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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막' 구축 나선다… 6~7월 추진
    [오픈뉴스]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나선다. 최근 마약류는 간편섭취 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마약류관리법'및'식품위생법'개정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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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경기도, 취약시설 점검 등 추진
    [오픈뉴스] 경기도가 식중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여름철에 대비해 취약시설 점검과 예방․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도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72건(환자 수 6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 48건(환자 수 820명)에 비해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2022년 도내 발생 식중독 건수는 264건으로 한 해 평균 52.8건이며, 월별 식중독 발생은 5월(27건), 6월(23건), 7월(33건), 8월(31건), 9월(31건) 등 여름철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전국 대비 인구의 26%가 몰려 인구밀도가 높다. 전국 대비 음식점은 21%, 집단급식소는 14%로 높은 비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고 비중도 19.3%로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은 여름철(6~8월)에 주로 발생,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로타바이러스)은 겨울철(12~2월)에 발생률이 높다. 여름철(6~8월)에는 전체 식중독 발생의 약 33%가 집중됐다. 이에 도는 ▲취약계층 및 다소비식품의 안전한 식품제공,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 ▲전통시장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식중독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G-버스를 통한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식중독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대규모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1천444개소를 대상으로 6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를 점검한다. 7월에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고속도로휴게소, 놀이시설, 해수욕장, 워터파크 주변 음식점과 배달 전문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에서 현장 대응 모의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G-버스 식중독 예방 홍보영상은 7월부터 송출될 예정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 씻기 ▲칼․도마 구분사용하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 식재료․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에 대해 집중 교육과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당부했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인 살모넬라와 병원성대장균의 예방을 위해 계란과 가금육 취급시 교차오염에 주의하고, 고온․다습으로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완전히 익혀 먹기를 당부한다”면서 “식중독 발생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 점검 및 실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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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인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균 확인
    [오픈뉴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일 채수한 인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균이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매년 바닷물과 갯벌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균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 검출된 것이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밑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자료에 의하면 환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6월에서 10월까지 발생했으며 인천에서는 8명(전국 69명) 발생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비브리오패혈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익히지 않거나 덜 익혀서 먹은 경우, 피부에 상처 있는 상태로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한 경우이다. 주된 고위험군은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간 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하 환자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 △어패류는 충분히 익히며 △어패류 보관 시 5 ℃ 이하로 유지 △어패류 요리 시 사용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을 확률이 40% 이상이다. 따라서 어패류 등의 해산물은 익혀서 먹기, 상처 있는 분들은 해수욕 주의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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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9
  •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 어업 단속으로 어족자원 보호
    [오픈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부터 28일까지 서해안 일대(안산, 시흥, 화성, 김포)의 무허가 양식장 및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둘러치는 그물) 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허가나 면허 없이 양식업을 하는 행위 ▲허가 없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치는 건간망 어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어기거나 어업 면허받은 어구 외 다른 어구를 보관·적재하는 행위 ▲현재 금어기인 꽃게 등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없이 양식업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없이 건간망 어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기준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에 기재되지 않은 어구를 보관·적재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어기 중인 어류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양식장 및 불법 어업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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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 경기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축산물 관련업체 360곳 집중점검
    [오픈뉴스] 경기도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식중독 같은 식품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자주 작용한다” 며 “특히 학교급식이나 군납과 같이 집단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급식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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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복지부,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
    [오픈뉴스] 정부는 29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5.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8% 증가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27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5% 증가, ▴경증 환자는 3.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3.0% 감소, ▴중등증 환자는 9.2% 증가, ▴경증 환자는 11.1%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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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약처, 전립선암 치료 희귀약 '플루빅토주' 허가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전립선암 치료 희귀의약품 ‘플루빅토주(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를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177Lu)이 전립선암에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결합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사성 치료제이다. 플루빅토주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Taxane) 계열 항암제 치료(화학요법)’를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6호로 지정(’23.6월)하고 신속 심사해 허가했으며,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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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약처, 전국 하수 분석해 '마약지도' 만든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❷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❸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 상세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참조(mfds.go.kr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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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법제처,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오픈뉴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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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약처,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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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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