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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 보건에 지장 초래"
    (오픈뉴스=opennews)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정부 정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고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의료계 소송전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들은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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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오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누리소통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을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들은 누리소통망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위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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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56명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금융상 불이익
    [오픈뉴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약 2천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서울시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체납액은 169억 원이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 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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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서울시, 종암동 노후주거지 보행친화적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
    [오픈뉴스] 서울시가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주택 밀집지가 이번 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 지역은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그간 지역 일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진 부진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개발 염원을 모아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 및 다수의 지하철역'월곡역(6호선), 고려대역(6호선), 숭례초역(동북선 개통 예정)'이 인접해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중·고등학교(반경 500m 내 4개교) 교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인근 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면 종암로 주변이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개발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종암동 지역의 입지 특성,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을 고려해 지역과 연계되는 보행 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했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른 종암동 3-10일대 후보지는 면적 26,712㎡ 대지에 최고 39층 이하, 약 690세대로 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기획원칙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주변 현황 및 개발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의 적합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 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이 연접한 부분에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완충공간과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공지의 주 출입구를 고려하여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4길이 기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로를 확폭(9m→13m)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두 번째로, 인접 학교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방감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 방향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남북방향의 주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진입광장, 커뮤니티 광장과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정릉천을 향해 통경축을 확보하면서 단지 북측 학교의 일조 영향과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하여 경계부에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는 고층으로 배치하여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낼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월곡로와 정릉천변 가로 활성화를 계획했다. 월곡로변으로 건축한계선(5m)을 계획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을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릉천변에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저층 연도형 아파트 계획했고 거주자가 아닌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 사업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종암동 3-10일대는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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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인사처,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오픈뉴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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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11
  • 서울시,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어린이용 제품서 주방‧식품 용기까지 확대
    [오픈뉴스] 서울시가 해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제품에 이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냄비, 그릇, 도시락, 컵 등 식품용기 58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법랑(에나멜) 그릇 1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가량 초과 검출됐다. 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등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93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7차례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40개 제품(43%)이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용기, 그릇 등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소비자 구매가 많은 제품 140개(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를 선정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순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한 58개 제품 검사결과를 우선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법랑 그릇 1개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0.07mg/L)의 4.14배를 초과한 0.29mg/L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 유입 시 신장을 손상시키고 뼈 밀도와 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서울시가 요청한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140개 제품 중 스테인리스 냄비, 유리컵, 실리콘 용기, 목재 샐러드 그릇 등 나머지 82개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며 검사 완료 시, 신속하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용이 많은 주방용기와 관련해 매월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인 안정성 검사를 진행하고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면 손쉽게 구입한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제품구매 시 판매자의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행히도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많지 않지만 식품용 기구·용기는 시민들이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어떤 제품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식품용 기구, 용기 등 국내 소비자의 구매가 많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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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04
  • 서울시, 모아주택 2개소 통합심의 통과 … 총 158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3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158세대 주택이 3~4년 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8년까지 95세대(임대 16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545-1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북악스카이웨이변에 위치해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금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심의를 통해 정릉동 545-12번지 일대는 기존 3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9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고저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여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호암산 인근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하여 2027년까지 63세대(임대 13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 고저차를 활용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으며,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하여 보행편의를 높였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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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04
  •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개 추가 인증...총 115개
    [오픈뉴스] 서울시는 신선한 육류와 청결한 위생을 자랑하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3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된 곳은 총 115곳으로 늘어났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은 서울시가 직접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의 식품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고 인증해 시민은 안전한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하고, 업소는 전반적인 위생 향상과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다. 시와 (사)축산기업중앙회는 2023년 4월 7일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대상업소 인증심사 등 행정지원을 하며, (사)축산기업중앙회는 대상업소 발굴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사)축산기업중앙회에서 서울시 상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30개 업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표시판, 인증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 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연 1회 실시한다. 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을 ’23년 85개소(상반기 43, 하반기 42) 인증했으며, 이번 30개소 추가 인증으로 총 115개소를 운영한다. 인증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의 ‘먹거리 지도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신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한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 인증제를 통해 시민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인증업소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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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6-03
  • 서울시, "우수 의료웰니스 기관 발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
    [오픈뉴스] 서울시가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로 확대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전세계 최고 병원 보유 1위 도시로 평가받으며(2024년 미(美) 뉴스위크 선정) 의료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혁신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은 병원‧의원급 대상으로 2015년(50개 사)부터 선정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협력기관은 2021년에 선정된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기관으로 구성된 175개 사이다. 협력기관은 3년마다 발굴‧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관광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이 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하는 등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2023년 전국 의료관광객(605,768명)의 78% 차지했으며, 전년(59%)보다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20%p 정도 증가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국제 의료관광 시장에서 도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고 증가하는 의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서울 소재 의료관광 협력기관 20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3개 분야 의료기관, 유치기관, 기타 관광서비스 기관(웰니스, 숙박, 관광지 등)으로 나누어 협력기관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분야는 서울시 소재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한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과정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실사 3차례의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정량평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다국어 진료 서식 구비 등의 의료관광객 수용태세를 주로 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는 의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계획, 협력기관 간 협업 계획 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공식증서, 공식 의료관광홈페이지 및 서울메디컬&웰니스센터 연계홍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통역코디네이터 및 픽업샌딩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6월 18일까지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고시 공고 및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은 세계 최고의 의료역량을 갖춘 도시로서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웰니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일 계획이다”라며 “또한 방문한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는 물론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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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05-30
  • 서울시 '서울동행상회',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오픈뉴스] 서울시가 5개월간 ‘서울동행상회(구 상생상회)’의 새 단장을 마치고 29일부터 3일간 시민맞이 개장행사를 개최한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 중소농가에 판로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전국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으로 종로구 율곡로 39, 안국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서울시민에게 지역의 문화와 농수특산물을 알림으로써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상생상회’에 많은 관심과 애용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서울동행상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자 개최하게 됐다. ‘서울동행상회’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존 명칭인 서울과 지역이 ‘상생’한다는 의미와 연계되고 시정철학과도 맞는 ‘동행’을 사용해 확정됐다. 개장행사는 “행복한 동행의 시작”을 주제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10시~19시) ‘서울동행상회’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는 입점 상품 할인판매와 개업떡 나눔, 상품권 응모 이벤트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할인판매 행사는 ‘서울동행상회’ 내 1,000여 가지 입점 상품에 대해 평균 10~20%(일부 품목 제외)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업떡 나눔 행사는 ‘서울동행상회’ 방문객 대상으로 3일 동안 선착순(소진시까지)으로 무료 증정한다. 상품권 이벤트 행사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일 동안 응모를 진행한다. 1등 100만 원(1명), 2등 50만 원(2명), 3등 30만 원(3명), 4등 1만 원(10명)으로 총 16명(300만 원)을 선정해 올해까지 ‘서울동행상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포인트를 증정한다. 응모권 추첨은 6월 5일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 안내는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장행사 기간에 청정 자연이 아름다운 철원군의 지역 장터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동행상회’ 매장 외부에 부스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로컬 K-푸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철원군 지역 장터에서는 철원오대쌀, 벌꿀, 유기농 수제 요거트, 철원오대쌀 막걸리 파우더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시민들은 지역 장터에서 상품의 생산자에게 직접 생산과정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들을 수 있고, 뻥튀기과자 나눔과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 등의 이벤트와 시식을 경험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대외협력과장은 “‘서울동행상회’는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민들이 우수 농수특산물을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적극 발굴해 입점시킬 예정이다. 시민들도 도농 상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동행상회’를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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