정종 정법연구회의 모 회장은 “소위 종교지도자라면 승려든 성직자든 어디에서나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뒷받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대어본존을 참배해야 대공덕이 있다는 말도 방편이겠지만, 대어본존 알현료 등을 정해 놓고 한국 신도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 일본 일련정종의 진면목”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결국 일본의 총본산 등산(참예방문) 한번 하려면 왕복차비를 제외하고도 알현료와 개별 공양금 등 비용부담 등만으로도 50여만원이 부족한 처지지만 봉안당 건립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일본의 사찰참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김치냄새가 난다고 민족 차별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일련정종 승려들이며, 결혼은 물론 술과 담배 등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승려들이라고 밝히며, 또 "한국의 선량한 신도들을 온갖 속임수로 일본에 예속시키려는 친일신도들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무리한 등산강요는 일본 국내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종 750주년이라는 미명하에 30만 등산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 1인당 5~6회의 등산은 물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등산이 무리인 사람도 등산에 공덕이 있다며 강요, 결국 일본 묘텐사의 D부인은 참배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했고, 센도쿠사의 E씨도 대석사로 향하는 길에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밖에도 혼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무리하게 참배를 강요하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번 등산에 알현료를 한번 내는 것이 보통이나, 승려들이 참배 다음날도 알현할 것을 강요 한사람에게 알현료를 이중으로 받아내는 등 신도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사찰 참배 강요, 공양금 명목 20억 유출기도, 각종 부적판매 등 방일(訪日)을 빌미로 국내신도(법화강)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던, 일본(日本)의 일련정종(日蓮正宗)이라는 종교 단체가 반성은커녕 또다시 일본사찰을 강요하고, 방일(訪日)한 많은 신도들에게 거액을 뜯어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 대해 <뉴스비젼>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일련정종의 실상을 집중 해부한다. <편집자 註> 일가 친척, 이웃, 직장동료 등 등산과 일본여행 빙자해 참배객 모으고 있어... 관광코스 중 끼어 넣기로 자연스럽게 참배를 유도! 일본사찰 참배는 준비단계부터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개인별 목표 인원까지 정해놓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효도관광이라며 거동이 붚편한 고령의 부모까지 동원시키는 일본 일련정종! 당시 진정서에 따르면 “일본 일련정종 해외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피고소인(외세파를 지칭)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불법으로 신도들의 공유물인 집기 및 현금 신도관계서류를 훔쳐 도주했고, 신도를 폭행하고 무단침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회혼란을 초래케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고만장하여 피고소인 임의대로 당회 사무실을 불법이전하고 당회 간부 및 당회 사무장을 불법 해임했으며, 부동산 및 전세회관을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련정종의 한 관계자는 "일련정종은 총 본산인 일본 후지산 대석사 참배를 국내 신도들에게 강요해 많은 신도들이 수련회 명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도 본산방문은 명분에 불과하고 현지 알현료, 입장료, 숙식비등 일체의 비용을 신도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위 공양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라고 폭로했다. 또 일본 일련정종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위장사원 건립사건, 불법입국사건, 외환법 위반등 불법행위를 되풀이하여 이제는 범죄집단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일련정종 승려들에 대해 정부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다. 일본 일련정종의 종문격인 대석사 소속의 승려 단도에 대한 종교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종문(묘법신도회)측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1999년 7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재판소는 “일련정종은 과거 국내에서 위법활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교단체다”라고 지적, 단도의 입국거부는 타당한 조치라며 종문측의 고소를 기각했으며, 또 지난해 8월22일 2심에서도 이사건의 고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일련정종은 한국신도들에게 수년동안 일본 대석사 참배(등산)를 강요해왔으며, 또다시 금년에도 신도 3천명을 참배시킬 것을 강제로 하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사찰 참배에 한국신도 동원, 또 다시 말썽 무릇 종교의 창시자나 초조(初祖)의 정신은 세월이 흐르면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련정종은 현재 법주가 67대에 이르는 동안 너무나 일탈 되어있다. 일령정종은 일본의 니치렌(日蓮)이라는 승려에 의해 창시된 불교. 니치렌은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는 독자적인 불교를 수립하여 일본 불교에 대해 다대한 영향을 끼쳤다. 주요 교리는 누구든 수행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된 불성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 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고 존경해 나가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그렇게 해서 생겨난 니치렌 불법의 특징중 하나는 승려와 신도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출가한 승려나 재가의 사람들 모두 진실한 불법을 배워 가는 동등한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련정종(日蓮正宗)은 종조 니치렌의 교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권력과 영합하여 교의에 어긋나는 신사 참배를 하는가 하면, 신도의 공양금을 착취하는 사이비 종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미 일본 일련정종(日蓮正宗)은 일본사찰 참배 강요, 공양금 명목 20억 불법 유출, 부적판매, 방일(訪日)을 빌미로 한 국내신도들에게 돈을 뜯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특히 일련정종은 2002년 종지건립 750주년을 맞아 총등산을 시도, 국내신도 3000명에게 일본사찰 참배를 지시하고, 한국 신도와 재산을 통합, 법인등록을 마친 뒤 일본 승려들을 상주시켜 종교적 종속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어긋난 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 한 것은 지난 1994년부터다. 일본 일련정종이 국내 사찰 건립자금을 밀반입 하는 등 국내에 불법 진출하려다 실패하자 당시 일련정종의 전 신도회장이 이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내부분란으로 지도부가 좌충우돌하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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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 끊이지 않는 불교계의 비리·잡음
    불교계 뒤흔든 신밧드 룸싸롱 사건 내막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조계종 중진급 스님들의 룸싸롱 출입 사건에 대해 "신밧드 룸싸롱 사건은 사실이다"라고 확실히 밝힘으로써 교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대스님은 6월 5일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서강대 교수)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호법부장을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이라서 못 건드렸다"며 "이번 사건은 봉은사 주지가 책임져하여 한다"고 말해 `룸싸롱 4인방`이 교구본사 주지와 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급 승려들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월주스님은 단독으로 총무원장이 되었지만 자신은 종단의 한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총무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후 "더 이상 참으면 종단이 우스워진다. 앞으로는 할 일은 하겠다"고 밝혀 그간 총무원을 지탱해 준 세력에게 끌려갔음을 시사했다. 이른바 ‘신밧드 사건’은 2001년 2월경 당시 주지 2명과 종회의원 2명 등 4명이 저녁 식사 후 2차로 서울 신사동 대로변에 있던 신밧드라는 룸살롱에 갔다가 이를 우연히 본 불자가 인터넷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불자네티즌들은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 당사자들의 징계처리가 어찌돼든 불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리라 추측된다. 사실 이번 `룸싸롱 사건`은 과거 `이회창 총재 폄하 발언 파문`이나 얼마 전의 `범어사 횡령사건`, 그리고 요즈음 가장 활발히 논쟁 중인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과는 한층 격이 다른,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최근 석 달 동안 불교계에서는 크고 작은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 기간 내에 조계종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무려 8000여개의 달하는 글이 등록됐다. 이런 엄청난 개수의 글을 올라오게 했지만 실제 대중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몇몇 주요사건들을 살펴본다. 백련산 선암사 토지 수용 이 사건은 95년 7월 7일 대한 주택공사가 보상금 86억 7천만원을 공탁하고 동년 8월 31일 선암사 소유 토지 23,968평을 강제 수용하면서 표면화되었으며 두 달 전쯤 불교신문의 보도 이후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길게는 10여년 가까이, 강제 수용 후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주지 인사의 합법인가와 경내(선암사 소유지)에 포교원을 설립키 위해 무단 벌목을 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 해석과 더불어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그간 대소 환경 침해사례 등에는 총무원측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선암사문제는 월주스님, 고산스님이후 현재까지 "선암사의 토지 강제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의 보도를 접하지 못했다. - 종단법상 종단 소유의 토지가 강제수용 되거나 일정액 이상으로 처분된 토지의 대금은 총무원과 당해 본사(범어사)에 각각 20%씩, 도합 40%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징수되고 잔여 60%가 해당 사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스님들이 보상금에 눈먼 것이 아닌가? -종단은 도량수호와 환경보존을 명분으로 대한주택공사의 난개발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합법적 벌목(?)이 선암사 자체에서 진행되어졌다니... 조계종은 이제 명분이 없다. - 선암사 측은 97년 이후 국가나 사회에 의지표명의 행동을 보여주지를 않았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여러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에서 보듯 법적 대응과 동시에 홍보, 시위 등 다각도로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 총무원은 선암사 주지가 이유 없이 김해 해은사 주지로, 해은사 주지가 선암사 주지로 취임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이는 직무를 포기하고 종헌·종법과 종단의 기강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패소하여 파기 환송된 사항을 고법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소에 위헌 제청 중이다. 관악산 연주암 사건 다음은 관악산 구조대(www.jmrescue.com) 홈페이지에 호소문 식으로 실려있는 내용이다. `지난 12월 3일 저희 구조대 대장 김 지명이하 구조 대원들이 관악산 정상 부근 연주암 주변에서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가 진동한다는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정상으로 올라 산 주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 소위 종교인으로 존경 받는 스님들이 산 정상에서 발생하는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수십 년 간 땅속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3월 26일 KBS, MBC, SBS, YTN에서 방송됨) 거기에는 단순한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환경을 피폐하게 만드는 엄청난 양의 건설 폐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 기타 쓰레기들과 함께 버려져 있는 수천개의 인등(전등이 달려 있는 작은 부처: 신도들이 소원을 빌면서 수십 만원씩 내고 구입하여 절에다 모셔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구조대 대장 김 지명은 그 폐기된 인등을 수거해 절 마당으로 들고 가 내려놓고 스님들에게 "내가 알기로는 이 인등 하나를 달기 위해 신도들이 수십 만원 씩 내고 또 그 안에는 많은 소원과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인데 아무리 용도 폐기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마구 버려질 수가 있는가?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영원히 썩지 않는 물건인데 이걸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버려 버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가지고 연주암 측에서 우리 김지명 대장님을 고소했고 대장님은 형사들 15명 가량에게 쥐잡듯이 잡혀 구속되셨습니다.(3월 16일) 그 구속 사유는 첫 번째 특수절도, "즉 그 인등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쓰레기들하고 같이) 보관해 둔 것인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대장님이 마음대로 그것을 절 경내로 옮겨왔다." 이것이 특수절도 랍니다. 또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마당 건너편 건물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방해를 받았다." 그래서 설교방해죄. 그리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지역에(그곳에서 급류에 휘말려 등산객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돌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그 옆에 가로 45cm 세로 75cm가량의 크기로 그 돌다리에 관한 산악인의 정성과 진정이 담긴 시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도시 계획법, 건축법, 그린벨트법"등에 저촉이 되고 또한 산정산 부근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좌판을 하나 운영했던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이라 하여 구속했습니다..(이하 생략).` 이 글은 불교관련 각 게시판에 신속하게 옮겨졌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조계종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총무원 측은 쓰레기문제 대책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악산 구조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김지명씨는 풀려난 상태이나 위의 호소문을 작성한 구조대 대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불교방송 폭력사태 불교방송 사원단합대회 도중 회사측 간부가 여기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준 일이 있다. 불교방송은 5월 12일 저녁 7시부터 임직원 9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술자리와 오락회를 가졌다. 당시 관리부장이던 구모씨는 오락회가 끝날 무렵인 11시경 사장 참석 하에 시상식을 개최하는데 격려금을 받을 수습사원들이 자리에 없자 행사 후 12시경에 수습사원들을 불러모았다. 이 자리에서 구모씨는 미리 온 수습사원 세 명에게 머리박기를 시키고 남자 사원 두 명에게는 발길질을 했다. 이후 뒤늦게 온 세 명의 수습사원 중 한 여기자가 머리박기를 시킨 데 대해 항의하자 오른발로 배를 찼다. 다시 여기자가 항의를 하자 이번에는 맥주병을 바닥에 깨면서 욕설로 수습사원들을 위협했다. 이때 현장에 있던 사원들이 말리면서 자리가 정리됐다. 그러나 성이 차지 않았는지 밤이 세기도 전 새벽에 다시 신입사원들을 집합시켜 다시 폭행을 가했다. 구모씨는 "수습사원이 행사 도중 자리를 이탈한 데 대해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려고 수습사원들을 모았는데 한 수습사원이 반항을 해서 화가 났던 것 같다"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머리박기를 시킨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 폭행을 한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모씨는 15일경 제출한 보직 사표가 수리되면서 관리부장과 전략홍보사업부장을 겸하다 관리부장에서 면직됐다. 또 23일 사내 게시판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회사측에 재발시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구모씨가 지난 91년, 96년에도 사내 직원들을 폭행해 대기발령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가벼운 징계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님들이 이 모양이니 불교방송이라고 어련하겠는가", "여자의 배를 차다니... 종교를 떠나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기 한량없다", "불교하면 이제 `폭력`이란 단어가 제일먼저 생각날 것 같다" 등등 비난과 개탄이 섞인 글을 올렸다.
    • 뉴스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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