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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올해 수출증가율 10대 주요국 중 1위
    (오픈뉴스=opennews0 한국의 올해 1~8월 수출 증가율이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올해 8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결과, 한국의 1~8월 수출 총액은 3751억달러로 작년보다 16.4% 수출이 늘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유지했다. 올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전 세계 주요 71개국 증가율 9.0%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세계 수출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올해 전년보다 7.6% 증가한 1조4366억달러를 수출했다. 미국은 1조94억달러를 수출해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9346억달러), 일본(4515억달러), 네덜란드(4138억달러)가 차지했다. 한국은 8월 수출에서도 1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8월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포함해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4개국이었다. 산업부는 “선진·개도국 경기 동반 회복세,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 호조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다만, 보호무역주의 정책 심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7-10-17
  • "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7-10-17
  • 靑, 트럼프 11월 7~8일 1박2일간 국빈방문
    (오픈뉴스=opennews) “공식환영식·정상회담·공동언론발표·국빈만찬…국회 연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이 1박 2일로 최종 확정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11월 7일 오전에 도착해 11월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 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임을 감안, 2박3일 일정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적 문제점 등을 종합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세 일정은 아직까지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7일 국빈 방한의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저녁에는 국빈만찬과 공연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미 정상 내외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국 측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 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한다”며 “국빈 방한은 우리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국별로 1회에 한해 가능한 방문으로, 우리나라 최고 손님으로 예우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7-10-17
  • 식약처, “식품업체 규모별로 행정처분 임의로 할 수 없어”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뉴스1 등이 보도한 ‘식약처,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평 행정처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대판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7-10-17
  •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유행…예방접종 당부
    (오픈뉴스=opennews)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두·유행성이하선염 환자와 집단 발생이 증가하고 10월 유행시기에 접어들어 이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가량 발생하며 수포성 병변의 직접접촉이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이하선(침샘)부위가 붓고 1주일 정도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하는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두가지 질환은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후 12~15개월 사이 아이가 있는 경우 수두 관련 예방접종을, 만 4~5세에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MMR)을 맞으면 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여부를 모를 경우 예방접종기록 확인이 필요하다. 접종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수두·유행성이하선염 발생이 많으므로 시설 내 집단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단체생활을 할 때는 한 명만 감염병에 걸려도 집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실천과 단체생활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 또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원·등교 중지기간은 수두의 경우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이다.
    • 사회IN
    • 보건·건강
    • 헬스
    2017-10-17
  • 산업부,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첫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 투자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선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1~2분기에 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은 외투 기업에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상을 받은 기업인은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단기수출보험 총액 한도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 1억3500만달러(2013년 이후 누적 신고 기준)를 국내에 투자한 롯데베르살리스,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 등 7개 기업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전 분기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기업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17개 광역지자체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흐름 분석과 함께 우수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분기별로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기업 2~3곳을 선정하는 등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모색하면서 올해 4분기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기업·산업
    2017-10-17
  • 文대통령 “평화 지키기 위한 힘 필요”
    (오픈뉴스=opennews) “北으로부터 국민 지킬 첨단무기체계 조속 전력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KTV방송화면 캡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산 관계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많은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어도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협력하지 않으면 고급의 무기체계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협력은 소통에서 출발한다. 과제와 문제점을 서로 솔직하게 토의하고 협업해가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술과 품질이 아닌 인맥과 특권에 기대려는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가 협력적 관계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상호소통의 바탕 위에서 협력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방위산업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의 핵심은 창의와 혁신이다”며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낮추고, 견실한 국방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이양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군 융합을 촉진하겠다”며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수용해 첨단기술력이 뒷받침된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되는데, 지난날 정부의 국방획득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방위산업비리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앞으로 정부는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것이니 기업도 이제는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방국들과 방산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군만을 공급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에서 벗어나 안보 협력국가들과 첨단 무기체계를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용해 나가는 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더 나아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세계 시장에 함께 판매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방비 절감은 물론 개발단계에서부터 시장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기체계 수출이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행정
    2017-10-17
  • 산재 은폐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은폐땐 형사처벌 신설 그 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미보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 공표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부터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효성 의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 장소 확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우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7-10-17
  • 국제폐암콘퍼런스, 중재연구 통해 흡연과 폐암의 위험성 경고
    (오픈뉴스=opennews) 국제폐암연구협회(IASLC) 주관 제18차 국제폐암콘퍼런스(WCLC)에서 17일(현지시간) 실시한 회견에서 세계적 명성의 폐암 연구자들이 CT 선별검사, 금연, 중피종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콘퍼런스 주최국으로 비교적 높은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내 사례에 초점이 모아졌다. CT 선별검사는 나선형 CT 스캐너가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CT 스캐너 기술이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가운데, CT 검사 횟수 역시 매년 10%가량 증가했다고 미국 마운트 시나이병원 클라우디아 헨쉬커(Claudia Henschke) 박사는 밝혔다. 최근에는 보다 강력한 하드웨어와 이미지 재건 알고리듬을 가진 다절편 CT(MDCT) 덕분에 방사선량을 갖추고 속도는 더욱 향상시킨 스캐닝이 가능해졌다. 폐암 선별검사의 경우 더욱 박형화한 콜리메이션을 통해 보다 많은 고립성 폐결절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피적 생검, 네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한 기관지 내시경, PET 스캔 등 진단 기술 역시 혁신을 거듭했는데, 이들 기술은 다양한 선별검사에 통합되어 수술을 이용한 양성결절 절제 빈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헨쉬커 박사는 “지난 수십년 간 CT 선별검사가 발전한 것은 폐암 정복을 위한 노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새로운 CT 선별검사 기술이 갖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결절 크기와 성장 정도가 종양 발생 가능성, 폐암 악성도와의 연관성을 더욱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악성도 평가를 위한 바이오마커 이미징 기법이 암 발달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CT 선별검사 기술 향상에 따른 발전 상황은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윌리엄 에반스(William Evans) 박사 연구에 따르면 조직화된 저선량 CT(LDCT) 폐암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강력한 금연 프로그램을 결합한 결과, 사망율을 낮추는 한편 비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에반스 박사는 “LDCT 선별검사 프로그램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연 프로그램을 매개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그동안 종양 전문의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지만, 진행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단 한번도 살려내지 못했다. 조직화된 폐암 선별검사 프로그램은 고도 흡연자들에게 교훈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IN
    2017-10-17
  • 국토부,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건축물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처럼 사용승인 전에 방문 점검을 한 뒤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 능력 공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 ▲소규모 오피스텔 분양 시 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해약 가능 등이다. 먼저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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