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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오픈뉴스>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그간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가 수준 및 구체적인 급여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가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부담 완화의 구체적 사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지금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6만 4000원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에 걸려 암절제술 이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16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3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으며,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300/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또한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보험급여과·중증질환TF(초음파 02-2023-7435, 4대 중증질환 02-2023-7793, 본인부담상한제 02-2023-7412, 질병군 포괄수가 02-2023-7411, 부과체계 개선단 02-2023-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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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9
  • 암 등 중증질환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
    <오픈뉴스> 앞으로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의 경우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을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경우에만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대신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이 부여됐으며, 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료비의 10~15%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전에는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원까지 일괄적으로 1종수급권자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이 부여된다. 기타 세대 구성원은 각자 질환의 경중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수급권자로 재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급권자 의료 필요도에 맞는 수급권이 부여되게 됐다”며 “수급권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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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7
  • 턱관절 장애 급증, 10~20대가 46.7% 차지
    <오픈뉴스> 최근 턱관절 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진료통계에 따르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거나 벌릴 때마다 '딱' 소리가 나는 환자들이 지난 2008년 20만4천995명에서 지난해는 29만2천363명으로 4년새 42.6% 급증했다. 2012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11만5,613명, 여성 17만6,75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는 10만명당 1천197명이며 뒤이어 10대도 10만명당 환자 수가 915명에 달했다. 턱관절 환자의 절반가량인 약 46%가 10, 20대로 나타났다. ‘턱관절 장애 급증’과 관련한 진료비도 135억에서 203억원으로 1.5배나 함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턱관절 장애란 입을 벌릴 때마다 ‘딱’ 소리가 나거나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문구 교수는 “청소년기는 아래턱뼈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고, 스트레스, 예민한 감수성 등 여러 정신적 요인 등으로 턱관절에 장애가 생겨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턱을 오래 괴고 있거나, 긴장할 때 이를 악무는 습관 등 턱관절에 안 좋은 힘이 전달될 수 있는 습관을 삼가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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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6
  • "충치 심하면 치아미백제 사용하지 마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치아미백제 사용법’을 23일 홈페이지(www.mfds.go.kr)에 게시했다. 치아미백제는 변색된 치아 법랑질과 상아질을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로 원래의 색조 또는 그 이상 밝고 희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품. 주로 과산화수소나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분해하면서 방출하는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을 표백해 미백효과를 낸다. 치아미백제의 종류는 과산화수소의 함량이 3% 초과하면 의약품으로, 그 이하이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치아미백 방법은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미백’과 ‘일반미백’, 가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생활미백(소비자미백)’으로 나뉜다. 치아미백을 하려면 치과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제품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잘 지켜야 한다. 미백제품은 일반적으로 기능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는 빨리 나타나지만 부작용 위험도 높다. 따라서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치주병이 심하다면 미백성분이 그 부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미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아미백제 사용 후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세가 심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잇몸이 붉게 되거나 쓰라린 증상은 치아미백제 또는 미백장치가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용을 중단한다. 미백제 사용 직후에는 미백제 성분이 입안에 남지 않게 양치질을 하는게 좋다. 이 때 치약을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없이 부드러운 칫솔로 하는 양치질을 권장한다. 권장 사용기간을 넘겨 장기간 쓰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임신 중에는 사용을 피한다. 치아미백제를 과량 삼키면 위험하므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평소 치아 변색을 억제하려면 담배나 색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은 피하거나 줄이고,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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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23
  • 수면장애 환자 35만명…4년만에 1.5배 증가
    <오픈뉴스> 잠을 충분히 깊게, 많이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통계에 따르면 ‘수면장애(질병코드 G47)’로 병원을 찾은 전체 환자는 2008년 22만8000명에서 2012년 35만7000명으로 1.57배 늘었다. 473명 수준이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719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진료비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급여 역시 1.81배(195억→353억원), 1.83배(137억→250억원)로 각각 불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21만2000명으로 남성(14만5000명)의 1.46배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5000명(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19.1%)·60대(17.2%)·40대(15.2%)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중고령층이 수면장애를 많이 호소했다. 상대적 비중은 작지만 20대 2만1864명(6.1%), 10대 이하 5140명(1.4%) 등 젊은 환자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병원을 찾았다. 수면장애를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 환자가 23만7931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 수면장애’(8만4287명), 수면 중 상기도가 막히는 ‘수면성 무호흡’(2만616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면증은 주로 50~70대에서, 수면성 무호흡은 30~50대에서 흔했다. 수면-각성 주기 혼란으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 웃거나 화낼 때 일시적으로 근육 힘이 빠지는 허탈 발작, 잠들거나 깰 때 보이는 환각 등을 겪는 과다수면증이나 기면증의 경우 비교적 젊은 10~30대 환자가 많았다. 신수정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년기에 이르면 뇌의 대사와 구조에 변화가 생겨 수면 리듬도 바뀌고, 이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게 된다”며 나이와 수면장애가 비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수는 “규칙적 생활과 식습관,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등으로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 4~6시간 사이에는 커피·녹차 등 카페인 음료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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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9
  •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해외 감염병도 급증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3일 폭염 온열질환자에 해외 유입 감염병에 따른 건강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436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876명의 온열질환자(열사병 266명, 열탈진 396명, 열경련 110명, 열실신 103명, 열부종 1명)가 발생해 이중 8명이 사망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면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한다. 주변에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반드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해외 여행시 각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예방요령을 실천한다.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귀국시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특히, 해외여행 전에 해외발생 질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여행국가(지역)의 질병발생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철저히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외 유입·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질병관리본부 및 국립검역소)를 재점검하는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폭염 특보시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커피)는 마시지 마십시오. *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및 작업은 피하십시오.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마십시오. *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가스렌지나 오븐의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자제 하십시오. *창문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선풍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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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4
  • 전염성 높은 ´옴´ 증가…노년층 가장 많아
    사라진 줄 알았던 ‘옴’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 많고 집단생활을 하는 노년층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옴은 옴 진드기의 피부 기생에 의해 발생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옴(B86)’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환자가 2007년 3만 6688명에서 2011년 5만 256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80세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가 149명, 50대가 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성·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는 80세 이상 여성이 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 남성(356명), 70대 여성(15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연평균 31.6% 증가했으며 이어 70대가 20.2%, 60대가 19.6%씩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11.4%로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 6.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월별 옴(B86) 진료환자수를 보면 더운 여름철 옴 발병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을 기준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옴은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접촉한 사람도 같이 관리해야 한다”며 “가족들은 증상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 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추적해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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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0
  • 질병관리본부,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수족구병이 지속적인 유행양상을 보임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사망한 환자 2건(‘13.7.1/7.22)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족구병의 표본감시결과(396개 의료기관 참여),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이 참여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2013년도 제27주차(6.30~7.6) 17.0명, 제28주차(7.7~7.13) 14.4명으로, 전년에 비해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수족구병에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장난감 소독 철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일선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도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외출 전·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출산 직후의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기기저귀 교체 전·후 철저히 손 씻기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소독) 지켜주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을 보내지 말고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 치료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해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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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9
  • 월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의료비 2000만원까지 지원
    <오픈뉴스> 한시적으로 4인 기준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액이 150만~300만원인 경우 초과금액 300만~500만원이면 50%를 각각 지원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60%, 1000만원 이상이면 70%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부담액을 납부하면 사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당장 진료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진료비 지원 자격을 갖췄다는 증빙을 병원측에 제출하면 대신 병원이 우선 진료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따로 받는다. 지원 절차·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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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5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진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됐다며 2012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 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 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5000명에게 2997억원이 23일부터 환급된다. 2012년도 결과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다. 또,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과 후로 나누어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2012년도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2014년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사회IN
    • 교육·과학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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