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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판매점 2371곳 늘린다…차상위계층도 허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복권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3년간 온라인복권 판매점 총 2371곳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날 복권위원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 판매점 계약 종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권 판매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편의점 법인에 내줬던 온라인복권 판매권 640개를 2021년까지 회수하기로 하면서 판매점의 추가 모집 필요성도 커졌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지난 2004년 9845곳에 달했지만 경영상의 문제와 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지난해 말 7211곳(26.8%)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로또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모집한다. 1·2차년도에는 각 30%(연 711곳씩), 3차년도에는 40%에 달하는 949곳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6월 내 모집공고를 내고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판매자를 8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9-05-24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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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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