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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한랭질환 주의해야"…어르신·어린이, 한파 때 실외활동 자제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에 따른 건강 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dca.go.kr)에서 매일 오후 4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이 발표한 지난 23~24절기 한랭질환 감시결과에 따르면, 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400명(사망 12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겨울 날씨는 12월과 1월 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기온 변동이 클 가능성이 있어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한랭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다. 급격히 추워지면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유지에 취약해 한파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해 위험할 수 있어 한파 때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음주는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때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들이 뻣뻣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받아 낙상사고가 증가하기도 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로 기관지가 수축해 천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도 하므로 예방수칙의 준수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한파 특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 어린이 및 기저질환자들 대상의 건강수칙을 참고해 한랭질환 예방을 적극 실천하고, 고위험군 보호자 등은 관심을 갖고 취약계층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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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건국대 정지혜·박호용 교수 연구팀, 측유상핵 조절법 개발… "우울증 발병 원인 규명·치료 실마리"
    [오픈뉴스=opennews] 건국대학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정지혜 교수(생명과학특성학과)와 KU신경과학연구소 박호용 교수 연구팀이 측유상핵(외측고삐핵, Lateral Habenula, LHb)의 신경 활성을 조절해 우울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국대에 따르면, 해당 연구 결과는 정신의학 및 약학 분야 상위 6% 학술지인 ‘Neuropsychopharmacology’에 지난 11월 11일 온라인 게재됐다. 측유상핵은 뇌 내 시상상부의 작은 부위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지혜 교수는 그동안 측유상핵의 전시냅스 과활성이 우울증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제시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측유상핵의 신경 활성이 일주기적 리듬을 따라 변동함을 확인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리듬이 사라지고 과도하게 강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약리학적 전기생리학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가 측유상핵의 MAPK/ERK 신호전달체계의 과활성화로 이어져 측유상핵 시냅스의 비정상적인 활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MAPK/ERK 신호전달체계는 세포 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경로로, 세포 성장, 분화, 생존 및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특히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한 MAPK와 MAPKK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면 측유상핵의 일주기적 활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 행동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측유상핵의 후시냅스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에 집중해 왔으나, 이번 연구는 우울증 발병의 원인으로 제시된 전시냅스의 과활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된다. 교신저자로 참여한 정 교수는 이번 발견이 우울증 발병 원인에 근거한 새로운 치료 기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는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과 정지혜 교수가 교신저자, 건국대 KU신경과학연구소 박호용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세종펠로우십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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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가열조리용 굴은 반드시 익혀야"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익혀 먹기,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생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인 바,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5년 동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243건으로 환자 4279명이 발생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19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49%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이며 뒤이어 음식점, 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하수의 경우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통해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끓여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람 간 접촉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감염 환자의 구토물·분변 등을 처리한 주변이나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발생이 증가하는 식중독에 대한 예방수칙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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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보건복지부,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수가 인상 추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혈액수가 인상 방안, ▲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되어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하여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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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식약처, 코로나19 변이 대응 '영유아용 백신' 긴급사용승인…6개월~4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는 제도다.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사용승인 요청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검토 결과를 근거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해 승인했고,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도입과 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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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실행방안 검토
    [오픈뉴스] 정부는 10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공유형 진료 지침」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력 공유와 관련된 기존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엄격한 신고절차·요건 등 장애요인을 살펴보았다. 의료현장에서 수요가 높거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협력체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모델 확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가 필요한 질환, 지역, 공유·협력 형태 등을 논의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델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인력 공유를 적용할 수 있는 유형들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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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 보건복지부,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둘째 주 토요일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11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중앙호스피스센터장, 연명의료관리센터장,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슬픔을 덜고 사랑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 및 6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노희원 등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원봉사자 5인과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간호사 이은정 및 충남 홍성의료원 사회복지사 김병효(52세) 등 호스피스전문기관 종사자 11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4인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6개소와 퇴직공무원재능나눔봉사단 상담사 민광호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6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명아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종사자 5인,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3인 등을 포함하여 총 20명에 대해서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생애 말기 교육지원 사업’을 주제로 국립암센터 최귀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현행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생애 말기돌봄에 관한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그 의의가 깊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마련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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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복지부,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난임부부당 25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 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하며 새로 25회의 기회를 준다. 아울러,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고, 향후 난임시술 때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때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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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4번째 보험료율 동결로,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역대 4번째 보험료율을 동결했으며,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한 것이다. 건보료 올려야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 고려해 동결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동결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은 동결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지난 1월부터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 동안 국가재정을 10조 원 투자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관련 건보 투자는 지속해서 추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당초 계획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2168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때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 강화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도 200곳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이달 말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이달 말까지 인상한다. 이어서,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고,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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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8개국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은 21일자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검역관리지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8개 나라다. 이 나라를 다녀온 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으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등에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고,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때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과 설치류, 영장류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한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입국 뒤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때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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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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