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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26만 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하여 총 226만 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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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산림청, 산림치유 활성화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으다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치유 기반의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자 의료계 임상연구팀과 연구 교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치유’란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신체적ㆍ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실제 증상 완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보건ㆍ의료ㆍ교육ㆍ관광계 등 관련 분야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의료계 관점에서의 산림치유 효과와 연구추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종영 연구팀이 중년 심혈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산림 운동 기반 집중심장재활프로그램(Intensive Cardiac Rehabilitation, ICR)의 개발 및 그 효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스포츠의학회(ACSM)의 운동처방 지침을 토대로 숲길 지형에 따른 운동강도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그 결과 산림 운동이 심혈관질환 발병의 절대적 위험률을 평균 4.7% 감소시켰다.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이종영 교수는 “이번 연구로써 산림 운동이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재활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 시설과 의료기관이 연계된 질병의 회복 및 예방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임상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연희 연구사는 “산림치유의 확산을 위해 사람들의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다”라며 “수요자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타 분야와 연계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여 산림치유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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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 경기도, 파주․김포에 이어 고양시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
    [오픈뉴스] 경기도가 파주, 김포시에 이어 31일 고양시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고양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6월 18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6월 25일 김포시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김포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30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387명이다. 경기도는 210명으로 전국의 약 54%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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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보건복지부, 202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시·군·구 2차 공모 실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2차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2천만 원(국비 1천만 원, 지방비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가 올해 요실금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ㆍ군ㆍ구는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8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7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시ㆍ군ㆍ구를 2차 선정하고, 2024년 사업에 참여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이번 사업을 통해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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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1
  • 개인정보위,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본격 운영 시작
    [오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7월부터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란 가명정보 처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 보관기관 등에 관련된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이다. 대신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관리체계, 네트워크 보안 등 별도의 강화된 데이터 처리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말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립암센터는 데이터 분석공간 확보, 시스템‧네트워크 개선 등 처리환경을 갖추고 올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국립암센터 내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희귀암, 민감상병, 유전체 데이터 분야 등의 연구에 있어, 과거에는 이들 분야 데이터의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이 훼손되어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안심구역 내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명처리 데이터의 적정성 검사를 위해선 원칙상 전체 데이터의 전수검사가 필요하지만, 안심구역에서는 표본(샘플링)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등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는 안심구역 개소에 맞춰 8개 연구 과제를 선정했는데,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데이터 가명처리 및 결합 등을 미리 준비해 온 만큼, 신속하게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소식에 참석하고, 의료데이터 연구진들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고학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환경을 제공하는 만큼, 고품질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다양한 바이오‧헬스 연구 사례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진들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안심구역을 통한 의료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위의 적극적 역할과 가명정보 처리 기준의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보율 국립암센터 교수는 “안심구역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안착되려면 가명처리 심사기준도 그에 맞게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심의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유동훈 디사일로 이사도 “안심구역 사례를 통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증진 기술(PET)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희귀암·민감상병 발생원인 분석,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암진단 인공지능(AI) 개발 등은 국민 건강증진과 같은 공익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립암센터가 가명정보 보건의료데이터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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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질병관리청, 흡연·음주·식생활 등 청소년 건강 패널 추적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7월 31일(수)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 초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하여, 10년간(2019~2028) 추적조사하여 초등학생~성인 초기(20대초)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을 반복 조사하여, 변화된 건강행태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으며, 건강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친구 및 사회환경 등 결정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현황을 파악하는 단면 조사와는 차별화된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자료는 향후 청소년 건강정책(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5차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건강행태별 주요 시사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담배 제품 중복 사용률은 전자담배(궐련형 및 액상형) 사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향담배로 담배 제품을 처음 시작한 경우가 70%에 가깝게 나타나, 신종담배 및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 제품 중복 사용 경험자 중 처음 시작한 담배 제품 종류는 일반담배(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담배 제품은 일반담배(궐련)로 조사되어,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적조사 결과 확인했다. 청소년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뿐만 아니라, 건강습관 형성과 관련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 음주 폐해, 비만 예방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정책에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5차(2023년) 청소년 건강 패널조사 통계'는 청소년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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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식약처, 마약류 파손·분실·도난 감소 위한 협의체 운영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실·도난,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7월)하고 올해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생산‧유통‧사용자 관련 협회·업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체에서는 사고마약류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손(약 95%, ’23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참고로 파손은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 주사제의 용기가 깨지거나 정제가 부서져 못 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단위, 용기 및 제형 변경 등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유통‧사용단계에서는 파손 등 사고마약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모범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해 사고마약류 3,884건이 보고됐으며, 유형별로는 ▲파손 3,692건(95.06%) ▲분실‧도난 63건(1.62%) ▲재해상실 및 변질‧부패 등 129건(3.32%)순이었고, 업종별로는 ▲병‧의원 3,452건(88.9%) ▲도매업체 198건(5.1%) ▲약국 149건(3.8%) ▲동물병원 54건(1.4%)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현장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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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30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백신접종하고 모기 조심해야"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청은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각각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 58.4%(1684마리)로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해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이르며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할 경우 증상을 회복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해마다 20명 안팎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며,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 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논, 돼지 축사 인근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했다.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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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치매·건강 포괄적 서비스 제공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게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치의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년간 시행하는데,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한다. 그리고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하는 바,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1차년도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해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먼저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하거나 연계해 치매에 관한 질환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복지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추적 기능을 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해 방문 후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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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 안전 위한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영업자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은 영업자가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영업자의 책임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도 7월 9일 폐지한다.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에는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IN
    • 보건·건강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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