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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한경수>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 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의 보상한도액을 신설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며 “다중이용업주들이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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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8
  • "공공기관 '군입대 휴직자' 정규직으로 보충"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군입대로 휴직자가 발생하면 현원에서 제외해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늘면서 군미필자 채용도 증가했으나 이들이 군입대로 휴직해도 정원과 현원에 모두 포함돼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채용해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가 생겨도 계약직으로 충원하거나 기존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고졸자들의 군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로 고졸자 채용을 꺼리기도 했다. 현재 11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난달 기준으로 560여명의 군미필자를 채용했다. 내년에는 220여명의 군입대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군입대 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고 정규직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군입대 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일시적(3개월 등) 초과 현원은 현원 계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이 군미필 고졸자의 입대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를 해결해 적극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력운영에도 탄력성을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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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軍, 미사일 잔해 수거작업 종료…1단 잔해 분석중
    정부당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추진체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종료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계속 찾는 작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잔해 찾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상 종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공에서 잔해가 떨어져서 바다에 낙하하면 대개 갯벌에 파묻히게 된다”며 “찾게 되더라도 구역이 워낙 넓어서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14일 0시26분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길이 7.6m, 직경 2.4m, 무게 3.2톤에 달하는 1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하는데 성공했다. 인양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 잔해에 대한 분석 정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면서 “주말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서해에서 인양한 1단 추진체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 분석 작업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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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올해 전자정부 수출 날개 달았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이 전년대비(2억 3566만 달러) 44% 증가한 3억 4032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전자정부 수출은 재작년에 1억 5000만 달러, 작년 2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3억 4000만 달러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그 원인을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에 따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IT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과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 등 3박자가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올해 주요 수출내용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자주민증사업(4500만 달러), 말리 통신청 정부행정망사업(3570만 달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사업(1961만 달러), 리비아 공항시스템사업(2000만 달러)등이 있다. 수출 특징으로는 조달, 통관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종목 이외에도 정부행정망, 전자주민증, 교통, 재난관리 등으로 수출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었으며 이와 함께 수출국가와 지역도 기존의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올해에는 아프리카(31%), 서남아시아(28%), 동남아시아(19%), 중남미(11%), 중앙아시아(8%), 중동(3%) 등 전 세계 공공행정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내 IT서비스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한 수입국 자체재원사업 및 국제기구사업의 수주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 수출은 우리정부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외국정부’를 상대로 수출한다는 특성상 정부간의 협력(G2G)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외국에서는 단순한 시스템의 도입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운영경험과 노하우의 전수 등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올해 스리랑카, SICA(중미통합체제), CIS(독립국가연합) 등 10개 국가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난 10월에는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해 우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올해 우리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전 세계 64개 국가에서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오는 등 전자정부 관련, 다양한 협력을 요청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정부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상품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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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7
  •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치료시설 개원
    <오픈뉴스>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이 17일 개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딤센터를 개원하게 됐다. 디딤센터는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치료·재활을 위해 종합적·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원스톱(One-stop) 지원시설이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디딤센터는 2010년 9월 착공해 올 6월에 준공했으며 지난 5월부터 개원준비단을 구성해 10월에는 시범운영을 거쳤다. 여성가족부는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면 개정해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했으며 그 첫 번째 시설로 국립시설인 디딤센터를 설립했다. 디딤센터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장애를 겪는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수요자 중심으로 치료재활·생활보호·자립지원·교육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입교인원은 1회 90명 규모이고, 입교기간은 3개월로 청소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집단 상담치료, 모래놀이·미술·음악·원예치료 등 특수치료, 공동생활가정, 자치활동·동아리활동 등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대안학습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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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스티커를 보급해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48개 어린이집 운행차량의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1%의 차량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통학차량 스티커 부착 예시(옆면). 이에 정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제작·보급해, 어린이집·학원 등 관계자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자각의식을 높이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내용과 사고사례 분석 등 이론 중심의 교육방식을 어린이 승하차 확인, 광각 실외후사경 사전 확인,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선해 운전자가 안전운전 습관을 몸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교과부, 문화부등 관계부처와 협력, ‘찾아가는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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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특성화고 국·영·수 줄이고 전문교과 확대
    2014년부터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비중이 늘어나고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보통교과는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특성화고 부문)를 개정·확정해 고시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고졸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를 기존 80단위에서 86단위로 늘렸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학교 자율 과정도 기존 28단위에서 34단위로 최소 이수 단위를 확대했다. 반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이를 고려해 보통교과는 제7차 교육과정(56단위), 2007년 개정 교육과정(60단위)과 유사하게 60단위로 줄였다. 개정안은 특성화고의 취업중심학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활동 근거를 마련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도 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인성 개발,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대학진학을 염두에 둔 일반고와는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특성화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15개 특성화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새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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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정부,“안보리 대북제재 더욱 진전된 조치 있어야”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데 대해 지난 4월보다 더욱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번에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 부문 조치 등 모두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 “안보리 회원국들간의 협의를 거쳐야만 결과물로서 채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오늘 주 유엔대사의 언급이나 회의결과 발표내용을 봐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모두가 이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그런 도발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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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지자체 공무원 비리 사전에 막는다"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가칭 ‘바름-e’ 시스템은 사후적발적 감사체계를 극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총 75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방식이다.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 사전에 비리와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상호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된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 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도로점용 허가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경보를 발령, 부과누락을 방지한다. 그 밖에도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인사 분야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승진임용 제한자를 자치단체장이 고의 또는 착오로 승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에서 임용사항, 징계내역 등과 승진자 내역을 상호 점검한다. 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당한 호봉승급, 정액급식비 부당 지급, 근평 조작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올해 수원·고양·파주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다.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보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삼걸 행안부 제2차관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직 비리를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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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 의료인 면허신고율 30%…내년 4월까지 마쳐야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이 내년 4월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나 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의무가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면허신고 대상 의료인 약 45만명 가운데 보수교육(2011년도분)을 이수하고 신고까지 완료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하다. 만약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내년 4월28일까지 2011년도분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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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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