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
Home >  사회IN  >  보건·건강

실시간뉴스

실시간 보건·건강 기사

  • 식약처, 여름방학 대비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8∼31일 위생 지도·점검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등 주변 문방구, 분식점 등 3만5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판매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정서 저해 식품 등 취급·판매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7-11
  • 식약처, 2019년 독감백신 2500만 명분 출하 예상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양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천5백만 명분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신청돼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해 접종 대상과 횟수, 접종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감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신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이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과거 독감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도 독감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또한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국내 허가된 독감백신은 63개 제품으로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해 국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감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개 등 총 19개 제품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독감 유행에 앞서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사용 정보 안내를 통해 독감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올바른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제품정보와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7-09
  • “국민 3600만명, 의료비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받아”
    (오픈뉴스=opennew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되었다. 특히 중증질환 환자에는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1/2~1/4 수준으로 낮췄다.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의 중증질환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고,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68.8%(2018년 기준, 잠정)로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대책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와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이중·삼중의 의료안전망 역할도 강화되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소득 1분위는 42만원이 인하된 80만원을, 2∼3분위는 53만원 줄어든 100만원을, 4∼5분위는 55만원 인하된 150만원을 지불했다. 본인 부담상한제란 질병 치료 등으로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보장성 대책 시행에 의해 올해 5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의 한 사례를 보면 치아가 좋지 않고 치매가 의심되는 할머니와 급성 폐렴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1주일)한 2세 아이, 난임으로 첫째를 낳고 의료비 부담에 둘째가 고민되는 엄마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장성 대책 전 의료비 부담은 총 754만원이다. 하지만 보장성 대책을 적용하면 할머니 의료비는 임플란트와 틀니, 치매 검사 비용에 116만원을, 아이는 70만원, 엄마는 257만원이 줄어들어 총 443만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성 대책을 연도별로 추진하면서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면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7-04
  • 미세먼지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1125건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및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다. 또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체 1만 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있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시정 조치 중에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와 특허청 신고센터(1670-1279)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7-03
  • 식약처, 유소년 야구교실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 적발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 야구교실 운영자인 이모 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 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 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년간 1억6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특히 피의자는 전직 야구 선수로서 도핑검사 원리를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체내 잔류기간을 계산해 투여하는 등 치밀하게 도핑검사와 보건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 7명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2명은 금지약물에 대한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다. 식약처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아나볼릭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제제와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7-03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억4천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6-28
  • 식약처,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곰팡이독소 주의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쌀이나 콩, 아몬드 등에 핀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무엇보다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곰팡이독소는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저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곰팡이들이 생산하는 자연독소로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푸모니신. 파튤린 등이 있다.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의 올바른 구입, 보관 및 섭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알갱이 겉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유통기한을 확인해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알갱이가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내부의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변색한 것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껍질을 벗겨 보관하는 것보다 곰팡이독소 생성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땅콩 등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는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눈 다음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일단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장마철에 밥을 지을 때, 쌀 씻은 물이 파랗거나 검으면 쌀이 곰팡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밥을 지어 먹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여름철에 견과류 등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co.kr> 알림·교육> 교육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6-27
  •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국민 외국 연금보험료 3조6000억원 면제
    (오픈뉴스=opennews)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 약 7만 4030명이 약 3조 5971억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지난해에만 약 147억원을, 그동안 총 913억원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국내 기업이 진출했거나 재외동포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총 33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면제받은 외국 연금보험료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 7368억원), 미국(8696명, 약 4932억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또한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가입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로,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잃을 수도 있는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전까지 1291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했는데,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이 협정을 추진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6-26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오픈뉴스=opennews)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면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6-26
  • “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19-06-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