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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벽지·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인사 우대 강화
    (오픈뉴스=정규주 기자)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가제도를 개선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전문역량을 쌓도록 독려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확대(최대 0.63점→0.75점)된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지금보다 약 5~9개월 가량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간이 늘어난다. 예컨대,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A씨는 백령면사무소 근무 25개월이 지나면 가산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평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30개월까지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피지역 근무자의 사기를 돋우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근무기간도 다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과 같이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다소 기피되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직위의 필수보직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산점을 부여해 장기재직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역량 축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직위제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위에 부여하던 가산점 규모 제한(총정원의 3%)도 삭제한다.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때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기준과 점수까지 평정규칙에서 직접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규칙으로 자격증이나 어학능력시험의 점수와 종류를 정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보람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이끌어내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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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8
  • 강등·정직으로 업무 배제된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삭감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이 반영된 기본 급여이고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준급 역시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20% 감액되고 3~6개월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었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연구업무수당만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과제나 부처의 핵심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며 통상 과장·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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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6
  •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옥시 前대표 등 4명 구속
    (오픈뉴스=박수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8) 등 가해업체 핵심 관계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구속했다. 신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등을 참조해 PHMG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섞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를 구속했다.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 독성 물질인 PGH가 인체에 무해한 기준보다 160배 많이 들어갔다 지난 13일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 관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드러난지 5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살균제로 177명의 피해자를, 오씨는 27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옥시와 세퓨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PB제품을 출시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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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5
  •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오픈뉴스,opennews)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저녁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긴급체포된 최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씨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판·검사에 대한 로비를 전제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법조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최 변호사가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2014년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 대표의 징역 8월의 형은 확정됐고 형기는 다음달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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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3
  • 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본사 압수수색
    (오픈뉴스=김태일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을 포함한 7~8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6~20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잔여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모두 97만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에 달한다 최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말부터 최 전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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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2
  • 檢, ‘원주-강릉 고속철 담합’ 현대건설 등 관계자 구속
    (오픈뉴스=박수성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 모 부장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원주-강릉 고속철도 여찬고가(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사업은 전 구간이 58.8㎞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비만 1조원이 투입됐다.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업체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이들 건설사들은 각각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간 입찰 때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으로 짬짜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현대건설 등이 입찰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에 관여한 각 업체의 임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조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수사의뢰 이후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검찰이 자체 인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개 업체가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던 ‘1사 1공구’ 원칙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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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2
  • 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의 상한액도 마련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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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9
  •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오픈뉴스,opennews)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지난 7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습기 살균제로 발표하자 조 교수에게 자사 제품인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의 독성 실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당시 옥시측은 연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서울대에 줬다. 옥시 측은 또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쥐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옥시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조작과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조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이 연구보고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옥시 측 연구 용역을 맡아 역시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호서대 유모 교수도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재소환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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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8
  •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불밝힌 조계사 연등
    (오픈뉴스,opennews) ▲ 조계사 대웅전 앞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14일)을 앞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갖가지 색과 형태의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조계사(曹溪寺)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직할교구의 본사(本寺)이자 총본산으로 중앙총무원 ·중앙종회(中央宗會) 등이 있는 한국 불교의 중심지이다. 조계사는 또한 한국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우리 민족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으로, 특히 암울한 일제치하 시대를 극복해 낸 민족자존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조계사는 대웅전(大雄殿)의 규모가 웅장할 뿐 아니라 문살의 조각이 특이한 것으로 유명하며, 경내에는 천연기념물 제9호인 서울 수송동의 백송(白松)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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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7
  • 檢,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영장 청구
    (오픈뉴스,opennews)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고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6일 오후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교수를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오전 조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함께 연구용역비, 개인계좌로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2억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학교 측에 청구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유용한 혐의와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는 등 조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을 확인하고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이후 옥시는 서울대가 진행한 생식독성 실험, 흡입독성 실험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 골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인 카푸어 사장은 5일 오후(현지시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매우 죄송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덕종씨 등과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이날 오후(현지시간) 영국 옥시 주주총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온 주주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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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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