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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전국 하수 분석해 '마약지도' 만든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❷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❸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 상세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참조(mfds.go.kr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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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법제처,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오픈뉴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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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약처,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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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약처,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0,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 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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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인천시, 간호사가 출산가정 찾아 1:1 맞춤형 건강관리
    [오픈뉴스] 인천광역시의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정에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맘(I-MOM)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출산 가정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안내하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지속적 으로 방문해 영유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방문 서비스를 경험한 양육가정의 만족도도 높다. 지난 4월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인천시 남동구)는, “첫째라서 육아가 어려워요”“다문화 가정이라 육아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어요”라며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 서툴고 막막한 심경을 토로하며 보건소에 가정방문을 신청했다. 이에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양육 상황 및 아기의 신체발달 상황을 살피고, 모유수유 의지가 있으나 방법을 몰라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올바른 수유 자세 교육과 태국어로 된 아기 수첩을 제공하며 격려했고, 산모도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국적 등에 관계없이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육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많은 출산가정이 적기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5월 29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는 관내 간호학과 교수(2명)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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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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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오픈뉴스]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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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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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설립’ 위해 순천대 총장 등 면담
    [오픈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난 18일 면담,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5일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에 이어,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5월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전에 전남 소재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순천대 측은 “전남도는 대학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대설립 절차는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서 진행해야 지역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측은 민생토론회 시 ‘어느 대학에서 할지를 전남도에서 의견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 약속과,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하라’는 국무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라’는 복지부 차관의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이는 정부가 전남도에 추천 대학 선정을 공식 요청한 것이며,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적법 타당하고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추진 과정에서 양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도에 요청했는데도, 다시 정부에 대학 선정을 넘기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의대 신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5월 말 입시요강 발표 전까지 의대 증원 2천 명 내에서 정원 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전남도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순천대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과 함께 추진 과정에 순천대학교가 참여하도록 시간을 갖고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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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행정안전부]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오픈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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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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