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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024년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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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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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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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자 모집
- [오픈뉴스]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7월 8일부터 모집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단,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7월 8일에서 12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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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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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뇌졸증·심장마비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더 섬뜩하게 바뀐다"
-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 그림과 문구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5기 담뱃갑 건강 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림과 문구가 선정됐다.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이 높아졌으며,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바뀌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2종으로 늘리되 문구는 현행안이 유지된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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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뇌졸증·심장마비로 가는 길’…"담뱃갑 경고 더 섬뜩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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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착공…2026년 완공 예정
- (오픈뉴스=opennews)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권역 내 의료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신·변종 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의료자원 조사, 감염병 환자 진단, 치료 및 검사,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축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 때 신속한 신종감염병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를 통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 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병원 완공 전인 지난해부터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다음 팬데믹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호남권은 올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군병원 등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섬 지역인 제주도 완결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권역 내 의료기관별 병상수를 조사해 위기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상 현황 프로그램 개발을 권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착공식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딛고 국내 최초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오늘은 대한민국 감염병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 있는 날”이라며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이 국내·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그러면서 “팬데믹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이번 호남권 착공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이들 감염병전문병원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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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착공…2026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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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발열 시 검사”
-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청은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올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 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함에 따라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오한, 발열, 발한 등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해야 한다. 이에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실시하며, 신속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임상·역학적으로 필요시 유전자 검출검사(PCR)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증상 발생 때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또한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해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23주 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이 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모기지수(Trap Index, TI)는 하룻밤에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모기의 평균 수다. 특히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1주 이른데, 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 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2℃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청은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 경기, 인천,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간 감시 결과를 질병청 감염병 누리집(www.kdca.go.kr)과 주간지(감염병포털, dportal.kdc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3주(6.8)까지 모두 101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은 경기(60.4%), 인천(14.9%), 서울(12.9%) 순이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강화군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말라리아 퇴치 우선국가로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4개 추진전략을 포함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잇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 주민은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때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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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발열 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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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SFTS 환자 잇따라 발생…진드기 주의
- [오픈뉴스]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내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환자 발생 이후 5일 만인 18일 두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첫 환자는 80대 남성으로 발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과 함께 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을 보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발생한 두 번째 환자는 60대 남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18일 최종 확진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주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 활동이 활발한 4 부터 11월 주로 발생하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고위험군에 속한다. 해당 질병의 전국 누적 치명률은 18.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잠복기는 5부터 14일이며,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이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이상 등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긴 바지 입기, 외출 후 옷 세탁과 샤워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면 예방할 수 있다. 도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인 충청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도 농업기술원 및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 종사자를 위한 특화 교육을 개최하는 등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진드기 감염병 발생 집중 시기에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난화로 진드기 활동 및 노출 기간이 늘어나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확진 검사를 위한 신속 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참진드기 서식 실태조사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민 대상 지속적인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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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SFTS 환자 잇따라 발생…진드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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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시 전원 고발”
- (opennews=오픈뉴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진료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다”며 “92개 환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 동안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질환을 확대한다. 경증환자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여러분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며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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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개원의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취소시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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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 [오픈뉴스] 정부는 6월 13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6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6월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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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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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업체 점검
-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3년 6월부터 ’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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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업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