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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오픈뉴스] 최근 국회 본회의(’24.1.9.)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하여,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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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식약처, 뇌정맥 질환 치료 확대... '혈관폐색용카테터' 필요 의료기기 지정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경막동정맥루 치료에 사용하는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Intravascular occluding catheter)’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뇌혈관 정맥 내부로 카테터를 삽입해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일시적으로 막고 치료하는 기구이다. 그간 국내에는 뇌혈관 정맥 폐색의 사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어 동맥 차단용으로 허가받은 카테터를 대체품으로 사용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23.11.17.), 관련 학회(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의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 상황 등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정맥용 혈관폐색용카테터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류창우 정책이사는 “이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뇌경막동정맥루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필요하거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한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공급 사업 운영을 위탁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관리하는 지역 보관소(서울·대전·광주·부산·제주)에 미리 비축해 보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공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배송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정·공급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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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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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질병관리청, 흩어져 있는 건강위해정보,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본다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각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한 곳에서 생활 속 건강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관리 중인 건강위해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단계별 구축 예정으로, 우선 2024년에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15개 기관이 운영하는 40여 개 시스템의 건강위해 정보를 인터넷 주소(URL) 기반으로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오픈 API) 방식으로 가공된 상세정보를 시스템에서 직접 제공하는 단계를 거쳐(’25년~), 수집 정보를 실시간 융합․시각화하여 제공(’26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기능에 더하여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의 신고․감시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관리 시스템까지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회계류 중인 ‘건강위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시스템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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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질병관리청, 겨울철 야외활동을 주의하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23.12.1.~’24.1.13.), 총 20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23.12.1.~’24.1.13. 기간 중 신고된 한랭질환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감소했다. 신고 환자 중 48.8%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저체온증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73.9%가 실외에서 발생했다. 이 중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장소인 산, 강가/해변, 스키장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0.3%로 야외활동시 한랭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결과에서 살펴본 결과도 야외활동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1.9%였다. 야외활동 중에는 국소성 한랭질환인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동상 환자의 53.7%가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야외활동 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동상 환자의 40.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는 야외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으로 겨울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이나 겨울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으로 한랭질환이 발생한 사람들의 발생시간대를 살펴보면 주로 오전(6~9시)이 많아 이른 아침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추운 겨울철 새벽에 야외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한랭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이른 아침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한낮에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추운 날씨 탓에 긴장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야외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두껍고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 가볍고 방풍 기능이 있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땀에 젖은 옷, 젖은 장갑, 양말 등을 오래 입고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 마른 옷 등을 챙기면 젖었을 경우 갈아입을 수 있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은 체열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한랭질환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야외활동 건강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등산이나 스키타기 등 야외활동을 할 경우 날씨정보를 확인하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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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매독 감염병 등급 상향 … 인천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외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감시체계 변화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1, 2기 매독, 선천성매독 뿐만 아니라 조기잠복매독과 3기 매독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관할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성병에 대한 공공의식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역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성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안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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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공정거래위원회, (주)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경보제약은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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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질병청, "해외여행 후 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받으세요"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2024 민생정책으로 올해부터 전국 국립 검역소(13개)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연중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뎅기열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23.12.1.)됨에 따라 해외유입의 선제적 환자 감시를 위해 강화된 조치이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발생환자 수준으로 급증하여 8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환자가 발생했고, 5천 명 이상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2022년부터 뎅기열 환자 유입이 증가 추세고, 2023년에는 총 206명이 확인되어 전년(103명)대비 2배 증가했으며, 유입국가로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사망한 사례와 같이,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한 뎅기열 예방정보는 해외감염병 NOW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뎅기열 환자가 주로 유입되는 위험국가 방문 중 모기물림이 있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이를 알리고 반드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신속키트검사는 간이검사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과정에 걸쳐 뎅기열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검역소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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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차단 강화한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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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대구의료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오픈뉴스] 대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업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가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총 412개(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①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환자 중심성 ⑤적시성 ⑥기능성 ⑦공공성 등 7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1위의 성적으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진료역량 및 응급의료기능 강화를 통해 대구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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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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