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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 선포식 개최
- [오픈뉴스] 교육부는 11월 1일,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에서 ‘2024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이번 선포식은 교육부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위한 각 학교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지난 5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된 10개교 학교 관계자 및 협약 유관기관(지자체·교육청·기업·대학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형 특성화고 현판식 수여 및 공동 선언 등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학교들이 협약기관과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교 변화 상황을 공유한다. 그중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대전)는 대전방위산업연합회와 방위산업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 변혁을 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한밭대학교는 방위산업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대전광역시는 방위산업 채용 정보 제공과 협약 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는 충남교육청과 에스에이피(SAP) 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교원 배치와 비지니스 플랫폼 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라이즈(RISE) 추진계획과 연동한 후학습 지원 과제 발굴을 지원한다. 2024년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실시하고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 살아도, 좋은 직업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개교를 육성하여, 지역 내 고교 직업교육을 플래그십(flagship)으로 키울 것입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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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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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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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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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연말까지 2315곳 운영
-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특히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공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고,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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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연말까지 2315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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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제22대 원종필 총장 취임
- 건국대학교 제22대 원종필 총장(59, 사회환경공학부)이 1일 취임했다. 원종필 신임 총장은 건국대 농공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 미국 미주리대와 미시간주립대에서 구조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삼성물산을 거쳐 199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환경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경영기획국장 등 학내 주요 보직을 맡았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 총장은 5월 말 교수와 학생 대표, 동문, 직원, 사회 각계 인사 등 68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선정위원회의 투표를 거처 3명의 총장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됐으며, 건국대 법인 이사회를 통해 제22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4년이다. 원 총장은 8월, 학생 및 직원, 교수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건국,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건국대학교를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주도하는 연구 중심, 산학 중심의 혁신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원 총장은 “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우수 연구 분야 인센티브 확대 등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 확대 등 교육 시스템 혁신과 개방적 교육 환경을 구축해 꿈이 실현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도입할 것”이라며 “아시아 최대 동물병원 신축과 개방형 학습 공간 개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안정적인 재정확보 등 건국대가 미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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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제22대 원종필 총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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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만든다…“이동 잦은 불안정한 교육여건 개선”
-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자녀 교육에 특화된 자율형공립고(자공고)가 생긴다.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 갈 ‘지역 혁신형’과 더불어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해 19일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는 학교 유형이다. 이에 지난 1·2차 공모에서 85개교가 선정돼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공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먼저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1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특히 이 유형은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 자녀 모집형의 자율형 공립고를 신청하려는 학교는 9월 30일까지 시설투자 계획을 비롯한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3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학교는 신청 기간 중이라도 운영계획서 보완·발전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등의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학교는 향후 재정 지원과 함께 학사·교육과정·교원 인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공모로 지역을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3차 공모로 더 많은 학교가 자율적 공교육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담,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군인자녀학교 지정·설립은 잦은 이동 등으로 열악한 군인 자녀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군인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요 추진과제”라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부처 간 협업의 롤모델이 되고, 군인과 그 자녀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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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만든다…“이동 잦은 불안정한 교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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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안 돼"···'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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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압류 안 돼"···'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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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진행하고,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간절한 호소에 부응해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으로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 순직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순직 사안 현장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 확대 등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중한 가족을 사무치게 그리워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지난해 교권 보호와 회복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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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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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사교육비 절감'
- (오픈뉴스=opennews)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와 인공지능의 유기적인 지원도 받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학습강좌-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온라인 교습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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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사교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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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등 '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 (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 또한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함에도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과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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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등 '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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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지방공무원 246명 정기인사
- [오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24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정기인사를 19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승진 28명, 전보 117명, 신규임용 1명, 교육훈련 파견 10명, 퇴직 준비교육 10명, 퇴직 20명, 휴‧복직 38명 등 246명이다. 이번 인사로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울주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교육혁신과 서수현 교직협력방과후팀장과 정책관실 김은연 예산관리팀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각각 교육시설과장과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으로 보직된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전입하길 원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했다. 학교 근무자는 전보 점수제를 적용해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전보 제도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고 직업교육 복합센터 개소를 대비하는 등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했다. 5급 이상 인사 발령 현황 ▣ 3급 승진 △ 울주도서관장 장대희 ▣ 4급 승진 △ 교육시설과장 서수현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김은연 ▣ 5급 전보 △ 정책관실 조재호 △ 교육혁신과 배정인 △ 중등교육과 김태형 △ 울산과학관 총무부장 최용현 △ 강북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채원 △ 강북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장 김희경 △ 울산산업고등학교 최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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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지방공무원 246명 정기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